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콘텐츠 영역

조달청, 공공주택 안전평가 실효성 강화 "서류속 안전 말고, 진짜 현장 안전!"

2026.01.05 조달청
말하기 속도

본문 듣기를 종료하였습니다.

글자크기 설정
목록

조달청, 공공주택 안전평가 실효성 강화 "서류속 안전 말고, 진짜 현장 안전!"

- 중대재해 감점 확대 등 안전평가 강화하는 입·낙찰 평가 규정 개정

- 공공주택 건설현장의 안전 수준이 한층 높아질 것으로 기대


 조달청(청장 백승보)은 공공주택 건설현장의 중대재해를 예방하고 건설안전을 실질적으로 강화하기 위해 「조달청 공공주택 공사 집행기준*」을 개정, 2026년 1월 5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 공공주택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기준, 공공주택 공사계약 종합심사낙찰제 심사세부기준, 공공주택 적격심사세부기준


 이번 개정은 공공주택 입·낙찰 단계에서부터 중대재해 발생업체에 대한 감점은 강화하고 안전관리 우수기업은 가점을 부여하여 건설안전 평가가 낙찰자 선정에 실질적으로 영향을 줄 수 있도록 개선하는 한편, 적정공사비를 보장하기 위해 마련됐다. 



 주요 개정 내용은 다음과 같다.


 [ ① 공공주택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기준 ] 


 우선, 안전평가 강화를 위해 시범사업으로 운영해 온 건설안전 배점 항목을 정규 제도로 전환한다. LH 공공주택 공사의 경우 이관 이후 PQ 심사 시 건설안전 항목을 배점(5점) 항목으로 평가해 온 바 있으며, 이를 제도화해 안정적으로 운영할 계획이다.


 또한, 건설안전 평가 항목에 중대재해 사망자 감점과 안전 우수 기업에 대한 가점을 신설한다. 

중대재해로 인한 사망자가 발생한 경우 사망자 수에 따라 최대 5점까지 감점하고, 산업재해 예방 노력이 우수한 기업에는 안전보건경영시스템 인증(KOSHA-MS, ISO-45001)에 따라 최대 1점의 가점을 부여한다.


 [ ② 공공주택 공사계약 종합심사낙찰제 심사세부기준 ] 


 일반종심제(추정가격 300억원 이상)와 간이종심제(추정가격 100억원 이상~300억원 미만) 모두에서 건설안전 평가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평가체계를 개선한다.


 기존에 '사회적 책임' 항목의 가·감점(일반 : ±1.2점, 간이 : ±1.0점)으로 운영되던 건설안전 평가를 공사수행능력 배점 항목으로 전환하고, 배점을 상향 조정(2점)해 건설안전 관리 수준이 낙찰자 선정에 보다 직접적으로 반영되도록 했다.


 아울러, PQ 기준과 마찬가지로 중대재해 사망자 감점과 안전보건경영시스템 인증 가점을 신설해, 중대재해 발생 기업에 대해서는 엄정히 평가하고 안전관리 우수 기업은 우대한다.


 일반종심제에서는 LH 공공주택 공사의 특성을 반영해 운영 중인 공사품질관리 심사항목 개정 사항을 반영한다. 공사관리 미흡에 대한 감점 폭을 확대하고, 기존 공사관리·하자관리 우수 항목에 안전관리 우수 항목을 추가해 현장 안전관리를 더욱 강화한다.


 [ ③ 공공주택 적격심사세부기준 ] 


 중·소 건설업체의 안전투자 여건을 뒷받침하기 위해, 적격심사 대상공사의 낙찰하한율*을 2%p 상향한다.

    * 낙찰하한율 : 입찰가격을 제외한 평가항목(시공경험, 경영상태 등)을 만점 받는 경우 입찰가격 평가에서 낙찰 가능한 최소한의 비율


 이번 규정 개정으로 중대재해로 다수 사망자 발생 시 사실상 낙찰에서 배제되는 효과가 발생한다. 한편 중대재해 감점은 규정 시행일(26년 1월 5일) 이후 산업안전보건법을 위반하여 사망자가 발생한 경우부터 적용한다.


 조달청은 이번 개정으로 공공주택 공사를 포함한 공공공사 전반에서 안전이 경쟁력이 되는 공공조달 환경을 조성하고,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한층 강화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백승보 청장은 "이번 기준 개정은 공공주택 현장에서 서류상으로 안전하다는 회사는 걸러내고 입찰 단계부터 안전관리 역량이 제대로 평가되도록 의도한 만큼, 진짜 안전을 책임질 수 있는 기업들이 많아지기를 기대한다"면서


  "우리 건설 현장에서 안타까운 희생이 사라지도록 조달청이 튼튼한 안전울타리를 계속 만들어 나가겠다고."고 다짐했다.


* 문의: 공공주택계약팀 황교상 사무관(042-724-7353)


“이 자료는 조달청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공공누리 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텍스트)
단, 사진, 이미지, 일러스트, 동영상 등의 일부 자료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저작권 전부를 보유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반드시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으셔야 합니다.
정책브리핑 공공누리 담당자 안내 닫기

이전다음기사

다음외국인 양식 기술자의 국내 고용이 확대된다.

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

히단 배너 영역

정책 NOW, MY 맞춤뉴스

정책 NOW

정부정책 사실은 이렇습니다

인기, 최신, 오늘의 영상 , 오늘의 사진

오늘의 멀티미디어

정책포커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