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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제2회 특별성과 포상금 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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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제2회 특별성과 포상금 수여 
- 민생안정 확립에 기여한 직원들에게 총 2,100만원 포상 -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주병기, 이하 '공정위')는 2026년 7월 9일(목) 제2회 특별성과 포상금 수여식을 개최하였다. 특별성과 포상금 제도는 올해 처음 도입된 제도로,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을 추진하거나 중대한 불공정행위를 적발하는 등 탁월한 성과를 낸 직원에게 파격적인 포상을 제공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이번 수여식에서는 민생과 직결되는 3대 담합사건(밀가루·은행LTV·인쇄용지) 제재에 1,500만 원, HDC 부당지원행위 적발 200만 원, 택배 안전사고를 초래한 부당특약 시정 200만 원, 장례식장 리베이트 최초 제재 200만 원 등 총 2,100만 원의 특별성과 포상금을 수여하였다.

□ 민생과 직결되는 3대 분야(밀가루, 은행 LTV, 인쇄용지)의 담합 적발 (총 1,500만 원)

<밀가루 담합>

   '7개 제분업체의 대규모 담합사건'을 신속하게 적발한 이선미 과장, 김종완 서기관 등 전담조사팀*에 포상금을 수여하였다.

   * 송병도 사무관, 류명석·이태인·이영인 조사관

   사건의 출발점은 밀가루가 아니었다. 2025년 공정위는 국민 생활과 밀접한 설탕 담합을 조사해 1년 가까운 추적 끝에 제당업체들의 담합 전모를 밝혀냈다. 그런데 그 과정에서 조사관들은 밀가루 시장에서도 담합이 있었음을 시사하는 단서를 발견했다.

   하지만 진짜 승부는 그때부터였다. 한국제분협회 소속 7개 회원사가 6년 동안 은밀하게 담합을 이어온 사건으로, 물적 증거는 거의 없었고 일부 사업자들도 담합 사실을 부인했다. 대규모 장기 담합 특성상 적어도 1년 이상이 걸리는 고난도 사건이었다.

   그럼에도 사건을 서둘러야 했다. 밀가루는 라면, 국수, 빵, 과자 등 국민 생활과 직결되는 핵심 식품 원재료로, 물가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컸기 때문이다. 이선미 당시 국제카르텔조사과장은 곧바로 전담조사팀을 꾸렸다. 경험이 풍부한 조사관들을 집중 배치하고 직접 매주 여러 차례 점검 회의를 주재하며 조직의 역량을 사건에 집중시켰다.

   전담조사팀장은 김종완 서기관이 맡았다. 김 서기관은 카르텔 분야에서6년 이상 연속 근무한 공정위 최고의 담합 전문가 가운데 한 명이다. 통상적인 순환보직 시기를 훨씬 넘겼음에도 승진이나 보직 관리보다 국민 생활과 직결된 대형 담합 사건 해결에 매진했다. 당시 그는 이미 은행LTV 담합 사건의 전담조사팀장을 맡고 있었지만, 밀가루 사건까지 동시에 책임지며 두 건의 대형 사건을 이끌었다.

   김 서기관은 조사 전략 수립과 진술조사, 심사보고서 작성을 총괄했고, 팀원들은 자료 분석과 진술조사, 심의 대응을 맡아 유기적으로 협업했다. 설 연휴에도 출근을 이어가며 조사와 심사보고서 작성을 병행하는 등 전담조사팀은 사실상 총력 대응에 나섰다.

   결과는 기대를 뛰어넘었다. 통상 1년 이상 걸리는 대규모 담합사건을 약 4개월 만에 마무리하고, 7개 제분업체가 약 6년간 이어온 담합을 적발해 역대 최대 규모인 6,710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공정위는 국민 생활과 직결되는 민생 담합을 신속히 종결해 물가 안정에 기여한 점과, 전담조사팀 운영을 통해 대규모 담합 사건을 처리하는 모델을 제시한 점을 높이 평가해 김종완 서기관 등 전담조사팀을 제2회 특별성과 포상금 수상자로 선정하였다.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은 "설탕 담합 조사에서 확보한 작은 단서가 역대 최대 규모의 밀가루 답합 적발로 이어졌다. 전담조사팀은 통상 1년 이상 걸리는 사건을 4개월 만에 마무리하며 공정위의 조사 역량을 보여줬다"라며 김종완 서기관과 전담조사팀의 노력을 높이 평가하였다.

<은행 LTV 담합>

  ΄4대 시중은행의 담보인정비율 정보교환 담합΄ 전담조사팀*도 포상하였다.
 
  * 김종완 서기관, 박선욱·황규희·원세범·원이중 사무관, 이지영·김민서·서준석 조사관
   은행들은 최대 7,500개의 담보인정비율 정보를 서로 교환한 뒤 이를 활용해 타사와 큰 차이가 나지 않도록 담보인정비율을 조정하였고, 그 결과 4개 은행의 담보인정비율은 마치 하나의 은행이 결정한 것처럼 유사해졌다. 이는 담보대출에 의존하는 중소기업 등의 자금 조달에 어려움을 초래했다.

   적발을 피하기 위해 교환한 문서를 파기하는 등 흔적도 감췄지만, 공정위는 끈질긴 조사와 해외 사례 분석 등을 통해 이러한 정보교환 담합을 밝혀내고 담보인정비율에 대한 경쟁제한성을 입증하였다.

