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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급환자 이송체계 혁신 시범사업, 3개월간 응급실 미수용 '0건'

2026.06.21 소방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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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급환자 이송체계 혁신 시범사업,


3개월간 응급실 미수용 '0'


- 광주·전북·전남 응급환자 이송체계 혁신 시범사업성공적 마무리

- 구급대 현장 체류시간 감소, 의료기관 기능별 환자 분산 등 성과 보여

- 응급의료 진료역량 강화, 의료진 법적 부담 완화 등 후속 대책도 차질 없이 추진 중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 소방청(청장 직무대행 최용철)619() '263월부터 5월까지 광주광역시, 전북특별자치도, 전라남도에서 실시한 응급환자 이송체계 혁신 시범사업(이하 시범사업)성과발표하였다.

본 시범사업은 한정된 응급의료자원효율적으로 활용하여 응급실 이송지연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보건복지부소방청 공동으로 추진했다.

시범사업 지역 3개 시도는 지역 내 신뢰협력을 바탕으로 지역 내 의료자원을 최대한 활용하고 작동 가능하도록 이송지침을 재정비했다. 특히 구급대, 시도 구급상황관리센터, 응급의료기관 간 환자정보 공유 수용 가능 여부 확인 절차를 정비하고, 지역 내 대응이 어려운 질환과 상황광역상황실과 연계하여, 전국적으로 이송병원수배하거나 이송-전원병원통합적으로 선정하고 필요 시 우선수용병원을 지정하도록 정해 이송 지연방지하도록 했다.

 

3개월간 시범사업 추진 성과분석한바, 2개 지역에서 현장 체류시간중증환자 사망자 수가 감소하는 등 응급실 미수용 문제 해결 성과를 거두었다고 평가된다.

이로써 정부는 응급실 미수용 대책본격적으로 체계화한다. 병원 전() 단계에서의 이송 지연을 막기 위해 시범 사업9월 내 전국 확산할 예정이다. 병원 단계에서는 적극적으로 환자를 수용할 수 있는 환경 조성하기 위해 응급의료 전달체계 개편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하위법령 정비, 필수의료 배상보험료 지원 대상 확대 등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시범사업 개요 및 이송지침 현장 작동 성과

지역별 특성을 반영하고 관계기관 간 협력을 통해 이송지침작동 가능하도록 재정비하였다. 광주는 이송 지연 상황을 6개 응급의료기관 당직의사구급대, 광역상황실이 공유할 수 있도록'중증응급환자 이송병원 결정 위원회(Final Landing Team)'를 구성해 27의 이송 지연 사례* 를 참여 기관 간 협력을 통해 대응하였다.

* (사례) 광주의 약물 중독환자 이송지연 발생, 조선대병원 "인근 병원에서 1차 수용하고 있으면 우리병원 포화상태 해소 시 즉시 받겠다"라고 제안하여 이송 지연 해소

전북에서는'119구급스마트시스템'적극 활용함으로써 구급대와 응급의료기관 간 환자 정보공유수용 문의가 신속하게 이뤄졌다. 119구급스마트시스템을 활용한 구급대의 병원 선정 시간은 전년 동기 대비 315(27.3%) 단축되어 840초가 소요되었다.

 

전남광주에 위치한 의료기관과의 연계를 강화하고 광역상황실 지원요청을 활성화하여 상대적으로 열악한 의료자원 분포한계극복하였다.

이렇게 지역 특성을 고려해 정하되, 그럼에도 이송병원 선정이 지연될 경우 광역상황실공동 대응하도록 안전망을 두었다. 광역상황실이 접수한 사례 중 이송병원 선정 지원의 경우 '25년 월평균 5건이었으나, 시범사업 기간에는 월평균 41을 접수했다. 전원 조정의 경우 '25년 대비 감소하였으나(월평균 11394), 이는 적정병원으로 최초 이송된 사례가 늘어난 결과로 볼 수 있다.

구급대역할도 돋보였다. 구급대는 전원 지원을 위해 환자 이송 후 의료진 판단 전까지 응급실 입구에서 대기하였다. 45전원 지원을 수행하며 신속한 병원 간 이동환자 부담 완화* 기여했다는 평가이다.

* (사례) 50대 의식장애 환자, 1차로 지역응급의료센터 이송해 전산화 단층 촬영(CT), 기관삽관 등 초기 진단과 처치를 하였고, 최종 치료를 위해 대기하고 있던 구급차를 타고 전원

 

시범사업에 따른 주요 지표 변화 및 진료 결과 분석


신속한 이송병원 선정 추이를 보여주는 현장 체류시간(구급대 현장도착~현장출발)은 광주, 전북에서 감소 추세를 보였다. 중증환자(preKTAS 1,2)에 대해 광주는 전년 동기 대비 124초 단축된 166, 전북24초 단축된 1254, 전남18초 늘어난 13이 소요되었다. 지역적 상황이 유사한 시범사업 미실시 지역과 비교해도 짧은 수준으로 나타났다.

광역상황실은 구급대와 연계가 강화되며 효율적으로 운영되었다. 구급대광역상황실지원 요청하기 전 미리 문의한 의료기관 수'25평균 5.8개소에서 시범사업에는 평균 3.8개소로 주는 등 신속하게 지원요청 했다. 광역상황실이 이송병원 선정을 하기까지 문의한 병원 수는 감소하고(평균 20256.5개소 2026.3~56.1개소), 처리시간도 줄어드는(중위값 2025272026.3~518) 등 효율적으로 운영되었다.

