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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락, 기계 끼임' 산업현장 재해 부르는 위법 행위, 이번 달에 집중 신고하세요!
- 국민권익위, 11월 3일부터 12월 2일까지 산업현장 안전조치 미흡 등 「산업안전보건법」 위반행위 집중신고기간 운영
- 국민 누구나 신고 가능하며 신고자의 신분과 비밀 철저히 보장…신고자 대신 변호사 명의로 신고하는 '비실명 대리신고' 제도 활용 가능
□ 2025년 상반기에만 시공능력평가 기준 20대 건설사에서 26명이 산재로 사망하는 등 최근 건설현장을 중심으로 추락사고 및 안전조치 미흡 등으로 인한 산업재해가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다.
이에 따라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유철환, 이하 국민권익위)는 오늘(3일)부터 12월 2일까지 한 달간 국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공익침해행위*를 근절하고자 「산업안전보건법」 위반행위에 대한 집중신고기간을 운영한다.
* 국민의 건강, 안전, 환경, 소비자 이익, 공정한 경쟁 및 이에 준하는 공공의 이익을 침해하는 행위로서 「공익신고자 보호법」에 따른 대상법률 위반행위를 말하며, 「산업안전보건법」은 대상법률에 해당
□ 국민 누구나 공익침해행위를 알게 되는 경우 「공익신고자 보호법」 등 관련 법률에 따라 공익신고를 할 수 있고, 신고자의 비밀은 철저히 보장되며, 신고로 발생하는 불이익 조치나 생명·신체의 위협 등에 대해 원상회복이나 신변보호 등의 보호조치를 받을 수 있다.
또한 신고자는 자신의 신분을 밝히지 않고 변호사를 통해 신고할 수 있는 비실명 대리신고 제도를 이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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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대상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사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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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해·위험 기계 등 안전조치 미흡) 사업장에서 기계의 원동기나 벨트 등 위험한 부위에 덮개를 설치하는 등의 안전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 (작업장 안전시설·작업환경 관리 소홀) 작업장에서 근로자가 추락하는 것을 방지하거나 낙하물에 의한 위험을 방지하는 등의 안전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 (유해·위험 방지 및 교육 미이행) 사업장에서 관리감독자가 작업별 특성에 따라 방호장치를 점검하고, 작업 중 안전대·안전모의 착용 상황을 감시하며, 작업방법을 결정·지휘하는 등의 필수조치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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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는 청렴포털(www.clean.go.kr)에 온라인으로 접수할 수 있고 국민권익위에 방문하거나 우편을 통해서도 접수할 수 있다. 또한 신고 관련 문의는 전국 어디서나 국번 없이 ☎1398 또는 국민콜☎110을 통해 상담받을 수 있다.
□ 국민권익위 이명순 부위원장은 "이번 집중신고기간이 산업현장의 안전관리 체계가 강화되고, 근로자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라며, "국민권익위는 앞으로도 신속한 공익신고 처리와 신고자 보호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이 자료는 국민권익위원회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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