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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직업재활시설 보조금 집행 등 현지조사 결과 지자체 통보
- 복지부-시·도 합동으로 장애인직업재활시설 현지조사 실시 -
- 수사의뢰, 보조금 환수, 행정처분 등 115건 지자체 통보 및 조치 요구 -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는 지난해 11월 지방자치단체와 합동으로 장애인직업재활시설에 대한 합동조사를 실시하여 보조금 부당집행 등 52건을 적발하였다고 밝혔다.
이번 조사는 사회복지시설 합동조사의 일환으로 총 828개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중 비교적 규모가 큰 12개 시설에 대해 법인 시설 운영, 회계, 종사자 관리 등에 대한 현지조사를 실시하였다.
현지조사 결과 보조금 용도 외 사용, 수익금 집행 부적정 및 서비스 중복이용 등 재정 회계관리 부실 사례 32건(62%), 시설 설치기준 미흡 및 시설운영위원회 관리 등 시설운영 위반 사례 12건(23%), 종사자 채용절차 위반, 취업제한제도에 따른 범죄경력 미조회 등 종사자 관리를 소홀한 사례 8건(15%), 총 52건을 적발하였다.
보건복지부는 위 적발된 건에 대하여 수사의뢰 2건, 보조금 환수 2건(34백만 원), 시설회계 및 입소자 등으로 반환 10건(384백만 원), 행정처분 44건, 과태료 4건 등 총 115건을 해당 자자체에 통보하고 신속하게 조치할 것을 요구하였다.
구체적인 위반사례를 살펴보면, ①수사의뢰 건은 시설 수익금을 개인명의 종신보험(1억 5천만 원)으로 예치하였다가 해약 후 종전 법인 명의로 토지를 매입한 사례 등 2건이다.
②보조금 환수 건(34백만 원)은 시설수급자의 생계비·급식비를 시설운영 자산취득 및 물품구입으로 잘못 지급한 사례(4백만 원), 시설장이 법인대표와 겸직하여 근무하면서 규정에도 없는 특별수당과 시간외근무수당을 부정하게 수령한 사례(30백만 원) 등 2건이다.
③시설회계 및 입소자 반환(384백만 원)은 주로 수익금을 행정청의 허가 없이 기관운영비·자산취득비 예산 임의적으로 사용한 사례 8건(224백만 원), 후원금 등을 부당하게 사용한 사례 2건(161백만 원)등 총 10건의 부당집행이 적발되었다.
보건복지부는 사회복지법인 및 시설의 회계부정, 예산낭비 등 구조적인 문제의 해결방안을 도출하고 복지 부정수급 최소화를 위한 사회적 분위기 조성을 위해 지자체와 협력하여 지속적으로 부정수급 예방교육 및 현지조사 기능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 붙임 > 1. 합동조사 개요
2. 합동조사 결과
“이 자료는 보건복지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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