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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육계 발육표준'…가축재해보험 보상기준 설정 시 과학적 근거
- 관계 부처·기관과 조사 계획 공유, 연구 방향·적용 기준 등 논의
- 최근 사양기술·품종 개량 반영, 보상액 산정 공정성·현실성 높여
농촌진흥청(청장 이승돈) 국립축산과학원은 가축재해보험 보상기준 기초자료로 쓰이는 '육계 발육표준' 현행화 조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가축재해보험은 자연재해 등으로 가축 피해가 발생했을 때, 피해 정도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하는 제도다. 육계의 경우, 보험약관에 명시된 '일령(날 수) 별 표준체중'에 따라 보상액이 산정된다.
이에 따라 육계 발육표준은 농가에 지급하는 보험금 산정 등 가축재해보험 보상기준을 설정할 때 적용하는 과학적 근거로 쓰인다. 하지만, 현재 적용하고 있는 표준은 2017년 수치로, 최근 사양기술 발전이나 품종의 유전적 개량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있다.
일례로, 국내에서 주로 사육하는 '로스(Ross)' 품종의 경우, 35일령 체중이 2017년 정해진 2,006g 그대로 적용되고 있다. 2017년 이후 지금까지 표준체중을 조사한 적이 없어 육계 발육 표준이 현실과 동떨어져 있는 셈이다.
해외 육계 회사에서 발표한 35일령 표준체중을 보더라도 2014년 2,144g에서 2022년 2,296g으로 약 7.1% 증가해 성장 능력이 크게 향상됐음을 알 수 있다.
국립축산과학원은 국내 사육환경에 맞는 새로운 육계 발육표준을 마련하기 위해 '육계 발육표준 조사 연구'를 본격 실시한다. 국내 농가에서 주로 사육하는 '로스(Ross)', '아바에이커(Arbor Acres)' 등 주요 품종을 대상으로 사양시험과 농가 현장 조사를 병행할 계획이다.
자체 실험으로 기초 데이터를 확보하고, 실제 농가 데이터와 비교해 검증함으로써 기준의 정확성과 신뢰성을 높인다는 계획이다. 조사 결과는 관계기관에 기초자료로 제공돼 향후 보상기준 개정 논의에 활용될 예정이다.
국립축산과학원은 조사 착수에 앞서 농림축산식품부, 농업정책보험금융원, (사)한국육계협회 등 관계기관과 조사 계획을 공유하고, 연구 방향과 적용 기준, 현장 농가 선정 등을 논의했다
농촌진흥청 국립축산과학원 가금연구센터 지상윤 센터장은 "이번 연구를 통해 육계 농가가 실질적 손실을 보상받을 수 있는 기반 마련이 예상된다."라며 "국내 사육환경에 맞는 정확하고 현실적인 기준을 마련해 농가 경영 안정에 도움이 되도록 힘쓰겠다."라고 밝혔다.
“이 자료는 농촌진흥청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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