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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년까지 18년 대비 온실가스 53%~61% 감축
- 김민석 총리 주재 제5차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전체회의 개최
-▴2035년 국가온실가스 감축목표(NDC)▴제4차 계획기간 국가 배출권 할당계획 등 탄소중립사회로의 도약을 위한 주요 정책 5건 심의·의결
□ 대통령 직속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이하 '탄녹위')는 11월 10일(월)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김민석 국무총리 주재로 제5차 탄녹위 전체회의를 개최하였다.
ㅇ 탄녹위*는 국가 기후위기 대응과 탄소중립 이행을 위한 주요 정책・계획을 심의하고 그 이행에 관한 사항을 점검・평가하는 민관 합동 심의 의결기구이다.
* '26.1.1일부터 '국가기후위기대응위원회'로 명칭 변경
□ 이번 회의는 2035년도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안 및 제4차 계획기간 국가 배출권 할당계획 등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국가 전략 및 정책 등을 논의하기 위해 개최되었다.
* NDC : Nationally Determined Contribution, 파리협정('15)에 따라 5년마다 각 국이 스스로 결정하여 발표하는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5년마다 UN에 제출)
□ 김민석 총리는 올해는 녹색전환과 재생에너지 확대 등 탄소중립 사회로의 본격적인 도약과 2030 NDC 달성을 위해 매우 중요한 시점임을 언급하면서,
ㅇ 책임있고 실현가능한 2035 온실가스 감축목표 수립과 제4차 계획기간 국가 배출권 할당계획 수립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ㅇ 특히, 2035 온실가스 감축목표 수립에서 나아가, 전 부처가 함께 목표 달성에 필요한 재원 확보방안과 전방위 지원전략을 마련하여 2050 탄소중립 실현 기반을 다져나갈 것이라고 밝히는 한편,
ㅇ 각 부처에서는 구체적인 이행계획을 철저히 수립하여 추진하고, 위원회에서는 이행사항을 지속 점검하면서 개선·보완사항이 있는지 꼼꼼히 챙겨줄 것을 당부하였다.
□ 정부에서는 「2035 국가온실가스 감축목표(NDC)안」, 「제4차 계획기간 국가 배출권 할당계획안」, 「제3차 계획기간 국가 배출권 할당계획 변경안」, 「제1차 기후·기후변화 감시 및 예측 기본계획안」, 「'24년 정책과제 이행점검 결과」 등을 보고하였고,
ㅇ 위원회는 분과위 등을 통해 사전에 검토한 내용을 바탕으로 다양한 논의를 거쳐 모두 원안 의결하였다.
□ 이날 회의에서 심의·의결된 각 안건에 대한 구체적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2035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안
□ 2035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 Nationally Determined Contribution)는 파리협정에 따라 올해까지 각국이 스스로 온실가스 감축 수준을 정하여 국제연합(UN)에 제출하여야 한다.
□ 정부는 작년부터 2035 NDC 수립을 추진하였고 지난 9월 19일부터 10월2일까지 대국민 공개 토론회(6회)와 11월 6일 공청회를 개최하였다.
□ 이날 회의에서 정부는 2035 NDC를 2018년 순배출량(742.3백만톤CO2eq) 대비 2035년 △53%~△61%를 감축하는 것으로 정하였다.
ㅇ 이는 기후위기 대응의 시급성, IPCC(기후변화에 관한 정부간 협의체) 권고*, 작년 8월 헌법재판소 헌법불합치 결정 취지, 미래세대 감축부담, 산업계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목표이다.
* 지구온도 상승을 산업화 이전 대비 1.5℃ 이하로 억제하기 위해 전 지구적 감축목표로 '19년 대비 60% 감축 권고('23)
ㅇ 온실가스 다 배출 제조업 중심의 산업 구조와 감축기술의 실현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산업부문 감축목표는 '18년 대비 24.3% 감축수준으로 완화하되, 감축기술 개발을 위한 정부 지원을 확대하고 전환금융 도입 등 전폭적인 지원을 통해 산업의 체질 개선을 추진할 계획이다.
* ['24~'35연 감축률/53%안 기준] 전력(△7.9%), 수송(△7.9%), 건물(△5.2%), 산업(△1.6%)
□ 단일 목표로 제시했던 지난 2030 NDC와 달리 기술진보 등 미래 불확실성 등을 고려하여 EU, 호주, 브라질, 캐나다 등 주요국과 같이 범위 형태로 감축목표를 수립하였다.
