콘텐츠 영역
자살 예방 대책 추진상황 점검을 위한
국조실장 주재 관계부처 회의 개최
- '25.9월 발표한 국가자살예방전략 주요 부처별 추진상황 및 향후계획 점검
- 미디어 환경 개선 및 자살유발정보 대응 방안 중심 논의
□ 정부는 11.3(월)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윤창렬 국무조정실장 주재로 자살 예방 대책 관계부처* 회의를 개최하여 부처별 대책 추진현황 및 향후 추진계획을 점검하고,
ㅇ 특히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SNS, 유튜브 등 뉴미디어를 통한 자살유발정보 확산에 대응하기 위한 방안을 논의했다.
* 복지부, 문체부, 교육부, 행안부, 노동부, 성평등부, 방미통위, 금융위, 경찰청
ㅇ 정부는 자살사망자 수를 줄이는 것을 중요한 정책과제로 인식하고 지난 9월 국무총리 소속 자살예방정책위원회에서 국가자살예방전략을 발표했으며, 범정부 차원에서 자살 예방 대책을 추진하고 있다.
※ 금년 1~8월까지 자살사망자 수(국가데이터처, 추정치)는 9,324명으로 전년 동기 대비 883명 감소
□ 오늘 회의에서 논의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ㅇ (보건복지부) 정보통신사업자를 대상으로 자살유발정보 유통방지 조치를 취하도록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이 개정되었으며('25.10.26. 본회의 통과), 방송사·OTT 플랫폼 등을 대상으로 「영상콘텐츠 자살장면 가이드라인*」을 확산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하고 있다.
* 4원칙: 자살 방법과 도구를 구체적으로 묘사하지 않습니다. 자살을 문제 해결 수단으로 제시하거나 미화하지 않습니다. 동반자살이나 살해 후 자살과 같은 장면을 지양합니다. 청소년의 자살 장면은 더욱 주의해야 합니다.
- 이해관계자들의 협의를 거쳐 자살예방법 하위법령을 마련하고, 언론·미디어의 책임성 제고·자발적 참여 유도를 위해 자살예방보도준칙 및 영상콘텐츠 자살장면 가이드라인을 개정할 예정이다.('26.上)
ㅇ (문화체육관광부) 언론자율심의기구(한국신문윤리위원회, 인터넷신문윤리위원회)와 협력하여 언론계의 자발적 참여를 유도하고, 자살보도 및 취재 윤리에 대한 교육·세미나 등을 추진하고 있다.
- 보도 윤리 위반에 대해서는 현재 주의·경고 등 일회성 제재에 그치고 있으나, 위반이 중대하거나 반복되는 경우 단계별로 제재(주의-경고-공개 경고)를 강화할 예정*이다.
* 한국언론진흥재단, 한국신문윤리위원회 등과 보도준칙 준수 협력 방안 논의 예정(11.13.)
ㅇ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인터넷사이트 자살유발정보 삭제·차단을 요구하기 위해서는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의 대면심의를 거쳐야 해서 신속한 대응에 한계가 있다.
-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자살유발정보를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의 서면심의 대상에 포함하고(「방송통신미디어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개정, '26년),
- 방미통위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직접 시정요청*을 할 수 있도록 절차를 간소화할 예정이다.(「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개정, '26년).
*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 대한 시정요청과 함께 방미심위에 불법정보 심의도 요청
ㅇ (경찰청) 누리캅스(민경 협력) 등을 활용하여 온라인상 자살유해정보를 검색하고 방미통위에 삭제(국내) 및 차단(국외)을 요청하고 있으며, 「자살예방법」에 근거하여 자살유발정보를 유통한 자를 검거하는 등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 112신고시스템(경찰청)과 차세대사회보장 정보시스템(복지부)간 정보를 연계하여('28년 완료 예정) 자살시도자에 대한 대응을 강화하고, 자살유발정보에 대한 집중 신고활동을 확대할 예정이다.
ㅇ (교육부) 자살 위기학생 상담 접근성 강화를 위해 24시간 비대면 문자 상담망 및 SNS 상담채널을 운영하고 있으며, 위기학생을 조기에 발견하기 위해 학생정서·행동특성검사를 실시하고 있다.
- 학생 자살원인 파악을 위해 심리부검을 실시하며('26년~), 학생 마음건강의 체계적 지원을 위해 「학생 마음건강 지원법(가칭)」제정을 추진하고('25.12월~), 학교 내 사회정서교육 및 선도교사를 확대할 계획이다.
ㅇ (행정안전부) 현장에서 필요한 자살예방 대책의 신속한 집행을 위해 지자체 자살예방 전담조직·인력 확충 및 자살예방관 지정을 지원한다. 자살예방 관련 지자체 합동평가 지표를 개선하여 지자체의 노력을 독려할 계획이다.
