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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2회 원자력안전위원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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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2회 원자력안전위원회 개최

 

 

원자력안전위원회(위원장 최원호, 이하 원안위)25() 222회 원자력안전위원회 회의를 개최하여 1건의 안건 심의·의결하고, 2건의 안건 추후 재상정하기로 하였다.

 

심의·의결 제1

 

원안위는 원자로 시설의 위치관련한 기존 위치 고시를 폐지하고 원자로시설 부지의 지질 및 지진에 관한 조사·분석·평가에 관한 기준, 원자로시설 부지의 위치제한에 한 기준, 원자로시설 부지의 인위적 사고에 의한 영향 조사·평가에 관한 기준 3건의 고시를 새로 제정한다. 아울러 해당 고시의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 개정한다.

 

기존 위치 고시미국과거 규정단순히 준용하고 있어 최신 과학기술을 반영하지 못하고 규제기준을 국민이 이해하기 어렵다는 한계가 있었다. 이에 이번에 제정하는 3 고시최신 과학기술 수준과 그동안의 규제 경반영하고, 대형 원전, 연구로, 핵연료 주기 시설뿐만 아니라 소형모듈원자로(SMR) 다양한 시설의 부지 안전성을 평가할 수 있는 세부기준을 제시하고 있다.

 

다만, 규제의 연속성을 고려하여 건설허가를 이미 받았거나 신청 상태인 기존 원자로시설에는 종전의 위치 고시를 적용하도록 부칙에 경과조치를 규정하였다. 새로 제정하는 3개 고시는 향후 건설허가를 신청하는 원자로시설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이번 제·개정()지난 제221회 회의(911)에서 논의한 원자로시설 부의 위치제한에 한 기준에서 사고의 정의 평가기간 명확화하는 사항을 반영여 최종 심의하였다. 이후 관계 부처 등의 의견수렴규제심사 등 관련 절차를 모두 거친 후 시행될 예정이다.

 

심의·의결 제2

 

원안위는 한수원이 신청한 고리 2호기 사고관리계획서 승인()에 대한 심의를 착수하여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KINS)의 심사 결과를 보고받았으며, 지난 1월 승인된 APR1400 원전 사고관리계획서 대비 고리 2호기 사고관리계획서의 차이점 등 자료를 보완하여 추후 재상정하기로 하였다.

 

사고관리계획서는 원전에서 발생할 수 있는 중대사고를 포함한 다양한 비상 상황에서 필수 안전기능을 유지·복구하기 위한 절차 조직, 교육·훈련 등 대응 능력 종합적으로 기술한 문서, 고리 2호기 사고관리계획서는 20196한수원하여 한국원자력전기술원(KINS) 안전성 심사6 원자력안전전문위원회 사전검토 거쳐서 상정되었다.

 

 

심의·의결 제3

 

원안위는 한수원이 신청한 고리 2호기(가압경수로, 685MWe) 계속운전 허가() 대한 심의를 착수하여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KINS)의 심사 결과를 보고받았으며, 원안위 위원들이 요청한 자료들을 보완하여 추후 재상정하기로 하였다.

고리 2호기는 1978년 건설허가를 받아 1983년부터 운영을 시작하였으며, 202348 40년간의 설계수명 만료되었다.

 

이에, 한수원은 설계수명 만료일로부터 10년 동안 운영을 연하기 위해 원자력안전법23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364따라 2022 44 고리 2호기 계속운전신청하였으며,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KINS) 안전성 심사 7 원자력안전전문위원회 사전검토거쳐서 상정되었.

 

 

<별첨: 222회 원자력안전위원회 안건>

(심의·의결 제1) 원자로시설 위치관련 원안위 규칙 및 고시 제·개정()

(심의·의결 제2) 고리 원자력발전소 2호기 사고관리계획서 승인()

③ (심의·의결 제3고리 원자력발전소 2호기 계속운전 허가()

“이 자료는 원자력안전위원회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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