ㅇ 하한 목표는 배출권거래제 등 규제와 연동된 목표로 설정하고, 상한 목표는 정부지원 대폭 확대, 혁신적 기술개발, 산업체질 개선 등을 전제로 우리나라가 나아가야할 방향과 미래세대 요구를 반영할 수 있도록 설정하였다.
□ 한편, 과거의 감축목표는 기준연도의 배출량은 총배출량, 목표연도의 배출량은 순배출량(총배출량-탄소 흡수량)으로 산정하여 감축률을 높게 산정하였다는 의견에 따라, 이번 2035 NDC 수립에는 기준연도와 목표연도의 배출량을 순배출량으로 통일하였고, 최신의 통계기준('06 IPCC 지침)을 적용하였다.
□ 2035 NDC 달성을 위한 부문별 주요 감축목표는 다음과 같다.
ㅇ 전력 부문은 에너지고속도로 구축 등 전력망을 확충하여 재생에너지 보급을 확대하고, 석탄 등 화석연료 발전을 줄여나가 '18년('24년) 대비 △68.8%(59.6%)~△75.3%(67.9%) 감축한다.
ㅇ 산업 부문은 강도 높은 혁신 지원을 바탕으로 연·원료의 탈탄소화,공정의 전기화, 저탄소 제품 생산 확대 등을 통해 '18년('24년) 대비 △24.3%(16.7%)~△31.0%(24.0%) 감축한다.
ㅇ 건물 부문은 제로에너지건축과 그린리모델링 확산, 열 공급의 전기화를 통해 '18년('24년) 대비 △53.6(44.5%)~△56.2%(47.7%) 감축한다.
ㅇ 수송 부문은 전기·수소차 보급 확대, 내연차 연비개선, 대중교통 활성화 등을 통해 '18년('24년) 대비 △60.2%(59.7%)~△62.8%(62.3%) 감축한다.
ㅇ 이 외에 가축분뇨 처리개선을 위한 에너지화 시설 확충, 폐기물 발생 최소화 및 재활용 확대, 수전해수소 생산 확대, 산림순환경영 및 국산목재이용 활성화, CCUS 기술개발 및 상용화 등을 통해 온실가스 배출 저감 및 탄소 흡수를 강화할 계획이다.
□ 정부는 오늘 심의·의결된 2035 NDC(안)을 11월 11일 국무회의 심의·의결를 거쳐 최종 확정하고, 11월 10~21일 브라질 벨렝에서 개최되는 '제30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30)'에서 공식 발표한 이후 연내에 2035 NDC를 국제연합(UN)에 공식 제출할 예정이다.
□ 아울러, 정부는 2035 NDC 수립의 후속 조치로 태양광, 풍력, 전력망, ESS, 전기차, 배터리, 히트펌프 등 녹색산업 육성을 위한 세부 추진과제를 담은 K-GX(Green Transformation, 녹색전환)을 관계부처, 산업계 등과 함께 내년 상반기까지 수립할 것이라고 밝혔다.
2. 제4차 계획기간 국가 배출권 할당계획안
□ 두 번째 안건은 「제4차 계획기간('26~'30) 국가 배출권 할당계획안」으로, 내년부터 시작되는 제4차 계획기간(이하 "4기")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에 적용될 배출허용총량과 유상할당 비율 등 구체적인 내용을 담고 있다.
* 각 업체가 정부로부터 할당받은 배출권 수량의 범위 내에서 온실가스를 배출하도록 하되, 부족하거나 남는 배출권을 시장에서 매매할 수 있도록 만든 제도
ㅇ 정부는 작년 12월 이미 기본 방향을 담은「제4차 배출권거래제 기본계획」을 수립한 바 있으며, 올해 관계부처 협의와 의견수렴 등을 거쳐 4기 할당계획안을 마련하였고, 탄녹위(11.10) 심의 후 국무회의 심의·의결(11.11)을 거쳐 최종 확정할 예정이다.
□ 현재 배출권 시장은 역대 최고 수준의 잉여량으로 인해 역대 최저 수준 배출권 가격이 지속되어, 시장원리에 따른 감축유인을 촉진하는 제도의 본래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 ▴(배출권 잉여량) 3기말 기준 예상 1.47억톤, ▴(배출권 가격) 약 1만원 ('25.11)
ㅇ 이에 따라 정부는 그간 산업계, 시민사회, 배출권시장 전문가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하여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2030 NDC) 달성을 유도하면서 산업계의 감축여건과 업종별 특성을 반영한 4기 할당계획을 수립하기 위해 총력을 다했다.
