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콘텐츠 영역

개인정보위, 공공부문 개인정보 관리실태 현장 점검 본격 나선다

말하기 속도

본문 듣기를 종료하였습니다.

글자크기 설정
목록

개인정보위, 공공부문 개인정보 관리실태 현장 점검 본격 나선다

- 한국지역정보개발원(KLID) 방문해 지방자치단체 개인정보처리시스템 관리 실태 점검

- 실태점검 전담조직으로 「공공실태점검단」 설치·운영


개인정보보호위원회(위원장 송경희, 이하 '개인정보위')는 6월 12일(금) 오후 한국지역정보개발원(원장 직무대행 김석진 부원장, 이하 'KLID')을 방문하여 지방자치단체 개인정보처리시스템 관리 실태를 종합 점검하고 현장 의견을 청취했다.


 ※ KLID는 지방자치단체 행정정보시스템, 주소정보관리시스템 등 관리 업무 위탁 운영 중


  이번 실태 점검은 지난 5월 국무회의에서 보고됐던 "예방중심 개인정보 관리체계 전환계획"의 후속조치로, 개인정보위 내 전문성과 업무 경험이 풍부한 우수 인력으로 구성된 「공공실태점검단」에서 국민의 개인정보를 대규모로 처리하는 주요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개인정보 관리체계와 안전조치 이행 현황을 지속적으로 점검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 날 송경희 개인정보위 위원장은 첫 공공기관 현장 점검을 위해 KLID를 방문하고,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관리하기 위한 '사전 예방체계 운영 실태'를 점검하였다. 이어, 주민등록시스템 운영지원단과 클라우드 보안관제센터를 찾아 개인정보 처리 업무의 안전조치 이행 현황을 확인하고, 개인정보 보호 현장의 애로사항과 개선 의견을 청취했다.

  더불어, 개인정보위는 KLID에 개인정보처리시스템 운영을 위탁하고 있는 광역자치단체 개인정보 보호 업무 담당자를 대상으로 접근권한 설정, 파기 등 자체 점검 방법을 안내할 예정이다.


  이번 KLID 현장 점검을 시작으로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 공공부문 전반에 걸친 개인정보 관리실태의 점검을 지원해 나갈 계획이다. 아울러, 기관별 자체점검과 현장점검 결과를 바탕으로 미흡 사항에 대한 개선을 지원하고, 공공부문의 개인정보 보호 역량을 강화해 나갈 방침이다.


  송경희 개인정보위 위원장은 "공공부문은 국민의 개인정보를 대규모로 처리하는 만큼 무엇보다 높은 수준의 개인정보 보호 책임이 요구된다."라며, "특히, 국민 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대규모 개인정보시스템을 중심으로 점검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 국민이 안심할 수 있는 공공부문 개인정보 보호 체계를 구축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이 자료는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1유형 출처표시 '텍스트'에 한하여 공공누리 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단, 사진, 이미지, 일러스트, 동영상 등의 일부 자료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저작권 전부를 보유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반드시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으셔야 합니다.

정책브리핑 공공누리 담당자 안내 닫기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제37조(출처의 명시)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제13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이전다음기사

다음개인정보위, 클라우드·개발 협업도구 사용시 자격증명 관리 강화 당부

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

히단 배너 영역

정책 NOW, MY 맞춤뉴스

정책 NOW

정부정책 사실은 이렇습니다

실시간 인기뉴스 06.15. 12:15 기준

  1. 청년도약계좌와 청년미래적금 비교해요! 갈아타는 건 '6월만' 허용 순위동일
  2. 영상 여름철 무서운 태풍 호우, 손쉽게 대비하는 법! 순위동일
  3. BTS도 '21세기 대군부인'도 찾은 'K-풍류' 성지 단계상승 1
  4. 이 대통령, 순방 중 첫 수석보좌관회의…"국민안전 대책 세심히 점검" 단계하락 1
  5. 디지털서비스 개방, 신규 서비스 21종 선정 NEW
  6. AI와 데이터허브로 '지속가능한 스마트도시' 만든다 NEW

인기, 최신, 오늘의 영상 , 오늘의 사진

오늘의 멀티미디어

정책포커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