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7월 1일부터 어선원이 외부 노출된 갑판에 나갈 때는 반드시 구명조끼를 착용하고, 선장은 승선원에게 구명조끼를 착용하게 해야 한다.
해양경찰청은 오는 7월 1일부터 시행되는 개정 「어선안전조업 및 어선원의 안전보건 증진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전국 어선 승선원 구명조끼 전면 의무 착용 제도가 현장에 안착할 수 있도록 홍보와 단속 활동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어선 사고는 대부분 갑작스럽게 발생해 선원들이 탈출할 시간을 확보하기 어렵고, 해상 추락 시 구명조끼는 부력을 확보하고 체온 저하를 늦춰 구조 가능 시간을 늘림으로써 생존 가능성을 높여준다.
기존에는 태풍풍랑특보 등 기상특보가 발효되었을 때나, 승선원이 2인 이하 소규모인 경우에만 구명조끼 착용 의무가 적용되었는데, 이번 제도 개정으로 어선 외부 갑판에서 조업항해이동 중에 있는 모든 어선원은 구명조끼를 상시 착용하여야 하며, 선장에게는 이를 관리감독할 의무가 부여된다. 이를 위반한 선장에게는 ▲1차 90만 원 ▲2차 150만 원 ▲3차 이상 최대 3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최근 3년간('23~'25년) 선박에서 발생한 해양사고 통계에 따르면, 사망실종자 225명 가운데 어선에서 발생한 인명피해는 181명으로, 전체 선박사고의 80.4%를 차지한다. 이에 따라 어선 안전의 핵심 현안으로 구명조끼 착용이 끊임없이 지목되어 왔고 해양사고의 골든타임 확보에도 큰 기여와 도움을 줄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다.
이에 따라 해양경찰청은 구명조끼 상시 착용을 독려하기 위해 전국적인 집중 홍보를 전개하는 한편, 해상 경비함정과 항공대 등을 동원해 입체적 단속을 펼치며 제도 안착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장인식 해경청장 직무대행은 "7월 1일부터 시행되는 구명조끼 전면 의무 착용은 규제가 아닌 생명을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라며, "단 한 벌의 구명조끼가 생사를 가를 수 있는 만큼 어선 승선원뿐만 아니라 낚시어선 승객, 레저활동자 등 모든 승선원이 구명조끼 착용을 생활화해 안전한 바다를 만드는 데 적극 동참해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 자료는 해양경찰청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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