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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부 모시는 날' 근절하기 위한 행동강령 위반 집중 신고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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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부 모시는 날' 근절하기 위한

행동강령 위반 집중 신고 받습니다!"

 

- 국민권익위, 71일부터 831일까지 두 달간 행동강령 위반 집중 신고기간 운영

- '간부 모시는 날' 등 관행적 부패행위, 계약업체·부하직원 등에 대한 사적노무 요구 등 행동강령 위반 행위 신고 가능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정일연, 이하 국민권익위)는 일선 공공기관의 근무 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관행적 부패행위를 예방하고 근절하기 위해 다음 달 1일부터 831일까지 '행동강령 위반행위 집중 신고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번 신고기간에는 '간부 모시는 날' 등 관행적 부패행위와 그에 수반되는 행동강령 위반행위, 그 외 계약업체부하직원에게 직무권한을 행사한 부당행위나 사적노무 요구 등과 관련된 행동강령 위반행위를 신고할 수 있다.

 

, 욕설·폭언·인격모독·폭행·따돌림·성희롱 등 '직장 내 괴롭힘'은 행동강령이 규정하는 위반행위에 해당하지 않음

 

□ 「공무원 행동강령과 각 공공기관의 기관별 행동강령은 '간부 모시는 날'과 같은 관행적 부패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간부 모시는 날'이란, 직원들이 순번을 정해 사비로 간부의 식사를 모시는 관행을 의미하며, 이는 금품 등 수수 금지 등 행동강령 위반에 해당된다. 이와 더불어 간부 모시는 날과 같은 관행적 부패행위에 수반되는 차량제공, 운전 강요 등 사적노무를 요구하는 행위도 행동강령 위반에 해당한다.

 

그 밖에도 공직자가 직무권한을 이용해 계약 상대방에게 부당한 불이익을 주거나, 부하직원에게 직무와 무관한 사적 지시·노무를 요구하는 행위 역시 행동강령에서 엄격히 금지하고 있다.

 

국민권익위는 행동강령 위반행위가 확인될 경우, 해당 기관에 통보하고, 징계 등 필요한 조치를 요구하는 등 관련 규정에 따라 엄정하게 처리할 계획이다.

 

행동강령 위반행위는 누구나 신고할 수 있으며, 신고자의 비밀은 법령에 따라 철저히 보호된다. 신고자는 신고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불이익 조치, 신변 위협 등에 대해 국민권익위로부터 보호조치를 받을 수 있다.

 

행동강령 위반행위 신고는 국민권익위에 우편·방문 접수하거나, 청렴포털(www.clean.go.kr)을 통해 온라인으로도 할 수 있으며, 전국 어디서나 국번 없이 1398 또는 110을 통해 신고 관련 상담을 진행할 수 있다.

 

국민권익위 이명순 부패방지 부위원장은 "공직사회의 낡은 관행과 부패를 근절하기 위해 공직자와 국민의 적극적인 신고가 필요하다. 이번 집중 신고기간을 통해 관행적으로 지속되어 온 부패행위가 근절되기를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이 자료는 국민권익위원회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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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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