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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라마·영화 등 영상콘텐츠, 생명존중 의식 강화를 위한 변화방안 모색
- 10.29. 「영상콘텐츠 자살 장면 가이드라인 확산 방안 세미나」 개최 -
- 미디어 관계자와 전문가 한 자리에 모여 자살예방법 개정에 따른 규제 정책 방향 논의-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와 한국생명존중희망재단(이사장 황태연, 이하 재단)은 10월 29일(수) 오후 2시부터 서울 로얄호텔 3층 그랜드볼룸에서 「영상콘텐츠 자살 장면 가이드라인 확산 방안 세미나」(이하 '세미나')를 온 오프라인*으로 동시 개최한다.
* 실시간 생중계 유튜브 접속(https://youtube.com/live/BOv98rl0p34)
이번 세미나는 드라마·OTT·영화 등 영상물(콘텐츠) 속 자살장면이 사회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고,「영상콘텐츠 자살장면 가이드라인」이 콘텐츠 창작 방식에 긍정적인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하였다.
언론·심의기관·청소년·정신건강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와 유관기관 관계자들이 참석하여, 구체적으로는 흡연장면 규제의 정책성과를 바탕으로 자살장면 규제 정책에 대한 방향을 논의한다.
본 행사는 1부와 2부로 나뉘어 진행되며, 1부에서는 지난 6월 16일부터 7월 18일까지 시행된 '국민참여 자살유발정보 집중클리닝 활동'의 우수활동자와 '집중클리닝 활동 수기 공모전'우수작에 대한 시상식이 진행될 예정이다.
각 분야별 대상 수상자에게는 보건복지부 장관상과 상금이 수여되고, 최우수상 우수상 장려상 수상자에게는 재단 이사장상과 상금이 수여된다.
2부에서는 한국생명존중희망재단의 '자살유해정보 모니터링 사업'을 소개하고, 서강대학교 신문방송학과 유현재 교수가 '흡연장면 규제의 정책성과를 바탕으로 본 자살장면 규제정책'을 발표, 각계 전문가 5인이 토론에 참여한다.
이상원 정신건강정책관은 "지난 10월 26일(일) 제429회 국회(정기회) 본회의에서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개정안이 의결됨에 따라, 보건복지부를 중심으로 민·관이 협력하여 자살유발정보 대응 체계를 강화할 수 있게 되었다"라고 강조하며, 이는 정부와 민간이 함께 만들어낸 중요한 성과로, 향후 영상콘텐츠 분야에서도 자살장면 가이드라인을 확산하기 위한 각 계의 발전적인 의견을 당부하였다.
개정법률안이 시행되면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는 자살유발정보를 발견한 경우 즉시 차단하고 긴급구조 신고를 하는 등의 조치 후, 조치사항을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보고할 의무가 부과된다. 보건복지부 장관은 자살유발정보 모니터링을 수행하고, 유통되는 정보가 자살유발정보임이 명백한 경우 기존처럼 방송통신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않고 정보통신 서비스제공자에게 차단·삭제 등 필요한 조치를 요청할 수 있다.
이러한 법 개정에도 불구하고 자살유해정보의 확산 방지를 위해서는 생명존중의 가치를 중심에 둔 영상콘텐츠 창작자들의 인식 개선과 협조 노력이 우선 필요하다.
「영상콘텐츠 자살장면 가이드라인」은 한국생명존중희망재단 홈페이지(www.kfsp.or.kr)자료실에서 다운로드 가능하다.
<붙임> 1. 영상콘텐츠 자살 장면 가이드라인 확산 방안 세미나 개요
2. 영상콘텐츠 자살 장면 가이드라인 확산 방안 세미나 포스터
“이 자료는 보건복지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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