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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7회 원자력안전위원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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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7회 원자력안전위원회 개최

 

원자력안전위원회(위원장 최원호, 이하 원안위)19() 227회 원자력안전위원회 회의를 개최하여 2건의 안건 심의·의결하고, 1건의 안건 추후 재상정하기로 하였다.

 

심의·의결 제1

 

원안위는 발전용원자로의 계속운전 시 실시하는 주기적 안전성평가 항목 등을 위한원자력안전법 시행령·시행규칙* 일부개()심의·의결였다.

* 원자력안전법 시행령·시행규칙,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원자로시설의 계속운전 평가를 위한 기술기준 적용에 관한 지침, 원자력이용시설 방사선환경영향평가서 작성 등에 관한 규정

 

, 계속운전을 하려는 경우 주기적 안전성평가의 '경년열화에 관한 사항'에서 '주요기기에 대한 수명평가' 일부 겹치는 부분은 제외 있도록 하였다. 또한, 기적 안전성평가의 '방사선비상계획에 관한 사항'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대책법에 따른 '방사선비상계획' 일치도록 하였다.

 

또한, 방사선환경영향평가서 초안에 대한 주민 의견 수렴 과정에서 전문적인 내용을 알기 쉽게 풀어쓴 설명문 제공의무화하고, 사고관리 훈련 주기 역시 기존 '2년 이내 주기'로 되어 있는 것을 '매년 1회 이상'으로 명확하게 규정하는 등 여러 개선사항을 반영하였다.

 

원안위는 이번 개정()을 통해 불분명하고 모호한 조문 명확히 함으로써 보다 체계적인 안전성 평가가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한다.


심의·의결 제2

 

원안위는 한국수력원자력한국원자력연구원원자력안전법위반한 사안에 대한 행정처분 의결하였다.

 

한국수력원자력에 대해서는 운영변경허가를 받지 않고 밸브를 교체한 한빛 5호기에 대해 과징금 6억 원, 기술기준에 부합하지 않은 앵커 사용한 6개 호기*에 대해 과징금 721,250만 원, ·기체폐기물 배출 시 사능 감시 미수행한 월성 2호기 및 한빛 6호기에 대해 과징금 264,000만 원으로 결정하여, 1045,250만 원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하였다.

* 새울 1호기, 새울 2호기, 신월성 2호기, 한빛 1호기, 한빛 3호기, 한울 1호기

또한 한국원자력연구원에 대해서는 기장연구로 일부 시설을 건설변경허가를 받지 않고 변경된 설계로 시공한 사안에 대해, 6천만 원의 과징금부과하기로 하였다.

 

심의·의결 제3

 

원안위는 한국수력원자력가 신청한 새울 3호기 운영허가()에 대한 심의를 착수하여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KINS)의 심사 및 검사결과를 보고 받았다. 다만 사고관리계획서의 구체적인 사고 경위 및 평가 결과 등 원안위원들이 요청한 자료들을 보완하여 추후 재상정하기로 하였다.

 

새울 3호기는 국내 다섯 번째로 운영허가가 신청된 APR1400* 발전용원자로로, 20166원안위의 건설허가를 받고 2020 8한국수력원자력가 운영허가를 신청하였다. 이후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KINS) 안전성 심사10차례에 걸친 원자력안전전문위원회** 사전검토를 거쳐서 이번 회의에 상정되었다.

* 전기출력 1,400MW, 설계수명 60년으로 동일 노형 원전은 운영 중인새울 1, 2호기,신한울 1, 2호기와 건설 중인신한울 3, 4호기가 있음

** 원안위 상정 전에 원자력안전기술원(KINS) 검사 적합성을 사전검토하며, 15명 이내의 분야별 전문가로 구성


<별첨: 227회 원자력안전위원회 안건>

(심의·의결 제1) 주기적 안전성평가 항목 개선 등 관련 원자력안전법 시행령·시행규칙, 원자력안전위원회규칙 및 고시 일부개정()

(심의·의결 제2) 발전용원자로운영자 및 연구용원자로등 설치자에 대한 행정처분()

(심의·의결 제3) 새울 원자력발전소 3호기 운영허가()

“이 자료는 원자력안전위원회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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