 

응급의료기관별 기능에 맞는 환자 분산이 이뤄졌다. 권역응급의료센터중증환자의 수용이 늘고(일평균 202535.62026.547.8), 지역응급의료기관경증환자 수용이 늘었다(일평균 202579.12026.586.8).

진료 결과에서도 긍정적 효과가 나타났다. 중증환자의 일평균 사망자 수20258.3에서 202657.1으로 줄었고, 입원환자202539.4에서 20265 43.6으로 늘었다.

시범사업 평가 및 향후계획

시범사업 기간 응급실 미수용 사례발생하지 않았고, 응급환자의 적정하고 신속한 이송과 관련한 지표에서 개선된 추이를 보이며 성공적으로 마무리했다. 또 일각에서 우려한 것과 같은 우선수용병원으로의 강제 지정도 없었다. 이는 촘촘히 마련된 이송지침현장에서 작동했으며, 극단적 상황으로 넘어가기 전 구급대, 구급상황관리센터, 의료진, 광역상황실 등이 적극적으로 협력한 결과로 볼 수 있다.

시범사업 결과를 활용해 전국 모든 시도지역별 특성을 고려해 이송지침을 재정비하여 9월 내 현장 적용할 예정이다.

최종치료 역량 중심의 응급의료 전달체계 강화

이송체계 혁신에 그치지 않고 응급환자 수용역량 강화를 위한 근본적인 대책도 차질 없이 추진한다. 중증응급질환에 대한 최종치료 역량을 중심으로 응급의료 전달체계를 개편한다. 이를 위해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개정하여(2026.6), 권역·지역응급의료센터가 갖춰야 할 진료기능 기준을 지정기준에 명시하였다.

올해는 향후 3년간(2026.11. ~ 2029.10.) 응급의료기관으로 지정될 의료기관을 선정하는 응급의료기관 재지정*이 예정된 해로, 개정된 지정기준에 따라 권역·지역응급의료센터가 인력, 시설, 장비뿐 아니라 중증응급질환군에 대한 치료역량을 충분히 갖추었는지 평가할 예정이다.

*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31조의3에 따라 매 3년마다 실시

이와 함께, 현재 총 44개소가 지정되어 운영 중인 권역응급의료센터를 최대 60여 개소까지 추가 확충하여 중증응급환자에 대한 응급의료 대응·진료 기반(인프라) 강화할 계획이다. 현재 기존 권역응급의료센터 44개소와 신규 신청기관 37개소를 포함한 81개소가 권역응급의료센터 지정을 신청했으며, 권역응급의료센터 추가 확충은 광역상황실이 설치된 6대 광역*을 기준으로 중증응급질환별 최종치료율, 지역 내 응급의료기관 이용률 및 응급의료기관의 역량 등 제반 사항을 평가하여 추진된다.

* 서울·인천, 경기·강원, 대전·충청, 광주·전라, 대구·경북, 부산·울산·경남

필수의료분야 사법 손실 위험(리스크) 완화

의료진의 선의를 보호하고 진료에 전념할 수 있도록 법적 부담 완화에 대한 정책도 발전시켜 나간다. 올해 5월 공포된 의료분쟁조정법에 따라 중증, 소아, 응급, 분만, 외상 등 고위험 필수의료행위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기 위하여 하위법령 마련 등 제반 사항을 준비하고 있다.

또한, 올해부터 필수의료 배상보험료 지원 사업의 지원대상을 신생아, 응급 분야까지 확대하여 모자의료센터 응급의료기관* 전담전문의까지 지원한다. 분만, 응급 현장에서 발생하는 의료사고에 따른 배상부담 없이 중증 산모, 응급환자를 신속하게 수용하고 치료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한 조치이다. 배상한도는 전문의 기준 17억 원 수준으로 설계 중이며, 국가는 전문의 1인당 보험료 175만 원 수준을 지원한다.

 

* 권역응급의료센터, 권역외상센터, 소아전문응급의료센터, 시범사업 내 지역응급의료센터

정은경 장관은 "이번 시범사업을 마무리하며 대한민국 어디에 살든 골든타임 내 최종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응급의료의 모든 과정을 아우르는 정책 묶음(패키지)본격 완성을 그려볼 수 있게 되었다"라며 "시범사업의 성공을 위해 먼저 지역 내에서 해법을 찾고 사명감으로 임해주신 광주·전라 의료진구급대헌신에 감사한다"라고 하였다.


최용철 소방청장 직무대행은 "이번 시범사업은 구급대, 구급상황관리센터, 의료기관, 광역상황실이 지역 여건에 맞는 이송체계를 함께 점검하고 현장에서 작동 가능성을 확인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라며, "소방청은 시범사업 전국 확대에 맞춰 시·도 소방본부와 지자체 보건국, 지역 응급의료기관이 긴밀히 협력하여 지역별 이송지침을 재정비하고, 응급환자가 적정 병원으로 신속히 이송될 수 있도록 적극 협력하겠다"라고 하였다.



담당 부서

소방청

책임자

과 장

김인균

(044-205-7630)

 

119구급과

담당자

사무관

최주영

(044-205-7631)

담당 부서

보건복지부

책임자

과 장

송영진

(044-202-2550)

 

응급의료과

담당자

사무관

이태경

(044-202-2563)


“이 자료는 소방청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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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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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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