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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7회 원자력안전위원회 개최 |
원자력안전위원회(위원장 최원호, 이하 원안위)는 19일(금) 제227회 원자력안전위원회 회의를 개최하여 2건의 안건을 심의·의결하고, 1건의 안건은 추후 재상정하기로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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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의·의결 제1호 |
원안위는 발전용원자로의 계속운전 시 실시하는 주기적 안전성평가 항목 정비 등을 위한「원자력안전법 시행령·시행규칙」등* 일부개정(안)을 심의·의결하였다.
* 「원자력안전법 시행령·시행규칙」,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원자로시설의 계속운전 평가를 위한 기술기준 적용에 관한 지침」, 「원자력이용시설 방사선환경영향평가서 작성 등에 관한 규정」
우선, 계속운전을 하려는 경우 주기적 안전성평가의 '경년열화에 관한 사항'에서 '주요기기에 대한 수명평가'와 일부 겹치는 부분은 제외할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주기적 안전성평가의 '방사선비상계획에 관한 사항'은「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대책법」에 따른 '방사선비상계획'과 일치하도록 하였다.
또한, 방사선환경영향평가서 초안에 대한 주민 의견 수렴 과정에서 전문적인 내용을 알기 쉽게 풀어쓴 설명문 제공을 의무화하고, 사고관리 훈련 주기 역시 기존 '2년 이내 주기'로 되어 있는 것을 '매년 1회 이상'으로 명확하게 규정하는 등 여러 개선사항을 반영하였다.
원안위는 이번 개정(안)을 통해 불분명하고 모호한 조문을 명확히 함으로써 보다 체계적인 안전성 평가가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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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의·의결 제2호 |
원안위는 한국수력원자력㈜와 한국원자력연구원이「원자력안전법」을 위반한 사안에 대한 행정처분을 의결하였다.
한국수력원자력㈜에 대해서는 ①운영변경허가를 받지 않고 밸브를 교체한 한빛 5호기에 대해 과징금 6억 원, ②기술기준에 부합하지 않은 앵커를 사용한 6개 호기*에 대해 과징금 72억 1,250만 원, ③액·기체폐기물 배출 시 방사능 감시를 미수행한 월성 2호기 및 한빛 6호기에 대해 과징금 26억 4,000만 원으로 결정하여, 총 104억 5,25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하였다.
* 새울 1호기, 새울 2호기, 신월성 2호기, 한빛 1호기, 한빛 3호기, 신한울 1호기
또한 한국원자력연구원에 대해서는 기장연구로 일부 시설을 건설변경허가를 받지 않고 변경된 설계로 시공한 사안에 대해, 6천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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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의·의결 제3호 |
원안위는 한국수력원자력㈜가 신청한 새울 3호기 운영허가(안)에 대한 심의를 착수하여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KINS)의 심사 및 검사결과를 보고 받았다. 다만 사고관리계획서의 구체적인 사고 경위 및 평가 결과 등 원안위원들이 요청한 자료들을 보완하여 추후 재상정하기로 하였다.
새울 3호기는 국내 다섯 번째로 운영허가가 신청된 APR1400* 발전용원자로로, 2016년 6월 원안위의 건설허가를 받고 2020년 8월 한국수력원자력㈜가 운영허가를 신청하였다. 이후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KINS)의 안전성 심사와 총 10차례에 걸친 원자력안전전문위원회**의 사전검토를 거쳐서 이번 회의에 상정되었다.
* 전기출력 1,400MW, 설계수명 60년으로 동일 노형 원전은 운영 중인새울 1, 2호기,신한울 1, 2호기와 건설 중인신한울 3, 4호기가 있음
** 원안위 상정 전에 원자력안전기술원(KINS) 심․검사 적합성을 사전검토하며, 15명 이내의 분야별 전문가로 구성
<별첨: 제227회 원자력안전위원회 안건>
① (심의·의결 제1호) 주기적 안전성평가 항목 개선 등 관련 원자력안전법 시행령·시행규칙, 원자력안전위원회규칙 및 고시 일부개정(안)
② (심의·의결 제2호) 발전용원자로운영자 및 연구용원자로등 설치자에 대한 행정처분(안)
③ (심의·의결 제3호) 새울 원자력발전소 3호기 운영허가(안)
“이 자료는 원자력안전위원회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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