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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고용노동부 업무보고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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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두가 행복하게 일할 수 있는 나라"
노동과 함께하는 진짜 성장으로 실현합니다.


 고용노동부(장관 김영훈)는 12.11.(목) 16시, 세종컨벤션센터에서 "모두가 행복하게 일할 수 있는 나라"라는 비전을 실현하기 위한 업무보고를 했다(농림축산식품부 합동). 이날 보고에는 대통령과 국무총리, 고용노동부 장·차관, 본부장 및 실·국·과장, 산하 공공기관장 등이 참석했다.

  고용노동부 장관은 국민주권정부 출범 후 고용노동정책의 방향을 노동·생명 존중 기조로 과감히 전환했다면서, 앞으로는 현장 밀착·구체적 실행·성과 체감을 통해 주권자의 명령을 성과로 실현하겠다고 보고했다.

 노동과 생명을 존중하는 정책기조로 전환

 새 정부 출범 6개월 동안 고용노동부는 노동·생명을 존중하는 정책 기조로 전환했다. 

  안전한 일터 특공대가 2.2만개소를 대상으로 산업안전 현장점검을 실시(안전일터 프로젝트)하고, 중대재해의 근본적·구조적 해결을 위한 노동안전종합대책을 수립('25.9.15.)·시행하는 등 노동자의 생명과 안전 지키기에 총력을 다했다. 
  임금체불 지도·감독을 강화하고, 상습체불 사업주에 대한 경제적 제재 강화, 임금구분 지급제 도입 추진 등 "임금체불 근절대책('25.9.2.)"을 수립·시행했다.

  노사정 간의 신뢰를 다시 세우고, 노조법 개정을 통해 원·하청 간 대화·소통을 촉진하는 단초를 마련했으며, 62년 만에 노동절을 복원('25.11.11., 법 개정)하는 등 노동 존중의 기반을 조성했다.

  하지만, 여전히 개선해야 할 과제가 남아 있다. '25년 3분기 50인(억) 미만 사업장의 사고사망자는 275명으로 전년 대비 26명이 증가했고, 임금체불 피해 노동자의 수는 감소함에도 경제규모 확대, 임금총액 증가 등으로 '25년 9월 임금체불액(1조 6,413억원)은 전년보다 7.8% 증가했다. 20·30대 70만 쉬었음 청년 등의 취업애로도 계속되고 있다.

  고용노동부는 본격적인 회복과 성장을 위해 "노동과 함께하는 진짜 성장"을 목표로 "노동시장 격차 해소", "노동있는 산업 대전환"을 중점과제로 추진하고,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만들어내는 데 총력을 다할 계획이다.
 
 "노동과 함께하는 진짜 성장"

(1) 노동시장 격차 해소

▲일할 기회 격차, ▲산업현장 위험의 격차, ▲노동시간의 격차, ▲임금·복지의 격차 등 노동시장의 4가지 핵심 격차의 해소 추진

  [①청년의 일할 기회 격차 해소] 청년의 나이를 29→34세로 상향하여 20대뿐 아니라 30대 청년에게도 일할 기회에 대한 적극적 지원을 강화한다. 
  먼저 20·30대 70만 쉬었음 청년들에게 '청년 일자리 첫걸음 보장제'를 본격 추진한다. 기존 대학생 중심의 청년 DB를 제대군인, 정부지원사업 참여자 등으로 확대하여 더 많은 청년들에게 정부가 먼저 다가갈 예정이다. 
  또한 '일자리 첫걸음 보장센터' 10개소를 설치해 발굴-접근-회복의 세심한 지원을 통해 청년들이 고립되지 않고 사회와 계속 연결될 수 있도록 가교가 될 예정이다.
  이렇게 발굴된 청년 등을 대상으로 적성과 트렌드에 맞는 일경험과 훈련을 확대한다. 4.3만명 청년들에게 대기업 등의 일경험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4.9만명을 대상으로 AI 등 미래역량 훈련을 확대한다. 또한, 구직촉진수당 인상(50→60만원, '26년), 비수도권 청년 근속인센티브 확대(최대 720만원, '26년)를 통해 일자리를 찾고, 지역에 정착하는데 부담을 줄여 나간다.
  이에 더하여, 기업, 관계 부처, 지방정부 간 협업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이를 토대로 '26년 1분기 내에 쉬었음 청년을 위한 보완 대책도 마련할 계획이다.

