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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 탄소국경조정제도 내년 본격시행, 철강 등 관련업계 대상 설명회 개최 |
- 최근 관련 법 개정에 따른 우리 수출기업의 대응방법 안내 - - 고려특수선재(주) 현장 방문, 탄소국경조정제도 대응 관련 의견 청취 - |
정부는 11월 26일 오후 2시 경북 포항 라한호텔 그랜드홀에서 관계부처(산업통상부, 기후에너지환경부, 중소벤처기업부, 관세청) 및 유관기관 합동으로 유럽연합(EU)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대응 2025년도 제5차 설명회를 개최하였다.
이번 설명회에서는 유럽 탄소국경조정제도 개정법(10월 20일 발효)을 바탕으로 우리 수출기업 입장에서 구체적인 규제 대응방법이 안내되었다. 이날 현장에는 철강제품 등 규제 대상품목을 수출하는 영남지역 업계 관계자 100여 명이 참석하였으며, 온라인으로도 많은 기업들이 설명회를 청취하였다.
정부는 우리 기업들이 탄소국경조정제도에 원활히 대응할 수 있도록 그간 다양한 경로를 통해 규제를 알리고, 각종 지원을 제공해 왔다. 수출신고인 프로그램을 통해 규제 대상품목 수출 사실을 고지하고, 합동 설명회 개최, 이행 지침서 배포 등으로 규제 내용과 대응방법을 안내하고 있다. 탄소배출량 산정에 어려움을 겪는 기업을 위해서는 기업상담창구(헬프데스크 ☎1551-3213)를 통해 전문가 상담을 제공하고, 일대일 맞춤형 컨설팅, 배출량 자동 산정 소프트웨어 및 담당인력 실습과정 등으로 대응역량 강화를 지원하고 있다.
산업통상부 이재근 신통상전략지원관은 축사에서 "정부는 탄소국경조정제도와 같은 외국의 조치가 우리 기업에 무역장벽으로 작용하지 않도록 대내·외적으로 정책적 노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하였다. 설명회에 이은 고려특수선재㈜ 포항공장 현장 방문에서는 "철강 등 탄소 감축이 어려운 산업이 글로벌 탄소규제의 주요 대상이 되고 있는 만큼, 정부는 그린경쟁력 강화를 위한 업계 지원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탄소국경조정제도 이행 지침서를 본격 시행에 맞춰 개정하여 연내 배포하는 등 앞으로도 규제 정보와 대응방법을 신속하게 전파하고, 향후 발표될 하위규정에 대해서도 우리 기업의 부담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유럽연합 관계당국과 지속 협의할 계획이다.
“이 자료는 관세청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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