ㅇ (고용노동부) 직장 내 괴롭힘으로 직원이 사망한 사업장에 대한 특별감독을 추진 중이며, 콜센터 등 감정노동자 대상 트라우마 상담을 제공하고 있다.
- 자살 고위험군을 대상으로 자살예방센터 등에 심리상담을 연계하며, 고용평등상담실을 확충해 고용상 성차별, 직장내 성희롱 등을 예방하고, 중장년 구직자의 재도약을 지원하기 위한 중장년내일센터도 확충해 나갈 예정이다.
ㅇ (성평등가족부) SNS 내 자살·자해 등 위기상황 암시글 게시 청소년 발굴·상담 서비스(사이버 아웃리치)를 운영하고 있으며, '청소년유해매체점검단'을 통해 자살유발정보 등 불법·유해정보를 점검하고 각 플랫폼 사업자에게 자율규제를 요청하고 있다.
- 취약·위기가족 지원서비스 운영을 확대하고, 청소년상담1388 기능 강화 추진 및 청소년상담복지센터의 자살·자해 위기 청소년 집중 상담·개입 전담 인력을 증원할 계획이다.
ㅇ (금융위원회) 상환능력을 상실한 개인·소상공인의 장기연체채권을 일괄매입해 소각·채무조정하는 새도약기금이 출범하였으며(10.1), 불법추심 피해자 보호를 위해 채무자대리인 무료선임 지원을 확대했다.
- 연내 불법사금융 및 피해자 관련 언론보도 2차 피해 예방을 위한 보도준칙을 마련하고, 취약청년 등이 심층 금융상담을 받을 수 있는 '모두를 위한 재무상담' 운영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ㅇ 아울러, 정부는 자살예방정책위원회산하에 실질적인 집행 기능을 담당하는 자살대책추진본부를 연내에 설치해 관계기관 추진실적을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관련 제도를 정비하는 등 범정부 차원의 대응을 강화하여 신속하게 성과를 창출해 나가기로 했다.
□ 윤창렬 국무조정실장은 "자살 위기는 경제적·사회적·관계적 요인이 복합적으로 얽혀 있어 해결이 어려운 측면이 있지만, 자살 통계 분석을 바탕으로 고위험군 발굴·대응에 집중하여 관계기관간 협업을 통해 성과를 내야 한다"고 강조하며
ㅇ 특히 관계부처에 "자살을 유도하는 영상 콘텐츠 등이 뉴미디어를 통해 확산되지 않도록 관련 법령 개정 등 제도개선 사항을 조속히 추진하고 언론·방송통신사업자·콘텐츠제작자 등과의 협업·소통을 강화해 나갈 것"을 당부했다.
“이 자료는 국무조정실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 공공누리 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텍스트)
- 단, 사진, 이미지, 일러스트, 동영상 등의 일부 자료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저작권 전부를 보유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반드시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으셔야 합니다.
문의처 : 문화체육관광부 정책포털과
| 뉴스 |
|
|---|---|
| 멀티미디어 |
|
| 브리핑룸 |
|
| 정책자료 |
|
| 정부기관 SNS |
|
※ 브리핑룸 보도자료는 각 부·처·기관으로부터 연계로 자동유입되는 자료로 보도자료에 포함된 연락처로 문의
※ 전문자료와 전자책의 이용은 각 자료를 발간한 해당 부처로 문의
이전다음기사
다음기사한중 양자간 통화스왑 갱신계약 체결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
정책 NOW, MY 맞춤뉴스
정책 NOW
인기, 최신, 오늘의 영상 , 오늘의 사진
인기 뉴스
-
한미, 관세협상 타결…자동차관세 15%·현금투자 연 200억 달러 상한
-
'K-패스' 출시 17개월 만에 400만 명 돌파…내년 혜택 더 늘려
-
내년 2월 '생계비계좌' 도입…'월 250만 원'까지 압류 금지
-
한·중, '70조 원' 통화스와프 계약 체결…외환시장 안정 기대
-
이 대통령, 트럼프 대통령에 무궁화대훈장·금관모형 전달
-
'APEC 경주선언' 채택…역내 문화창조산업 협력 필요성 첫 명문화
-
양정웅 예술감독 "K-APEC 무대, 작은 날갯짓이 인류 공동 번영 잇길"
-
이 대통령, 젠슨 황 접견…"아·태지역 'AI 수도' 함께 만들어가자"
-
3분기 성장률 1.2%, 6분기 만에 최고…새 정부 '첫 경제성적표'
-
한-일 정상 "양국 국민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 협력 계속 확대" 공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