  [②산업현장 위험격차 해소] 사각지대로 여겨지던 소규모의 사업장을 산업안전의 주요 정책 대상으로 전환한다.
  먼저, 지붕축사(전국한우협회 등)·벌목(원목생산업협회 등)·한파(한국생활폐기물중앙회 등)·질식(상·하수도협회 등) 등 분야별 유관기관과 협력하여 작은 사업장까지 정책이 닿는 '길목(접점)'을 확보한다. 일터지킴이(1천명) 등과 함께 정책길목을 활용해 업종별 핵심 위험요인과 안전수칙 정보제공 등을 지원하고, 작은 사업장의 작업환경 개선(위험한 기계교체, 안전장비 구입 등)을 위한 약 5,400억원의 재정지원을 신속히 연계한다('26년 5,371억).

  중견·대형사업장은 자율적 예방을 촉진하되, 책임을 다하지 않은 중대재해 발생 시 더욱 엄중하게 책임을 묻고, 사망사고 다수·반복기업에 대한 영업정지, 과징금 도입 등 실효적 제재도 강화할 계획이다.
  안전 예방 주체로서 노동자의 참여·권리를 강화한다. 재해조사보고서를 공개하고, 안전보건공시제를 도입하여 사업장의 재해현황, 재발방지대책, 안전보건투자 현황 등에 대한 노동자의 알권리를 강화한다. 원·하청 공동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구성하여 원·하청 노사가 함께 안전규범을 수립하고 자발적으로 준수하도록 하는 등 노동자의 참여할 권리도 강화한다. 마지막으로 노동자의 작업중지요구권 신설, 작업중지 행사요건 완화 등 작업중지권을 확대하여 위험한 작업상황에서 노동자 스스로 피할 권리를 보장한다.

  [③노동시간 격차 해소] OECD 평균 수준(1,700시간대)을 목표로 실노동시간 단축을 본격 추진한다. 「실노동시간 단축 로드맵」을 연내 마련하여 체계적으로 추진·관리할 예정이다.

  공짜노동 근절을 위하여 포괄임금제 금지, 노동시간 측청·기록의무, 퇴근 후 불필요한 업무 연락 없이 충분히 쉴 수 있도록 하는 연결되지 않을 권리의 법제화를 추진하고,('26.상~). 교대제·특별연장근로 반복, 포괄임금 오남용 사업장 대상 분기별 기획감독을 실시한다. 

  이와 함께 우리 사회 다양한 분야의 야간노동자에 대한 건강권 보호를 위해 야간노동자 실태조사 및 노사·전문가 의견을 토대로 노동시간 관리방안도 마련한다('26.9월).

  주 4.5일제 도입지원 시범 사업(324억원, '26년)을 통해 모범적인 주4.5일제 사례를 발굴·확산하고, 체계적 지원을 위한 법적 근거인 「실노동시간 단축 지원 제정법」의 입법도 추진('26.3월~)한다.

  [④임금·복지격차 해소] 공공부문이 모범적 사용자로서의 선도적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고용노동부가 적극 나선다. 비정규직이 고용불안을 겪고 있음을 고려하여 공공부문에서 적정한 보상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방안 등을 검토한다. 전 부처를 대상으로 공공부문 비정규직 실태조사를 '26.3월까지 마무리하고, 그 결과를 토대로 관계부처와 처우개선 대책을 마련하여 예산 반영 등을 추진('26.4월)한다. 

  처우개선 노력을 공공기관 경영평가에 반영하여 공공부문의 역할이 지속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함께 살펴본다. 특히, 고용노동부가 모범적 사용자로서 소속·산하기관의 비정규직·공무직 노동자의 임금·복지 격차를 솔선수범하여 해소해 나갈 계획이다.

  임금격차 해소를 위해 개정 노조법 안착을 토대로 동일한 가치의 노동에 동일한 임금이 지급될 수 있도록 법·제도 인프라 조성을 본격 추진한다.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의 ①원칙 법제화 + ②임금정보 제공 강화 + ③초기업교섭 활성화 등을 담은 로드맵을 내년 상반기 중 마련한다. 법제화와 함께 여건 조성을 위해 공공부문에 선도적으로 초기업교섭 모델 구축 및 민간 자율확산을 도모하면서, 임금직업정보 시스템을 통해 직무·직위·근속연수 등에 따른 임금분포 정보를 수요자 친화적으로 제공한다.

  임금체불의 법정형 상향(3년·3천만원→5년·5천만원, '26.1월)을 추진하고, 임금구분지급제 의무화를 추진('26.1월)하여 원하청 관계에서의 체불을 근본적으로 방지하도록 한다. 또한, 사업장 도산 시 노동자 보호를 위해서 대지급금 지급 범위를 확대하고(3개월→6개월), 상습·반복 체불 시 처벌 강화와 함께 재발 방지를 위한 체불 관련 노동인권교육 의무화 방안을 추진한다.

