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복잡한 디지털환경, 다크패턴을 교묘하게 활용하는 사업자에게 금융소비자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습니다.
· 다크패턴(dark pattern, 온라인 눈속임 상술)
온라인 환경 속 제한된 화면에서 사업자가 자신의 이익을 위해 소비자에게 비합리적인 의사결정을 내리도록 유도하는 행위
→ 촘촘한 보호체계 마련이 필요합니다.
■ 소비자 기만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금융업권에 적용할 구체적인 다크패턴 가이드라인을 마련하였습니다.
- 4개의 범주, 15개 세부 유형
· 금융상품의 표시 사항 및 정보는 금융소비자가 그 뜻을 명확하고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제시
· 오인없이 자신의 숙고에 따라 합리적으로 결정할 수 있도록 금융소비자 결정을 왜곡 또는 침해하는 사업자의 다크패턴 행위 금지
→ 금융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을 적용받는 사업자 대상
① 오도형
거짓을 알리거나 통상적인 기대와 전혀 다르게 화면·문장 등을 구성해 금융소비자의 착각 및 실수를 유도하는 행위
- 설명절차의 과도한 축약
설명 중 하나 이상의 단계를 제거하여 원하지 않는 의사결정 유도
- 속임수 질문
의도하지 않은 대답이나 선택을 하도록 속임수를 써서 질문
- 잘못된 계층구조
금융소비자의 자유로운 선택 또는 결정 능력을 왜곡
- 특정옵션 사전선택
사업자가 유리한 선택사항을 미리 선택하고 금융소비자 수용 유도
- 허위 광고 및 기만적인 유인 행위
거짓 광고, 사실 축소, 은폐 및 조작·은폐 등으로 흥미를 일으키는 행위
② 방해형
의사결정에 필요한 정보 수집·분석 등에 과도한 시간·노력·비용이 들게 만들어 합리적인 선택을 포기하도록 유도하는 행위
- 취소·탈퇴 등의 방해
취소·해지·탈퇴 등의 절차가 복잡하거나 그 절차 진입 경로를 숨기는 방법 등으로 자유로운 취소·해지·탈퇴 등을 방해하는 행위
- 숨겨진 정보
필요한 중요 정보를 제대로 표시하지 않거나 은폐·누락·축소
- 가격비교 방해
계약 과정에서 다른 제안 및 가격 비교를 제한하여 유리한 선택 방해
- 클릭 피로감 유발
금융소비자에게 유리한 옵션을 많은 클릭이 필요하도록 만들어 유리한 옵션 선택이나 정보 수집을 포기하도록 유도
③ 압박형
금융소비자에게 심리적인 압박을 가해 특정 행위를 하거나 하지 않도록 유도하는 행위
- 계약과정 중 기습적 광고
가입 과정에서 거래 목적과 무관한 상품 및 서비스 등을 기습적 광고
- 반복간섭
사업자에게 유리한 특정 행위를 금융소비자에게 지속적으로 요구
- 감정적 언어사용
감정을 자극하는 언어적 표현으로 금융소비자에게 특정 행동을 압박
- 감각 조작
특정 버튼의 깜빡이 표시 등 사용자의 주의를 한 가지에 집중
- 다른 소비자의 활동 알림
구매를 망설이는 금융소비자의 의사결정을 압박
④ 편취 유도형
금융소비자가 알아채기 어려운 인터페이스의 조작 등을 통해 비합리적이거나 예상하지 못한 지출을 유도하는 행위
- 순차공개 가격책정
금융소비자를 유인하기 위해 일부러 가격을 낮게 표시하고, 계약(가입) 절차가 진행됨에 따라 숨겨진 비용 또는 가격들을 차츰 보여주는 행위
다크패턴 가이드라인은 2026년 4월부터 본격적으로 시행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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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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