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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위사업청, 방산물자 자체 생산·보유 신청 최초 승인 -
- 장비 대여 비용·절차 부담 줄어, 수출 홍보 및 연구개발 효율성 향상 기대 -
방위사업청(청장 이용철)은 24일(화) 방산물자 자체 생산·보유 제도의 본격 시행에 따라 방산업체의 K9A1 자주포(1문) 보유 신청을 관계기관 검토를 거쳐 승인했습니다. 이번 승인은 지난해 법령 개정으로 마련된 제도가 현장에서 처음 적용된 사례로, 방산업체의 수출 홍보와 국방 연구개발(R&D) 활동을 지원하는 의미 있는 출발점입니다.
방산물자 자체 생산·보유 제도는 방산업체가 수출 홍보 또는 국방 연구개발(R&D)을 위해 방산물자를 직접 생산·보유할 수 있도록 한 제도입니다. '25년 7월 '방위사업법' 개정을 통해 법적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같은 해 12월 시행령·시행규칙 개정과 운영 매뉴얼 제정을 통해 승인 기준과 관리 절차를 확립하여 현재 본격 시행 중입니다.
제도 시행 전 방산업체는 수출 홍보용 전시, 해외 고객 대상 성능 시연, 연구개발 등을 위해 소요군의 장비를 대여해 활용해 왔습니다. 그러나 대여 승인에 필요한 행정절차와 군 전력 공백, 관리 부담, 대여료 발생 등으로 현장의 애로사항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습니다.
이번 승인을 통해 방산업체는 무기체계를 직접 보유하게 되어 해외 수출을 위한 성능시험이나 개조·개발을 훨씬 신속하게 추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또한, 장비 대여 과정에서 발생하던 비용과 절차 부담도 크게 줄어 절감된 자원을 연구개발(R&D)에 재투자함으로써 새로운 기술 확보에 속도를 낼 수 있습니다. 아울러 군 전력 공백이나 관리 부담에 대한 우려도 줄어 방산수출 홍보와 연구개발을 더욱 유연하게 추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방위사업청은 방산업체와 긴밀히 소통하며 방산수출 홍보와 연구개발 과정에서 업체가 겪는 어려움을 제도적으로 지원하고, 현장의 의견을 반영한 개선을 지속 추진함으로써 우리 방위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뒷받침할 계획입니다.
손재일 한화에어로스페이스 대표는 "정부와 국회의 아낌없는 지원에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라며, "K9A1 자주포 보유 승인을 계기로 적극적인 방산 수출 활동과 다양한 제품 혁신 등을 통해 대한민국의 안보와 K-방산수출 확대에 적극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용철 방위사업청장은 "이번 승인을 통해 방산업체의 장비 대여 과정에서 발생하던 비용과 절차 부담을 줄여 연구개발과 수출 활동을 보다 신속하게 추진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방위사업청은 현장의 목소리를 적극 반영해 제도를 지속적으로 개선하고, 방산업체가 세계 시장에서 경쟁력을 높일 수 있도록 든든한 지원자가 되겠다"고 밝혔습니다. <끝>
“이 자료는 방위사업청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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