□ 우선 발전 부문의 유상할당 비율은 '30년 50%로 상향하되, 이행여건을 고려하여 단계적으로 상향하였다. 정부는 유상할당 상향에 따라 증가된 수익금을 전액 기업의 탈탄소 전환을 지원하는 사업에 활용하는 등 지원을 확대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 ('21~'25, 3기) 10% → ('26) 15% → ('27) 20% → ('28) 30% → ('29) 40% → ('30) 50%
ㅇ 또한, 철강·석유화학·시멘트·정유·반도체·디스플레이 등 수출 비중이 높은 대부분의 업종*(산업부문의 95%)은 국제경쟁력을 고려하여 100% 무상할당을 유지하고, 그 외 산업 등 발전 외 부문(5%)은 감축기술 상용화 시기 등을 고려하여 현행 10%에서 15%까지만 확대한다. 이에 따라 4차 계획기간의 배출권 중 실질적으로 무상으로 할당되는 비율**은 약 89% 수준이다.
* 탄소누출업종: 철강, 비철금속, 석유화학, 시멘트, 정유, 반도체·디스플레이, 이차전지, 제지, 유리, 고무·플라스틱 제조, 의약물질, 곡물 가공 등(4기 기준)
** (전체 사전할당량 중 무상할당량 비중) 3기96.0% → 4기89.0%
□ 4차 계획기간의 배출허용총량은 2030 NDC 목표와 3기 배출권 잉여상황을 고려하여 총 25억 3,730만톤을 설정하고, 2030년 목표배출량 수준까지 선형감축경로를 적용하여 2030 NDC를 달성할 수 있도록 하였다.
ㅇ 또한, '배출권거래제 제4차 기본계획('24.12)'에 따라 배출허용총량 내에 시장안정화예비분* 8,528만톤을 설정하여 이번부터 도입되는 한국형 시장안정화예비분 제도(K-MSR) 운영에 활용한다. 이를 통해 배출권 시장가격이 급등·급락하지 않고 안정적으로 형성되도록 하여 기업의 감축투자 안정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한다.
* (MSR ; Market Stability Reserve) 경기변동에 의한 배출권 수요 증감에 따라 예비분을 공급하거나, 유상할당 경매량의 축소로 공급량을 조정하는 제도
□ 한편, 이번 4기 할당계획은 배출권을 운영하는 기준에 대해서도 기업의 건의를 수용하였다. 배출권 이월제한 기준을 완화하고 차입 기준을 확대*하는 등 유연성을 제고하였으며, 상쇄배출권도 3기 수준(배출권 제출수량의 5%)을 유지한다.
* ▴(이월) 배출권 잉여업체는 이행연도별로 순매도량의 3기2~5배 → 4기6~10배 이내 이월 가능▴(차입) 1차 이행연도 기준 3기15% → 4기30% 차입 가능
□ 정부는 4기 할당계획 수립 과정에서 산업계 등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반영하기 위해 올해 4월부터 9월까지 총 16회의 업종별 간담회, 공청회, 설명회 등을 개최하였으며, 그간 접수된 업종별 특성*과 관련된 합리적인 건의는 적극 수용하였다. 이를 통해 제도의 공정성과 기업의 제도이행력을 높여나간다는 계획이다.
* (예) ▴철강: 신규 저탄소공정(고로 용선 합탕용 전기로 시설) BM할당 인센티브 적용,▴(반도체·디스플레이) 각 업종의 공정 차이(F가스·N2O 종류, 비율)를 인정하여 BM할당 방식 구분▴(정유) 그간 연료전환 효과를 반영하여 BM계수 최신화, ▴전력소비: 전력배출계수 최신화
3. 제3차 계획기간 국가 배출권 할당계획 변경안
□ 정부는 작년 12월 발전 부문의 국가 온실가스 통계 정정*에 따른 후속조치로, 「제3차 계획기간('21~'25) 국가 배출권 할당계획」을 일부 변경하여 3기 전환(발전) 부문 배출허용총량 중 과잉 할당량 25.2백만톤을 조정한다.