   이번 사건은 2020년 공정거래법 개정으로 신설된 정보교환 담합 금지 규정이 처음 적용된 사례이다. 공정위는 가격, 생산량, 거래조건 등에 관한 정보를 교환하는 방식으로 경쟁을 제한하는 행위도 제재 대상임을 분명히 했으며, 앞으로도 관련 법 위반에 대해 엄정하게 대응할 계획이다.

<인쇄용지 담합>

   인쇄용지 관련 6개 제지사업자의 부당한 공동행위를 제재한 나상태 조사관도 포상하였다.

   이 사건은 국내 주요 제지사업자들이 3년 10개월 간 인쇄용지 가격 인상을 담합한 사건이다. 직접적인 증거가 거의 없는 은밀한 담합이었지만, 담당자는 법인카드 사용 내역 등을 분석해 모임 내역과 정황증거를 확보하고 철저한 진술조사를 통해 담합을 밝혀냈다.

   이번 조치를 통해 장기간 이어질 수 있었던 제지사 간 담합 구조를 해체하고 공정한 경쟁질서를 회복하였으며, 출판사와 인쇄업체 등의 부담을 완화하고 도서·교재 등 인쇄물의 가격 안정에도 기여하였다. 


□ 17년간 임대차 거래로 위장하여 이루어진 부당 자금 지원행위 적발 (200만 원)

   기업집단 「에이치디씨」 소속 에이치디씨(HDC)가 계열회사인 에이치디씨아이파크몰에 임대차거래를 가장해 부당하게 자금을 지원한 행위를 적발한 박성훈 사무관에게 200만 원의 포상금을 수여하였다.

   에이치디씨아이파크몰은 3년 연속 완전자본잠식 상태였으나, 17년 넘게 약 360억 원의 자금을 사실상 무상으로 지원받아 총 458억 원의 이자비용을 절감하며 시장 퇴출 위기를 벗어나 복합쇼핑몰 시장의 유력사업자로 성장하였다.

   이 사건은 임대차계약으로 위장한 우회적인 자금지원으로 직접적인 적발이 쉽지 않았고 조사 범위도 방대하였다. 그러나 담당자는 끈질긴 조사 끝에 법 위반행위를 밝혀내 과징금 171억 원을 부과하고 에이치디씨를 검찰에 고발하였다.

   이번 조치는 장기간 임대차 거래로 위장한 우회적인 자금지원 행위를 처음 제재한 사례로, 부당지원행위의 형식이나 명칭과 관계없이 실질을 끝까지 추적해 제재한다는 법집행 의지를 보여준 대표적인 사례이다.

□ 택배종사자 안전사고와 업무부담 초래하는 계약조건 적발·시정 (200만 원) 

   국내 택배 5개사*의 부당특약 설정 등 하도급법 위반행위를 신속히 제재한 변창재·장성필 사무관에게 총 200만 원의 포상금을 수여하였다.

   * 전국적 네트워크를 갖춘 대형 택배사업자로서, 국내 시장 90% 이상을 점유
    : 쿠팡로지스틱스서비스(유), 씨제이대한통운㈜, 롯데글로벌로지스㈜, ㈜한진, 로젠㈜

   이들 사무관은 택배종사자들의 과로사 등 산업재해를 초래할 수 있는 대형 택배사 영업점의 계약조건을 전수 조사하였다. 그 결과 안전사고 책임 전가, 일방적 계약해지 등 부당특약을 적발해 삭제·수정하도록 하고, 계약서면 미발급과 늑장 발급 관행도 함께 시정하였다.
   이 사건은 표준계약서를 변형하거나 부속합의서에 독소조항을 둔 9,186개 계약을 조사해 단기간에 위법성을 입증해야 하는 어려운 사건이었다. 담당자들은 조사 착수 3개월 만에 사건을 상정하고 신속한 심의를 거쳐 위법한 계약조항을 전면 수정·삭제하도록 하였으며, 현재까지 4,500개 이상의 계약이 공정위 검토를 거친 계약으로 대체되어 택배종사자의 작업환경 개선에도 기여하였다.

□ 장례비 상승 초래하는 장례식장 뒷돈 관행 최초 제재 (200만 원) 

   "장례식장의 뒷돈 제공 관행"에 공정거래법을 최초로 적용하여 장례업계에서 공정한 경쟁을 촉진시킨 강재서 조사관에게 총 200만 원의 포상금을 수여하였다. 

   장례식장의 뒷돈은 상조업체의 장례식장 추천을 유도하고 결국 장례비용 인상으로 이어질 수 있었지만, 관련 법률에 명확한 금지 규정이 없어 수십 년간 관행으로 이어져 왔다.

   강재서 조사관은 철저한 현장조사를 통해 장례식장과 상조업체 간 뒷돈 거래를 입증하고, 장례식장들이 가격 경쟁 대신 뒷돈 경쟁을 벌여왔다는 사실을 밝혀냈다. 또한 해외 사례를 분석하여 부당성을 입증하고 공정거래법을 최초로 적용하였다.

   공정위 조사 이후 해당 업체는 뒷돈 제공을 중단하고 장례식장 빈소 가격을 10% 인하하였으며, 업계 전반에서도 기존 관행을 개선하려는 움직임이 확산되고 있다. 강재서 조사관은 사건 처리 이후에도 전국 장례식장의 법 위반 혐의를 지속적으로 발굴하여 후속 조사로 이어질 수 있는 기반도 마련하였다.

“이 자료는 공정거래위원회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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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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