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콘텐츠 영역

전기차 보급확대 등 4개 우수성과 창출 공로자에 특별성과 포상

말하기 속도

본문 듣기를 종료하였습니다.

글자크기 설정
목록

▷ 전기차 보급확대, 재생열 전환 기반 구축, 홍수대응, 금정산 국립공원 지정 등 탄소중립과 국민 안전 실현에 앞장선 4개 과제, 16명에 포상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김성환)는 7월 6일 오전 한강홍수통제소(서울 서초구 소재)에서 전기차 보급확대 등 4개 우수성과를 창출한 공로자 16명에게 '2026년 제2차 특별성과 공무원 포상'을 수여한다고 밝혔다.


특별성과 포상금 제도는 탁월한 성과를 낸 공무원에 대해 파격적인 보상을 제공하여 열심히 일하는 공직문화를 조성하기 위한 제도로, 지난 4월 제1회 포상에 이어 두 번째로 실시하는 것이다. 


이번 제2회 특별성과 포상 대상으로는 올해 3월부터 5월까지 추진된 정책 중 탄소중립을 가속화하고, 국민 안전 및 환경보전에 뚜렷한 국정 성과를 도출한 4개 핵심 과제가 선정되었다. 주요 과제 내용은 다음과 같다.


최우수 특별성과 과제로는 '수송부문 탈탄소 전환을 위한 전기차·충전 제도 및 인프라 기반 구축' 사업이 선정되었다. 


이 사업은 '내연차 전환 지원금' 신규 도입으로 전기차 구매 문턱을 낮추고, 충전요금 개편과 할인제도를 통해 전기차 사용자의 부담을 줄였다. 또한 중동전쟁으로 인한 고유가 영향에 따라 서민·소상공인 지원확대를 위한 2만 9천대 분량의 보조금 1,500억 원을 추가로 확보했다.

우수 특별성과 과제로는 '열에너지 관리체계 혁신을 통한 재생열 전환 기반 구축' 사업이 선정되었다. 


이 사업은 '재생에너지법' 시행령 개정('26.3월)을 통해 공기열 에너지를 재생에너지 범주에 포함하고, 히트펌프 보급을 위한 세부 인정기준을 신설하는 등 화석연료 기반의 난방 에너지를 친환경 열에너지로 전환할 수 있도록 하여 탄소중립 실현에 기여했다.


장려 과제로는 기존 댐·저수지의 숨은 물그릇 확보를 통해 10억 4천만톤 규모의 홍수 조절용량을 추가로 확보하고, 약 4조 원에 이르는 예산 절감 효과를 거둔 '기존 댐·저수지의 숨은 물그릇 확보를 통한 홍수대응 강화'가 선정됐다.


같은 장려 과제로는 '금정산 국립공원 신규 지정 및 동남권 최초 도심형 국립공원 조성'이 선정됐다. 이 과제는 7년간 표류하던 금정산 국립공원 지정 절차를 적극적인 소통을 통해 지정 완료함으로써, 동남권에 생태 보전 및 지역관광 활성화 기반을 조성하는 성과를 창출했다.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은 "이번 성과는 탈탄소 전환을 위해 국민의 삶과 직결되는 현안 해결에 과감히 도전한 결과"라며, "앞으로도 기후위기 대응이라는 시대적 과제를 선도적으로 해결해 나가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붙임  제2회 특별성과 선정결과.  끝.



담당 부서  기후에너지환경부  혁신행정담당관  책임자  과  장   이제훈  044-201-6350  담당자  사무관  박순영  044-201-6360 

“이 자료는 기후에너지환경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1유형 출처표시 '텍스트'에 한하여 공공누리 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단, 사진, 이미지, 일러스트, 동영상 등의 일부 자료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저작권 전부를 보유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반드시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으셔야 합니다.

정책브리핑 공공누리 담당자 안내 닫기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제37조(출처의 명시)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제13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이전다음기사

다음조정원, 법학전문대학원생 대상 하계 공익 법무실습 실시

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

히단 배너 영역

정책 NOW, MY 맞춤뉴스

정책 NOW

정부정책 사실은 이렇습니다

실시간 인기뉴스 07.06. 12:05 기준

  1. 영상 나 좀 지켜줘…난 네 거잖아 단계상승 3
  2. SK·삼성·앰코, 서남권에 총 896조 원 투자…정부 '총력 지원' 단계상승 1
  3. 영남권 첨단산업에 한화·현대차·삼성·SK 등 312조 원 투자 NEW
  4. 일주일 뒤 날씨, 이제 더 정밀하게 맞춤 확인하세요! 단계하락 3
  5. 홈택스, 사업자도 이제 간편인증! 순위동일
  6. 1급 치유농업사 국가전문자격시험 제도 첫 시행합니다 NEW

인기, 최신, 오늘의 영상 , 오늘의 사진

오늘의 멀티미디어

정책포커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