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콘텐츠 영역

교육부, '소.확.신(소소하지만 확실한 업무혁신)' 성과 낸 직원 격려로 조직 변화 이끈다

2026.05.07 교육부
말하기 속도

본문 듣기를 종료하였습니다.

글자크기 설정
목록

교육부(장관 최교진)는 5월 7일(목) 오전 10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이달의 우수성과(Best Practice) 직원'을 발굴하여 시상한다.

이번 시상은 지난 2월 '특별성과 포상제도'의 우수사례 선정 과정에서, 실무자의 작은 혁신인 '소확신(소소하지만 확실한 업무혁신)' 성과도 격려할 필요성이 제기되어 마련한 것이다.

이에 따라 교육부는 매월 1~2명의 우수 성과자를 선정해 각 30만 원의 격려금을 지원할 방침이다. 이는 현장에서 묵묵히 업무 개선을 위해 노력한 실무 직원의 '소확신' 성과를 즉각적으로 보상함으로써, 직원들의 근무 의욕을 높일 수 있도록 조직 분위기를 바꾸어 나가겠다는 취지이다.

4월의 '이달의 우수성과 직원'으로는 대입정책과 오명준 사무관이 선정되었다. 오 사무관은 대입의 '농어촌 학생 특별전형'* 자격요건과 관련해 그간 반복되던 불합리한 사례**에서, 학생의 권리구제를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 지역 간 교육격차를 완화하고 농어촌 학생의 대학 진학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로, 농어촌 소재 학교에서 재학하고 해당 지역에서 고등학교 졸업일까지 거주한 학생이 지원 가능
** 농어촌 학생 특별전형으로 대학에 합격·등록한 학생이 고등학교 졸업일 이전에 대학 인근으로 거주지를 이전하여 입학이 취소되는 사례

민원 확인(3.30.)부터 적극행정위원회 심의(4.9.)와 대국민 홍보 및 대학 안내(4.28.)까지의 과정을 한 달 만에 마무리하여, 2026학년도 합격생의 입학 취소 위기를 해소하고 학습권 보호에 앞장섰다. 오 사무관은 이에 해당 조치가 일회성으로 그치지 않도록 2027?2028학년도에도 적용할 수 있는 적극행정 권고사항을 대학에 안내하였다. 이와 함께 한국대학교육협의회와 근본적인 제도개선도 논의할 예정이다.

교육부는 이러한 소확신 성과가 모여 탁월한 우수성과로 이어지도록 '이달의 우수성과 직원' 선정 제도와 '특별성과 포상제도'를 함께 운영하며, 국민의 불편 사항을 속도감 있게 바꿔 나가는 정책을 추진해 갈 계획이다.

김홍순 정책기획관은 "현장의 작은 불편함에 귀 기울여 제도를 바꿔 나가는 실무 직원들이야말로 조직 변화의 핵심이다."라고 말하며, "앞으로도 현장과의 적극적인 소통을 통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소확신' 과제를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열심히 일한 직원이 합당한 보상을 받는 문화를 정착시키겠다."라고 밝혔다.





“이 자료는 교육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공공누리 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텍스트)
단, 사진, 이미지, 일러스트, 동영상 등의 일부 자료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저작권 전부를 보유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반드시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으셔야 합니다.
정책브리핑 공공누리 담당자 안내 닫기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제37조(출처의 명시)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제13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이전다음기사

다음경찰청, 5월 가정의 달 맞아 '고속도로 특별교통관리' 연장

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

히단 배너 영역

정책 NOW, MY 맞춤뉴스

정책 NOW

정부정책 사실은 이렇습니다

실시간 인기뉴스 05.07. 09:25 기준

  1. 월 10만 원 저축하면 3년 뒤 1440만 원…'청년내일저축계좌' 접수 순위동일
  2. 1억 유튜버 "망치로 한 대 맞은 기분"…수요일, 일상이 바뀌는 순간 순위동일
  3. 민원 처리 지연 줄인다…행안부, 연장 기준·장애 대응체계 정비 순위동일
  4. 청와대 "5급 승진 패스트트랙 도입…'전문가 공무원' 양성" 순위동일
  5. 미래를 채우는 첫 시작, 청년미래적금 6월 출시 NEW
  6. 이 대통령 "헌법, 40여년간 제자리…부분 개헌 현실적 방법" NEW

인기, 최신, 오늘의 영상 , 오늘의 사진

오늘의 멀티미디어

정책포커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