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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AE, 중동지역의 한의약 진출 위한 첫발 떼다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와 한국한의약진흥원(원장직무대행 송수진)은
아랍에미리트(UAE) 내 한의약 진출을 위한 양국 정부 관계자 의견 교환 등 다각적인 논의를 시작하고 있다고 밝혔다.
UAE는 올해 4월, 중동 최초로 한국 '한의사(Korean Medicine Practitioner)' 면허 기준*을 신설하였고 같은 해 6월에는 아부다비 보건부 업무범위**에 한의약 명칭, 정의, 한의사 활동범위 등을 규정한 바 있다.
* PQR(Professional Qualification Requirements) : 외국 의료인 대상 자국 고유의 의료면허 관리 제도로 의학, 치의학, 전통대체의학 분야로 구분
* SOP(Scope of Practice) : 각 직군별로 수행가능한 업무범위와 윤리·법적 책임을 명시한 아부다비 보건부 규정
UAE는 국민 건강관리와 의료관광을 국가 전략 산업으로 육성하고 있으며, 특히 보건의료 제도 내에 전통의학 도입을 확대하고 있다.
글로벌 시장조사기관 Grand View Research에 따르면, UAE 전통·보완통합의학(TCIM) 시장은 2024년 기준 약 27.8억 달러(한화 약 3조 8,650억 원) 규모로 추산되며, 2030년까지 연평균 25.39%의 성장이 예상된다.
UAE 보건부는 침술, 약초요법, 기공, 아유르베다 등 다양한 동양의학을 TCIM 체계로 편입하고 있으며, 한의약(Korean Medicine) 분야는 중국 중의학(TCM), 인도 아유르베다(Ayurveda)와 함께 독립 카테고리로 고시된 세 번째 아시아계 전통의학 분야다.
이는 UAE가 다양한 치료 방식에 대한 환자 선택권을 확대하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음을 보여주며, 한국 한의약(Korean Medicine)의 도입은 의료서비스 다양화와 의료인력 국제 교류 확대를 위한 제도적 기반으로 평가된다.
최근 서울에서 개최된 '2025 전통의약 국제 심포지엄'('25.9.9~10.)에서는 UAE 보건당국 관계자 2인이 '아랍에미리트 내 한의약의 위상 변화와 향후 협력 방향'과 '아부다비의 전통 보완 대체의학(TCAM) 체계 - TCAM 제품 규제 프레임워크'를 주제로 연사로 참여하는 등 다양한 의견을 교환하였다.
심포지엄 기간 중 UAE 아부다비 보건부 관계자와 별도 간담회를 개최하여 한의약 분야 중심으로 ▲UAE 내 한의사 면허의 실질적 인정 범위 및 진료 가능 영역 ▲한의 의료기관 진출 및 설립 추진 방향 ▲한의약 제품 진출 및 등록 등 구체적인 협력 과제를 논의하였으며, 양측은 중동지역의 전통의약 발전을 공동으로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정영훈 한의약정책관은 "UAE의 한국 한의사 자격 인정사례는 한국 한의약의 국제적 신뢰를 보여주는 상징적인 사례이며, 이번 제도화는 국내 한의약 산업과 종사자들이 중동지역으로 진출하는데 있어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이다"라며, "앞으로도 UAE를 비롯한 중동 지역과의 협력을 통해 전통의약의 글로벌 확산을 적극 지원하겠다"라고 밝혔다.
<붙임> UAE 면허규정(PQR) 및 아부다비 보건부 업무범위(SOP) 주요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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