* 에너지 통계 정정에 따른 '16~'22년 국가 온실가스 배출량 재산정
ㅇ 다만, 정부는 3기 과잉할당이 발전사 귀책이 아닌 점을 고려하여 그간 관련 발전사 대상 간담회, 공청회 등을 통해 접수된 발전사 의견을 적극 수용하여 앞으로의 조정절차를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4. 제1차 기후·기후변화 감시 및 예측 기본계획 수립
□ '제1차 기후·기후변화 감시 및 예측 기본계획'은 「기후·기후변화 감시 및 예측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기후과학 기반의 탄소중립과 기후위기 대응 정책 지원을 위해 관계부처* 합동으로 수립되었다.
* 기상청(주관), 과기정통부, 농식품부, 기후부, 해수부, 농진청, 산림청, 질병관리청
□ 수립된 기본계획을 통해 우리나라에 적합한 핵심 기후변수(대기중 온실가스 농도, 기온, 강수량 등 100여개)를 선정하고, 위성, 선박, 항공기 등을 활용한 3차원 입체 관측체계를 구축하여 감시·관측을 강화함으로써 국제 수준의 기후감시체계를 갖추어 나갈 계획이다.
□ 또한, 일상이 되어버린 기후재난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10년 후까지 예측하는 '국가기후예측시스템'을 개발(기존 1, 3개월 기후전망 제공)하고, 일관성 있는 기후변화 정책 수행을 위해 100년 후까지를 전망하는 '국가 기후변화 표준 시나리오'를 생산하여 보다 확장된 기후정보 서비스를 제공한다.
ㅇ 특히, AI(인공지능)를 활용한 기후예측기술 고도화를 통해 사회 각 분야의 기후위기 적응 지원을 강화할 계획이다.
□ 아울러, 식량, 질병, 홍수, 가뭄 등 국민생활과 밀접한 기후변화 영향에 대한 감시 및 예측을 강화하고, 주요 농수산물과 임산물 등의 작황 및 산불, 산사태 등 산림 재난에 대한 감시·예측 기술을 개발하여 관련 정보의 공동활용체계를 구축한다.
ㅇ 또한, 국가 기후변화 감시 통합관리 시스템 구축·운영을 통해 지자체나 공공기관이 기후변화 과학정보를 분석하고 서비스할 수 있도록 지원을 확대하여 정부 정책의 활용성을 강화할 계획이다.
□ 한편, IPCC(기후변화에 관한 정부간 협의체), WMO(세계기상기구) 등 국제기구의 감시·예측 관련 의사결정 과정에 참여해 기후위기에 대응하는 국제사회의 노력에 동참하고, 국민체감형 콘텐츠 개발과 미래세대 맞춤형 교육을 강화해 국민 공감대를 확산하고자 한다.
5. 국가 기본계획 '24년도 이행점검 결과
□ 탄녹위에서는 「탄소중립기본법」에 따라 「제1차 국가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계획」('23.4월)의 체계적인 이행을 위해 추진상황을 매년 점검하고 있다.
ㅇ 금년에는 전문가 확대 등 점검위원을 보강하고 탄소중립이행책임관 회의로 이행점검 결과를 부처에 사전 공유하여 정책 환류를 강화하였다.
* 점검위원 : '24.73명 → '25.189명
□ 국가 기본계획 '24년도 이행점검 결과를 종합해 보면 경제·사회 전 분야에서탄소중립·녹색성장 정책을 점진적으로 이행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되었다.
ㅇ 해상풍력 경쟁입찰 로드맵 발표('24.8월),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제도 통합('24.8월), K-패스(대중교통비 환급지원) 제도 시행('24.5월), 전국 17개 시·도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계획 수립('24.4월) 등을 추진하였다.
□ 다만, 2030 NDC(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달성을 위해서는 재생에너지 보급 확대와 에너지 전환정책의 가속화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ㅇ '24년 우리나라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9%)은 OECD 평균(34.4%) 대비 여전히 낮아 태양광, 풍력 등 재생에너지 확대가 긴요한 상황이다.
ㅇ '24년 무공해차 보급은 목표(누적 103만대) 대비 72.8%(누적 75만대) 수준으로 보급 확대를 위한 개선 정책이 요구된다.
□ 탄녹위는 이행점검 결과로 나타난 개선·보완 필요사항에 대해 소관 기관에 전달해 정책을 개선토록 하고 그 결과를 지속적으로 확인·점검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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