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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2회 원자력안전위원회 개최 |
원자력안전위원회(위원장 최원호, 이하 원안위)는 25일(목) 제222회 원자력안전위원회 회의를 개최하여 1건의 안건을 심의·의결하고, 2건의 안건은 추후 재상정하기로 하였다.
심의·의결 제1호 |
원안위는 원자로 시설의 위치와 관련한 기존 위치 고시를 폐지하고 「원자로시설 부지의 지질 및 지진에 관한 조사·분석·평가에 관한 기준」, 「원자로시설 부지의 위치제한에 관한 기준」, 「원자로시설 부지의 인위적 사고에 의한 영향 조사·평가에 관한 기준」 3건의 고시를 새로 제정한다. 아울러 해당 고시의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도 일부 개정한다.
기존 위치 고시는 미국의 과거 규정을 단순히 준용하고 있어 최신 과학기술을 반영하지 못하고 규제기준을 국민이 이해하기 어렵다는 한계가 있었다. 이에 이번에 제정하는 3개의 고시는 최신 과학기술 수준과 그동안의 규제 경험을 반영하고, 대형 원전, 연구로, 핵연료 주기 시설뿐만 아니라 소형모듈원자로(SMR) 등 다양한 시설의 부지 안전성을 평가할 수 있는 세부기준을 제시하고 있다.
다만, 규제의 연속성을 고려하여 건설허가를 이미 받았거나 신청 상태인 기존 원자로시설에는 종전의 위치 고시를 적용하도록 부칙에 경과조치를 규정하였다. 새로 제정하는 3개 고시는 향후 건설허가를 신청하는 원자로시설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이번 제·개정(안)은 지난 제221회 회의(9월 11일)에서 논의한 「원자로시설 부지의 위치제한에 관한 기준」에서 사고의 정의 및 평가기간을 명확화하는 사항을 반영하여 최종 심의하였다. 이후 관계 부처 등의 의견수렴과 규제심사 등 관련 절차를 모두 거친 후 시행될 예정이다.
심의·의결 제2호 |
원안위는 한수원이 신청한 고리 2호기 사고관리계획서 승인(안)에 대한 심의를 착수하여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KINS)의 심사 결과를 보고받았으며, 지난 1월 승인된 APR1400 원전 사고관리계획서 대비 고리 2호기 사고관리계획서의 차이점 등 자료를 보완하여 추후 재상정하기로 하였다.
사고관리계획서는 원전에서 발생할 수 있는 중대사고를 포함한 다양한 비상 상황에서 필수 안전기능을 유지·복구하기 위한 절차와 조직, 교육·훈련 등 대응 능력을 종합적으로 기술한 문서로, 고리 2호기 사고관리계획서는 2019년 6월에 한수원이 제출하여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KINS)의 안전성 심사와 총 6회의 원자력안전전문위원회 사전검토를 거쳐서 상정되었다.
심의·의결 제3호 |
원안위는 한수원이 신청한 고리 2호기(가압경수로, 685MWe) 계속운전 허가(안)에 대한 심의를 착수하여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KINS)의 심사 결과를 보고받았으며, 원안위 위원들이 요청한 자료들을 보완하여 추후 재상정하기로 하였다.
고리 2호기는 1978년 건설허가를 받아 1983년부터 운영을 시작하였으며, 2023년 4월 8일 40년간의 설계수명이 만료되었다.
이에, 한수원은 설계수명 만료일로부터 10년 동안 운영을 연장하기 위해 「원자력안전법」 제23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6조제4항에 따라 2022년 4월 4일 고리 2호기 계속운전을 신청하였으며,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KINS)의 안전성 심사와 총 7회의 원자력안전전문위원회 사전검토를 거쳐서 상정되었다.
<별첨: 제222회 원자력안전위원회 안건>
① (심의·의결 제1호) 원자로시설 위치관련 원안위 규칙 및 고시 제·개정(안)
② (심의·의결 제2호) 고리 원자력발전소 2호기 사고관리계획서 승인(안)
③ (심의·의결 제3호) 고리 원자력발전소 2호기 계속운전 허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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