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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과잉 비급여 적정 관리를 위한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개정 추진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는 11월 7일(금)부터 12월 17일(수)까지「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 개정은 국민 의료비 부담 완화 등 사회적 편익 제고를 목적으로 적정 의료 이용을 위한 관리가 필요한 경우 선별급여(관리급여)를 실시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여 일부 과잉 우려가 큰 비급여를 적정 관리하기 위한 것이다.(시행령 제18조의4 제1항 제4호 신설)
* 안 제18조의4 제1항 제4호를 사유로 지정된 선별급여의 본인부담률은 95%로 규정 예정(「선별급여의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고시 개정)
이영재 필수의료총괄과장은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비급여관리정책협의체 등을 통해 의료계, 환자·소비자단체, 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 마련하였다"라고 강조하며, "시행령 개정과 함께 과잉 우려가 큰 비급여의 적정 관리를 위한 후속 논의를 신속하게 추진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보건복지부는 입법예고 기간 중 국민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한 후 개정안을 확정할 예정이며, 관련 의견은 12월 17일(수)까지 보건복지부 보험정책과 또는 국민참여입법센터로 제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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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견 제출방법 (우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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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출처 - 주소 : (3011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13, 정부세종청사 10동 4층 보험정책과 * 전화 : (044) 202 – 2708 FAX : (044) 202 - 3933 전자우편 : siachoi@korea.kr
○ 기재사항 - 예고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해 의견제출 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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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첨>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이 자료는 보건복지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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