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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친화도시간에 교류·협력이 강화된다
- 12.17일, 1차 청년친화도시 지역(서울 관악구, 부산 부산진구, 경남 거창군) 청년 간 교류회 개최
- 지역별 '25년 성과 공유, 청년들이 직접 지정기간 5년간의 발전방안 모색
□ 국무조정실(실장 윤창렬)은 12월 17일(수) 세종에서 '청년친화도시 지역청년 교류회'를 개최했다.
ㅇ '청년친화도시'는 청년기본법에 따라 지역정책과 발전과정에 청년의 참여를 촉진하고, 청년의 역량강화 및 삶의 질 향상 등을 지원하는 지역을 지원하여 우수사례로 확산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이다.
ㅇ 지난해 처음으로 지정 공모를 추진해 서울 관악구, 부산 부산진구, 경남 거창군 등 3개 지자체가 1차 청년친화도시로 지정되었다.
ㅇ 이번 행사는 1차 청년친화도시로 지정된 3개 지역의 사업성과를 공유하고, 지정 지역 청년들간의 교류와 소통을 위해 마련했다.
□ 지역청년 교류회에서는 △지역별 사업성과 발표 △지역청년들의 활동 소개 △청년친화도시 발전방안 토의 등이 진행되었다.
ㅇ 지역별 사업성과 발표에서는 관악구, 부산진구, 거창군의 올해 추진사업들을 지자체 담당자들이 직접 설명하고, 각 지자체별 대표 사업을 선정했다.
ㅇ 지역청년들의 활동소개 시간에는 지역별 대표 청년들이 각자 지역에서 살아가는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지자체 청년정책을 통해 새로운 활로와 가능성을 찾게 된 이야기가 큰 공감을 얻었다.
ㅇ 청년친화도시 발전방안 토의는 청년들이 생각하는 청년친화도시의 방향을 직접 제안하고 논의하는 시간으로 이루어졌다. 지역청년들의 의견은 향후 청년친화도시 제도 운영에 적극 반영할 방침이다.
□ 청년친화도시로 지정된 관악구, 부산진구, 거창군 등 3개 자치단체에는 각 지자체별로 지정 2년간 연 2.5억원씩 총 5억원의 국비가 지원되고, 사업 컨설팅, 정부연계 정책자문, 교육 등 다각적인 행정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다.
ㅇ 특히, 이번 교류회 같은 행사를 통해 지자체가 서로 협력하여 청년친화적인 정책을 더욱 발전시켜 나가고, 내년에는 새로 지정된 청년친화도시들과도 교류·협력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 한편, 지난 9월부터 2차 청년친화도시 지정신청 및 평가가 진행되어 12월말 최종 선정 지역을 발표하고 지정식을 가질 예정이다.
□ 국무조정실 김준민 청년정책기획관은 "청년친화도시는 청년정책 관련 우수 지자체를 국무총리가 지정하는 제도로, 지역과 청년이 함께 발전하는 모범사례들이 확산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면서 "청년정책은 청년들의 주도적인 참여로 이루어지는만큼 청년친화도시도 청년의 참여를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이 자료는 국무조정실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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