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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민간과 손잡고 불법·거짓 구인 광고 원천 차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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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년 구인 광고 통합모니터링 시스템 구축·인력도 투입

  고용노동부(장관 김영훈)는 구인·구직 플랫폼에 게시되는 거짓 구인 광고를 전방위로 차단하는 데 공공과 민간이 힘을 모으기로 했다고 밝혔다.

  최근, 청년들이 많이 이용하는 대형 취업포털, 누리소통망(SNS) 등 다양한 매체를 통해, 캄보디아 등 해외 고수익 취업 광고를 미끼로 범죄 조직 가담을 유도하는 등 국민 안전을 위협하는 사건들이 발생하는 데 대한 종합 대책을 마련한 것이다.

  먼저, 국민이 많이 이용하는 대형 취업포털의 구인 광고에 대한 통합모니터링 체계를 구축한다. 

  현재는 포털별로 각각 불법·거짓 구인 광고를 걸러내고 있다. 그러다 보니 일관된 필터링 기준이 없고, 갈수록 교묘해지는 불법·거짓 구인 광고 수법에 대응하는 데 한계가 있었다.

  고용노동부는 '26년 17.4억 원의 예산을 확보해 민간 취업포털에도 「고용24」와 동일한 검증 기준이 적용되는 통합모니터링 체계 구축을 지원한다. 검증을 피하기 위한 이미지 파일·변형된 금칙어 등을 직접 점검할 모니터링단도 운영한다.

  나아가, 인공지능(AI)으로 불법·거짓 구인 광고를 검증·단속할 수 있는 모델을 개발하여 자체적으로 검증 시스템을 갖추기 어려운 중소 취업포털의 구인 광고 모니터링에 활용할 예정이며, 거짓 구인 광고 사례를 국민이 미리 검색해 볼 수 있는 서비스도 오픈할 계획이다.

  둘째, 구인·구직 플랫폼이 건전한 구인 광고를 제공할 책임을 부여한다.

  현재는 불법·거짓 구인 광고를 게재한 사람에게만 책임을 부여하고 있어, 대형 취업포털이 불법·거짓 구인 광고를 발견해도 즉시 삭제하거나 조치할 책임은 없었다. 고용노동부는 「직업안정법」을 개정하여 구인·구직 플랫폼이 직접 구인 광고를 점검하고, 의심되는 경우 즉시 삭제·신고 조치할 책임을 부여하기로 했다.

  마지막으로 청년을 중심으로 한 대국민 교육·홍보를 강화한다.

  다양하고 교묘해지는 거짓 구인·회유 수법에 대한 사례별 콘텐츠를 배포하고, 대학생·사회 초년생이 경각심을 가질 수 있는 퀴즈·챌린지 등의 캠페인을 진행할 예정이다.

  임영미 고용정책실장은 "고수익을 미끼로 한 불법·거짓 구인 광고는 언제든 매체를 달리하여 활동할 수 있고, 그 수법도 점점 진화할 것으로 보인다."라면서,

  "청년들을 중심으로 국민이 공공·민간의 구인 광고를 신뢰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강조했다.


문  의:  고용서비스정책과  박찬영(044-202-7393)

“이 자료는 고용노동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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