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콘텐츠 영역

고용노동부, '26.2월 한파 대비 안전위험요인 집중점검주간 운영

말하기 속도

본문 듣기를 종료하였습니다.

글자크기 설정
목록
- 2.2.(월)~2.6.(금) 한파 취약사업장 대상 「한파안전 5대 기본수칙」 집중 점검

고용노동부(장관 김영훈)는 2월 2일부터 2월 6일까지 옥외 작업이 많은 건설현장, 환경미화 등 한파 취약사업장을 대상으로 「'26.2월 시기별 안전 위험요인 집중점검주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번 집중점검주간은 최근 전국 대부분 지역에 한파특보가 발효되어 한파를 현장에서 철저하게 대비하고 있는지 확인하고 미흡한 사항은 개선하여 겨울철 현장 노동자들의 한랭질환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추진할 계획이다.

   우선, 옥외 작업 노동자들에 대한 「한파안전 5대 기본수칙*」 준수 여부를 전국 지방노동관서의 기관장·근로감독관과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관계자가 불시·집중 점검한다. 

   또한, 지방정부, 민간재해예방기관, 관련 협회 등과 민관 협업을 통해 「한파안전 5대 기본수칙」 의 적극적인 안내 및 현장 지도 등 예방활동을 병행한다.

   아울러, 설 명절(2.14.~2.18.) 전·후로 작업 물량 증가와 작업 중단 및 재개 과정에서 사고 발생 위험이 높아질 수 있으므로, 사업장 대상으로 유해위험요인 및 노사 3대 기초안전수칙(안전모안전대안전띠 착용) 준수 여부에 대한 자체 점검을 실시할 것을 집중 지도한다. 또한, 연휴 중 산재 위험상황 발생 시 「위험상황 신고전화(1588-3088)」 및 「안전일터 신고센터(고용노동부 노동포털)」로 신고할 수 있으며, 고용노동부 및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은 24시간 비상대응체계*를 구축하여 대형산재 사고에 신속히 대응할 계획이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작업시간대 조정 등 「한파안전 5대 기본수칙 준수는 한파 속에서 일하는 노동자의 생명과 안전을 지킬 수 있는 최소한의 조치다."라고 강조하면서, "한파에 더욱 취약한 고령자·신규배치자 등 한랭질환 민감군에 대해서는 작업시간 단축 및 따뜻한 쉼터에서 휴식을 부여하는 등 보호조치를 강화해 달라"라고 당부했다.

   이에 앞서 고용노동부는 김영훈 장관, 산업안전보건본부장이 각각 충북 청주 소재, 서울 중구 소재 건설현장을 방문하여 「한파안전 5대 기본수칙」 준수 여부를 직접 점검하고, 한파특보 발령시 옥외 작업을 가급적 최소화하거나 작업시간대를 조정하는 등 노동자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선제적인 조치를 당부한 바 있다.


문  의:  안전보건감독기획과  강숭훈(044-202-8914)
          직업건강증진팀  박현건(044-202-8891), 한진우(044-202-8895)

“이 자료는 고용노동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공공누리 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텍스트)
단, 사진, 이미지, 일러스트, 동영상 등의 일부 자료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저작권 전부를 보유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반드시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으셔야 합니다.
정책브리핑 공공누리 담당자 안내 닫기

이전다음기사

다음임금체불은 '절도', 고의·악의적 체불 사업주에 대한 강제수사로 엄정대응

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

히단 배너 영역

정책 NOW, MY 맞춤뉴스

정책 NOW

정부정책 사실은 이렇습니다

인기, 최신, 오늘의 영상 , 오늘의 사진

오늘의 멀티미디어

정책포커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