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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유농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본격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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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촌진흥청(청장 이승돈)'치유농업법 연구개발 및 육성에 관한 법률'(약칭 '치유농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이 지난 616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623일 본격 시행된다고 밝혔다.

* 치유농업법: 법률 제21407(2021.3.25. 제정, 2027.2.28. 시행)

 

이번 시행령 일부개정으로 1급 치유농업사 자격시험 응시 요건이 완화돼 접근성이 높아졌다.

 

구체적으로 1급 치유농업사 자격시험 지원 자격 중 경력 산정 시점의 확대 2급 치유농업사의 종사경력 완화 치유농업 관련 석(2년 경력 필요박사(경력 불필요) 학위자 인정 인정학과에 '치유농업' 관련 학과 추가, 법령에 따른 동등 학력의 인정 등이 포함됐다.

* (경력의 산정 시점) 일정 자격을 취득한 후 해당 업무에 종사한 경력만을 인정하던 것을 해당 자격 취득 전에 관련 업무에 종사한 경력도 포함하여 인정

2급 치유농업사(요구 경력 3년 이상), 농업·축산·임업·조경 분야의 기사(2산업기사(3기능사(5), 치유농업 관련 석사학위(2), 관련학과 학사(3전문학사(4), 고교 졸업 또는 이에 준하는 자격을 가진 자(6)

* (종사경력 완화) 2급 치유농업사의 종사경력 기준을 '5년 이상'에서 '3년 이상'으로 단축

* (·박사 학위자 인정) 치유농업 관련 박사 학위 소지자, 치유농업 관련 석사학위 소지자로서 치유농업 관련 업무에 2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을 1급 응시자격으로 추가

* (인정학과 확대) 전문대학·대학교에서 학위 취득 인정학과에 '치유농업' 관련 학과를 추가

(현행) 농업, 축산, 임업, 조경, 보건·의료, 사회복지·상담, 평생교육·교육, 관광 학과

* (동등 학력 인정) 치유농업 관련 학과의 학사 또는 전문학사 학위를 취득하거나 고등학교·고등기술학교를 졸업한 사람에 한정하던 것을 앞으로는 법령에 따라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을 포함

(학사·전문학사) 독학사, 학점은행제, (고교졸업) 검정고시 등

 

이에 따라 현재 2급 치유농업사로 종사하며 1급 치유농업사 자격시험을 응시하려면, 이번 개정 사항을 포함한 경력기준을 충족하고, 전국 4치유농업사 양성기관(서울시농업기술센터, 단국대학교 천안캠퍼스, 전주기전대학, 경상국립대학교)에서 124시간의 교육과정을 수료해야 한다.

 

올해 첫 실시하는 1급 치유농업사 자격시험과 올해 6회차를 맞는 2급 치유농업사 자격시험 일정 등은 이달 말 '치유농업ON' 누리집(www.agrohealing.go.lr)을 통해 공고한다. 7월에 접수를 시작하며, 1차 시험(9) 합격자는 2차 시험(11)에 응시할 수 있다. 최종 합격자는 12월에 발표한다.

 

이승돈 농촌진흥청장은 "이번 개정으로 치유농업 전문 인력 확보와 산업 확산을 촉진하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됐다."라며 "응시 자격 완화로 응시자 부담을 줄이는 한편, 전문성 저하 우려가 없도록 교육과정에 충실을 기하고 시험 난이도를 통해 균형을 맞춰가겠다."라고 말했다.

 


“이 자료는 농촌진흥청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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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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