콘텐츠 영역
국민권익위-한국생산성본부와 함께하는
"국민 권익구제와 청렴사회 구현"
- 국민권익위, 오늘(28일) 한국생산성본부와 업무협약 체결…청렴교육 활성화를 통한 국민 권익구제 및 청렴사회 구현을 위해 상호협력
□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유철환, 이하 국민권익위)와 한국생산성본부(회장 박성중)는 오늘(28일) 한국생산성본부 대회의실에서 국민 권익구제와 청렴 사회 구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 국민권익위는 청렴연수원을 통해 민원 담당 공직자 등을 대상으로 한 권익구제(고충민원, 제도개선, 행정심판) 역량강화 교육과 공직자·학생·기업 등을 대상으로 한 다양한 청렴교육을 진행해 왔다.
그리고 한국생산성본부는 「산업발전법」에 따라 1957년에 설립된 비영리 특수법인으로 컨설팅·교육·연구조사 등의 서비스를 지원하여 기업 및 산업의 경쟁력 향상을 돕고 있다.
이번 협약은 두 기관이 국민권익 보호와 청렴의 중요성에 공감하고, 상호협력을 통해 장기적으로 우리 사회의 지속 가능한 성장과 경쟁력 향상을 이뤄내고자 추진하게 되었다.
□ 국민권익위와 한국생산성본부는 ▲국민 권익구제 및 청렴사회 구현을 위한 교육 활성화, ▲공공·민간부문 권익구제·청렴 교육과정 기획 및 운영, ▲교육 전문성 강화를 위한 교육 운영기법 및 경험 공유 등을 위해 적극적인 상호협력을 이어 나갈 계획이다.
두 기관이 운영하는 교육과정에 대한 정보와 경험을 공유하고 교육 콘텐츠 개발 등을 위해 협력함으로써 청렴교육을 더 전문적이고 체계적으로 운영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국민권익위 유철환 위원장은 "국민의 권익이 보호되고 청렴한 사회일수록 사회의 신뢰 수준이 높고 지속 가능한 성장이 가능하다."라며, "이번 협약을 통해 국민권익 보호와 청렴이라는 핵심 가치가 우리 사회에 튼튼하게 뿌리내릴 수 있기를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한국생산성본부 박성중 회장은 "이번 협약은 공공과 민간이 함께 국민의 권익을 지키고 청렴 문화를 확산하는 데 중요한 의미가 있다."라며, "한국생산성본부는 지난 67년간 축적된 교육, 컨설팅 역량을 기반으로 우리 사회의 신뢰 회복과 지속 가능한 경쟁력 제고, 국민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겠다."라고 말했다.
“이 자료는 국민권익위원회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 공공누리 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텍스트)
- 단, 사진, 이미지, 일러스트, 동영상 등의 일부 자료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저작권 전부를 보유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반드시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으셔야 합니다.
문의처 : 문화체육관광부 정책포털과
| 뉴스 |
|
|---|---|
| 멀티미디어 |
|
| 브리핑룸 |
|
| 정책자료 |
|
| 정부기관 SNS |
|
※ 브리핑룸 보도자료는 각 부·처·기관으로부터 연계로 자동유입되는 자료로 보도자료에 포함된 연락처로 문의
※ 전문자료와 전자책의 이용은 각 자료를 발간한 해당 부처로 문의
이전다음기사
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
정책 NOW, MY 맞춤뉴스
정책 NOW
인기, 최신, 오늘의 영상 , 오늘의 사진
인기 뉴스
-
공무원 당직제도, 76년 만에 전면 개편…'재택·통합' 확대
-
27일 누리호 4차 발사…우주 환경 연구, 우주바이오 실증
-
공무원 '복종' 의무, 76년 만에 사라진다…"소신껏 일할 수 있도록"
-
상생페이백 12월까지 연장…연말 소비 촉진 박차
-
한국형발사체 '누리호' 4차 발사 성공…"2027년까지 2차례 더 발사"
-
보이스피싱 등 범죄 이용 전화번호 10분 내 차단…24일부터 시행
-
이 대통령, G20 정상회의 참석…격차·불균형 완화 해법 제시
-
내년 수도권 공공분양주택 2만 9000호…'판교급 신도시 하나 더'
-
한-튀르키예, '경제공동위원회' 10년만 재개…"전략적 협력 강화"
-
'온실가스 배출권'도 주식처럼 거래…24일부터 시범 시행
최신 뉴스
-
'연 40조 원 벤처투자 시장 조성'…중기부·금감원 업무협약 체결
- [차관동정] 강희업 제2차관, 28일 포르투갈 인프라주택부 차관 면담
-
약국 '최대·최고·할인' 표현 금지…약사법 하위법령 입법예고
- 인사 관련 강유정 대변인 브리핑
- 이재명 대통령 국가정보원 방문 관련 강유정 대변인 브리핑
-
'석유화학 수출기업 지원'…장기 투입·소모 원재료 추가 환급 허용
- 탄소 포집활용 기술 실증 본격화, 천리안위성 6호 예타 착수, 안전한 방폐장 마련을 위한 연구시설 건립 추진
-
일하다 다친 공무원, 재활부터 복귀까지 전 과정 맞춤 지원
- 국민권익위-한국생산성본부와 함께하는 "국민 권익구제와 청렴사회 구현"
-
국세 카드납부 수수료! 12월 2일부터 전격 인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