(2) 노동있는 산업 대전환

인구구조, AI·기후위기 등 산업구조 변화 과정에서노동시장 참여 촉진, AI 역량 강화·안전망 구축 등 노동소외 방지 

  [⑤인구구조 변화 대응] 중장년, 일하는 부모, 장애인 등의 노동시장 참여를 촉진하여 생산인구 부족에 대응한다.
  먼저, 중장년들이 원하는 일자리에서 계속 일할 수 있도록 40대는 경력설계 및 폴리텍 신기술 훈련 등 새로운 기술 습득을 지원하고 50대는 재취업지원 서비스를 확대(1,000인 이상 → 500인 이상)한다. 60대는 사회적 논의를 통해서 청년 일자리 지원을 포함한 단계적 세대상생 정년연장도 추진한다.
  일하는 부모는 10시 출근제('26.1월), 방학 중 육아휴직(단기 육아휴직, '26.7월) 등을 통해 걱정 없이 아이를 키우면서 일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고, 장애인의 일할 기회 확대를 위해 자회사형 표준사업장 지원 강화, 의무고용률 상향(민간: 3.1→3.5%, 공공 3.8→4.0%, '29년) 등 지원방안을 다각화한다.

  [⑥외국인노동자 통합 지원] 100만 외국인 노동자가 잠시 머물다 가는 저렴한 노동력이 아니라 우리 지역을 활기차고 풍요롭게 만드는 소중한 이웃으로 정착하도록 노동시장 관점에서 통합·지원한다.
  우선, E-9을 포함한 모든 외국인력의 취업 현황을 DB화하여 분석·관리하고 이를 토대로 내국인과 외국인 일자리가 보완적 역할을 하도록 외국인력 허용 분야, 규모 산정 등 수급 설계를 다각화하여 꼭 필요한 만큼만 도입할 계획이다.
  우수 외국인력을 성장, 정착시킬 수 있도록 현장의 경력, 직업훈련 등을 통해서 비전문 → 준숙련 → 숙련 인력으로 전환하고 출국·재입국 없는 장기근속과 장기체류를 허용한다.
  마지막으로 안전하고 존중받는 환경에서 일할 수 있도록 체류자격과 관계없이 근로조건·노동안전·취업알선을 통합 지원한다. 체류자격 전체에 대한 인권침해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신고-상담-점검체계를 강화한다.
  특히, 최근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는 인권침해, 위험한 환경 등의 경우 현장 의견을 수렴하여 사업장 변경이 원활하도록 제도 개선을 적극 추진한다.

  [⑦ 일하는 모두에게 AI 역량 강화지원] AI가 사람을 대체하는 것이 아니라 AI를 쓸 수 있는 사람의 일자리가 되고, 취약계층이 소외되지 않도록 "AI+역량 業UP 프로젝트"를 통해 아래 15만명에게 AI 역량 강화를 지원한다.
  먼저, 청년 1만명을 대상으로 AI 엔지니어를 양성하고, 11만 중소기업 재직자 에게 업무에 AI를 활용할 수 있도록 맞춤형 AI 훈련을 제공한다. AI 활용에 어려움을 겪는 중장년 등 2.8만명을 대상으로 AI 기초역량 훈련을 제공한다.
  특히, '26년 1분기까지 「AI대응 일자리정책 로드맵」을 마련하여 AI전환에 따른 일자리 소멸 및 대체 등 일자리에 미치는 영향을 체계적으로 분석하고 업종·직종별 수요를 고려한 인재양성 전략, 분야별 직무전환훈련 설계 등 구체적인 일자리 대책을 추진할 예정이다.

  [⑧ 일하는 방식 변화에 따른 사각지대 해소] AI 발전에 따라 노동자와 똑같이 일을 하면서도 노동법의 보호를 받지는 못하는 144만 특고·플랫폼 노동자 등에 대한 노동존중 입법 패키지를 추진한다.
  먼저 「일하는 사람의 권리에 관한 기본법」을 제정하여 공정한 계약을 체결할 권리, 안전하고 건강하게 일할 권리 등을 법률로 명확하게 규정하고, 권리행사 과정에서 갈등 발생 시 국가가 조정 등을 지원한다. 
  '노동자 추정제'를 도입하여 사용자가 노동자가 아님을 입증하지 못하면 노동자로 추정하고 노동법으로 보호하여 개인이 노동자임을 증명하지 못해 보호에서 배제되는 문제를 해소한다('26.상~).
  노동법 적용 회피수단으로 악용되는 가짜 3.3 계약은 국세청 과세정보를 활용한 기획 감독을 지속적으로 확대하여 피해자를 양산하는 잘못된 관행을 뿌리 뽑을 계획이다. 
  62년 만에 노동절이 복원된 만큼, 온 국민이 노동의 가치를 향유하고 노동존중문화의 확산을 적극 추진한다('26.5.1 노동절 행사).
  또한, AI 알고리즘에 의한 차별이나 과도한 감시 등 새로운 유형의 위험에 대응하여 우선 연말까지 마련 예정인 「채용분야 AI 활용 가이드라인」을 시작으로 내년 상반기 중 노동분야 AI 윤리 가이드라인*을 마련한다. 
 
