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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경민원포털 등 마지막 4개 시스템 복구로 화재로 중단됐던 총 22개 행정정보시스템 정상 운영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김성환)는 지난 9월 26일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로 중단됐던 환경민원포털, 환경통계정보, 이지샘터(내부직원 업무포털), 전자우편 등 4개 행정정보시스템이 11월 7일 14시를 기준으로 복구되었다고 밝혔다.
이번 4개 시스템 복구로 환경민원포털에서 서비스되던 22종의 법정서식 신청 및 민원처리 현황 확인이 가능해졌다. 22종 법정서식 중에서 석면함유가능물질 수입·생산 승인 신청서 등 5종은 환경민원포털에서 곧바로 신청할 수 있다. 국제적 멸종위기종 사육시설 등록신청서, 폐기물 처리계획(변경)서 등 나머지 17종은 야생동물종합관리시스템이나 올바로시스템으로 연계되어 신청할 수 있다.
또한, 환경통계정보 시스템에서는 기후 및 환경관련 국가승인통계 등의 조회를 정상적으로 이용할 수 있다.
4개 시스템의 복구를 끝으로 화재로 중단됐던 총 22개 행정정보시스템은 모두 정상화되었다.
화재 발생 이후 △10월 3일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와 관련된 5개 시스템을 시작으로 △10월 10일 화학물질정보처리시스템, △10월 13일 전기위원회 대표 누리집(홈페이지) 등이 연이어 복구되었다.
이어서 △10월 20일 화학물질종합정보시스템 및 화학물질사고대응시스템, △10월 27일 기후에너지환경부 대표 누리집(홈페이지), △10월 28일 국가물관리위원회 누리집(홈페이지)들도 복구됐다. 이후 △10월 30일 디지털도서관, 통합계정관리, 산하기관직원정보통합관리, 성과관리, △10월 31일 환경공간정보서비스, 토지피복지도, 중앙환경분쟁조정 누리집(홈페이지) 등도 복구됐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소관 행정정보시스템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관련 점검과 운영 관리 강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붙임 1.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시스템 현황(2025년 11월 7일 14시 기준).
2. 환경민원포털 관련 법정민원 22종 서식 현황. 끝.

“이 자료는 기후에너지환경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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