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콘텐츠 영역

지역주택조합 특별 합동점검 및 지자체 전수 조사결과 발표

글자크기 설정
목록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지역주택조합 사업장에 대한 관계기관* 특별합동점검(7.118.22) 지자체 전수실태점검(6.26~8.22) 결과를 발표했다.

 

* (참여기관) 공정거래위원회, 국민권익위원회, 지자체, 한국부동산원, 주택도시보증공사

 

점검 결과, 특별합동점검 대상 8곳 중 4에서 계약서상 근거가 없는 항목 등에 대해서도 시공사가 과도한 증액을 요구하는 것으로 확인되어, 조합이 건설분쟁조정위원회(국토부)에 적극적으로 조정신청하도록 권고하였다.

 

조합원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한 내용이 포함된 조합가입계약서나 시공사의 배상책임을 배제하는 등의 불공정 계약 약관법 위반 소지가 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공정위에서 시정토록 행정절차를 추진 중이다.

 

ㅇ 또한, 4에 대해서는 관계기관 협의시공사와의 분쟁조정 지원을 통해 원활한 사업추진을 지원하였다.

 

지자체 실태점검은 전체 618개 조합 중 369곳을 완료하였으며, 이중 252개 조합에서 641건의 법령위반 사항 등을 적발하였다.

 

- 현재, 시정명령(280), 과태료(22) 행정처분이 진행 중이며, 업무대행자격 위반 등 중대한 위반행위는 형사고발(70)도 추진할 예정이다.

 

 

관계기관 특별합동점검

 

(불합리한 공사비 증액요구) 8개 조합 중 4에서 도급계약서 상 명시적인 증액사유 등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시공사가 불합리한 증액을 요구하여 조합원에게 추가 부담을 가중시킨 사례가 확인되었다.

ㅇ 특히, A조합 등의 시공사인 ○○건설은 시공사 결정과정에서 저렴한 공사비를 제시하고 주된 공정이 누락된 도급계약을 체결한 후, 시공과정에서 설계변경을 통해 증액을 요구하는 사례가 확인되었다.

 

점검단에서는 공사비 분쟁사업장 4곳에 대해 합리적인 공사비 조정을 지원하기 위해 조합건설분쟁조정위원회*(국토부)적극적으로 조정신청하도록 하였으며, 시공사에도 조정과정에 적극 협조할 것을 요구하였다.

 

* 발주자와 수급인 사이의 건설공사 관련 분쟁조정(당사자 합의시 재판상 화해효력)

 

(불공정 계약 등) 8모두 조합 탈퇴 시 이미 납입한 업무대행비를 일체 환불하지 않도록 하는 등 조합원에게 불합리한 내용을 담은 조합가입계약서를 운영 중이었다,

 

또한, 일부 시공사는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도급계약서 등에 시공사의 배상책임을 배제하거나 시공사가 지정한 법원에서만 관할권을 갖도록 하는 등의 불공정 계약 조항을 삽입한 사실이 확인되었다.

 

이에 대하여 공정위는 조합과 시공사 측에 의견제출(9.10)을 요청하였으며, 자진 시정의사가 없는 경우 약관심사를 통해 시정명령 등 조치를 할 계획이다.

 

(분쟁조정 지원) 이번 특별합동점검에서는 4개 조합에 대하여 사업정상화위한 분쟁조정 지원이루어졌다.

 

조합과 시공사 간 공사비 증액 문제를 두고 분쟁을 겪고 있는 B조합분쟁조정위원회를 통해 합의도출할 수 있도록 지원하였으며,

 

ㅇ 시공사 법정관리 등에 따른 공사중단('24.11) 이후, 중도금 추가대출이 어려운 상황에 놓인 C조합HUG 보증관련 규정 개정*을 통해 사업이 재개될 수 있도록 지원하였다.

 

* '23.10월 이후 100% 보증하는 것으로 HUG 내규가 개정되었으나, 당해 사업장은 80% 보증 적용 당시 처리되어 추가대출도 80% 보증만 가능하나 은행은 100% 보증요구

 

종전 규정 적용 사업장도 추가 대출 시 현행 보증비율(100%) 적용이 가능하도록 개정

 

지자체 전수실태점검

 

전체 618('24.말 기준) 조합 중 396개 조합(64.1%)에 대해 점검을 완료하였으며, 이중 252개 조합에서 641건의 법령위반 사항 등을 적발하였다.

 

주요 위반유형으로는 사업 진행상황 등의 정보를 공개하지 않거나 지연 공개한 사례가 가장 많았고(197, 30.7%), 가입계약서 작성 부적정(52, 8.1%), 허위과장광고 모집(33, 5.1%) 등도 확인되었다.

 

적발된 사항 중 506에 대하여는 시정명령(280), 과태료(22) 등의 행정처분이 진행 중이며, 법행위가 중대한 70형사고발 조치도 취할 예정이다. (* 59건은 지자체에서 제재수준 검토 중)

 

아울러, 점검을 완료하지 못한 조합에 대해서도 9월말까지 점검을 마무리하고, 필요한 행정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국토부는 이번 점검결과 등을 토대로 최초 조합원 모집 단계에 대해서는 강력하고도 엄정한 기준을 확립하여 부실조합의 가능성을 철저히 방지하고, 문제없이 정상적으로 진행중인 조합투명하고 신속하게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하는 등 종합적인 제도개선 방안을 연내 마련할 계획이다.

 

국토교통부 김규철 주택토지실장"이번 점검을 통해 지역주택조합에서 여러 유형의 부실한 관리 행태불공정 행위가 확인되었다."면서,

 

"지속적인 관리감독점검읕 통해 사업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이고, 선량한 조합원들의 피해를 방지 할 수 있도록 조속히 제도개선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 자료는 공정거래위원회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공공누리 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텍스트)
단, 사진, 이미지, 일러스트, 동영상 등의 일부 자료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저작권 전부를 보유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반드시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으셔야 합니다.
정책브리핑 공공누리 담당자 안내 닫기

이전다음기사

다음쿠팡(주) 및 씨피엘비(주)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에 대한 동의의결 절차 개시

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

히단 배너 영역

정책 NOW, MY 맞춤뉴스

정책 NOW

저출생 극복 나도 아이도 행복한 세상
정부정책 사실은 이렇습니다

MY 맞춤뉴스 AI 추천

My 맞춤뉴스 더보기

인기, 최신, 오늘의 영상 , 오늘의 사진

오늘의 멀티미디어

정책포커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