  [⑨새로운 산업재해 위험요인 대응] 일하는 방식의 변화와 기후변화 등 대응과정에서 위험에 노출되는 노동자의 안전과 건강 보호조치도 마련한다.
  화물차주, 방과후 강사 등 산업안전보건법 적용을 확대하고, 산재처리기간 단축('24년 228일→'26년 160일)과 함께 산재 신청부터 직업 복귀까지 종합 지원한다. 중대재해 피해 동료, 재난대응 노동자 등의 트라우마 치료 지원, 고객응대노동자 건강장해 예방조치 미이행 시 제재도입 등의 정신건강 장해 보호를 강화한다.
  또한, 한파특보 발령 시 작업시간대 조정 등 한랭질환 예방을 위한 보호조치 강화와 함께 온열질환 예방설비 지원 확대('26년 280억, +80억), 지방정부·민간과 보건조치 정보제공 및 지도(14만개소) 등 한파·폭염으로부터의 보호도 강화한다.
  특히, 노사정이 산업안전 예방의 주체로서 '안전한 일터 위원회'를 구성하여 한파·폭염, 새로운 산업재해 위험요인에 대해 민관합동 산업안전 연구개발(R&D(, 민관 합동 안전문화 확산 등의 공동 대응을 추진할 계획이다.
 
[⑩모두에게 든든한 고용안전망 확충] 대전환으로 모든 일하는 사람, 지역이 소외받지 않도록 두터운 안전망을 구축한다.

  먼저 고용보험 적용기준을 근로시간(현재 주당 근로시간 15시간 이상)에서 소득으로 개편하여, 고용보험 가입이 누락된 사람들을 신속 발굴 및 직권 가입시킬 예정이다. 이를 통해 최근 늘어나고 있는 N잡, 플랫폼 노동자 등 새로운 형태의 비임금 노동자들이 고용보험을 통해 보호받을 수 있게 된다. 
  지역 일자리정책은 지방 중심으로 바뀐다. 지방정부가 지역 특성에 맞는 일자리 사업을 기획·추진할 수 있도록 가칭「지역고용활성화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여 지방정부 중심 거버넌스 역할 강화, 자체 지역고용 활성화 정책 수립·지원이 가능해진다. 탄소중립 전환과정에서의 대응 역량을 강화하고 근로자·기업·지역 사회가 함께 준비할 수 있도록 산업통상부와 공동으로 '정의로운전환 특구'를 지정할 예정이다. 또한 사회적기업 예산을 복원해 발굴·육성·성장 등 생애주기별 맞춤형 지원을 추진한다.
  고용노동부는 이러한 중점과제에 대해서 중앙·지방·현장 및 이슈별로 중층적 사회적 대화를 촘촘히 구축할 예정이다. 중앙 단위의 경사노위 주관 사회적 대화, 지역 단위의 지방 정부, 지역노사민정 및 지역·산업 인적자원개발위원회를 포함한 유관기관 간의 사회적 대화를 활성화하여 노사정이 함께 현장 기반의 실행 가능한 대안을 도출하는 성과를 거두어갈 예정이다.

  고용노동부는 주권자의 명령인 "모두가 행복하게 일할 수 있는 나라"로의 성과를 도출할 수 있도록 솔선수범할 계획이다.

  먼저, AI를 기반으로 업무를 효율화하여 대국민 서비스의 질을 높인다. AI가 사업장의 근로계약서·임금명세서·작업현장 사진 등을 토대로 노동법·산업안전 위반사항을 점검하고, 구인공고 중 채용질서 및 법 위반 여부도 직접 점검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갖추어 고용노동행정의 효율성을 높일 예정이다.

  또한, 학생·공무원 안전교육과정 개설·운영 및 이수 의무화, 대국민 캠페인 등을 적극 추진하여 생명·안전 감수성이 정부 모든 정책의 기초가 되도록 개선해 나갈 계획이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고용노동부의 미션은 '모든 국민은 근로의 권리를 가진다'는 헌법 제32조 정신을 일터 민주주의로 실현해 K-민주주의를 완성하는 것"이라며, "고용노동부가 모든 일하는 사람들, 일하고 싶은 사람들에게 가장 믿음직한 친구이자, 든든한 보호자가 되어 노동자들이 억울하고 힘들 때 '우리 노동부'라고 부르며 가장 먼저 달려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문  의:  기획재정담당관  장지훈(044-202-7027), 김진영(044-202-7028)
          고용정책총괄과  이상혁(044-202-7292)
          노동정책총괄과  박득영(044-202-7744)
          산업안전정책과  유종호(044-202-8805)

“이 자료는 고용노동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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