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콘텐츠 영역

지진·지진해일 대피장소 1만 2천여 곳 점검, 더 찾기 쉽게 정비

말하기 속도

본문 듣기를 종료하였습니다.

글자크기 설정
목록

- 표지판 교체하고 위치정보 최신 상태로 정비, 미흡사항 827건 즉시 개선

 

 

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는 지진과 지진해일이 발생했을 때 신속하고 안전하게 대피할 수 있도록 전국 지진 옥외대피 장소와 지진해일 긴급대피 장소에 대한 관리실태를 점검하고 그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점검은 지진·화산재해대책법에 따라 지난 420일부터 630까지 실시했으며, 전국 지진 옥외대피장소 11,366개소와 지진해일 긴급대피장소 680개소 등 총 12,046개소가 대상이다.

 

점검 결과 대피장소는 전반적으로 정상 운영되고 있었으나, 표지판 관리와 위치정보 현행화 등 일부 개선이 필요한 사항 827건이 확인됐다.

 

유형별로는 표지판 유지관리 미흡이 281(34%)으로 가장 많았고, 위치정보 미입력 168(20.3%), 표지판 사진 미등록 147(17.8%), 표지판 신규 설치 필요 80(9.7%), 임시주거시설 정보 미입력 37(4.5%), 대피안내요원 정보 미입력 36(4.4%) 등이 뒤를 이었다.

 

미흡사항 가운데 약 72%는 표지판 노후화, 훼손, 시인성 부족, 위치정보 누락 등 국민이 대피장소를 쉽게 찾는 데 영향을 줄 수 있는 사항이었다.

 

다만, 전체 미흡사항은 지난해 하반기 점검 당시 1,485건에서 827건으로 44% 감소하여 대피장소 관리 수준은 전반적으로 향상된 것으로 나타났다.

 

행정안전부는 이번에 확인된 사항을 지방정부와 함께 즉시 개선한다. 먼저 낡거나 훼손된 대피장소 표지판은 신속히 교체하고, 차량이나 시설물 등에 가려 식별이 어려운 표지판은 위치를 조정하여 누구나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한다.

 

또한 국민안전24, 안전디딤돌, 네이버지도, 카카오맵, 티맵 등 국민이 자주 이용하는 대피장소 안내서비스가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도록 대피장소 좌표와 사진 등 위치정보를 최신 상태로 정비한다.

 

아울러 평소 거주지 주변 대피장소를 쉽게 확인하고 실제 재난이 발생하면 곧바로 대피할 수 있도록 홍보도 확대한다.

 

이를 위해 버스정류장, 터미널 등 다중이용장소에 지진 대피안내지도 설치를 권고하고, 누리소통망(SNS) 및 국민참여 행사, 반상회보 등을 활용하여 거주지 주변 대피장소와 행동요령을 알릴 계획이다.

 

행정안전부는 점검 결과를 지방정부에 통보해 미흡사항을 조속히 개선하도록 하고, 조치 결과를 확인하는 등 지속해서 관리할 계획이다.

 

아울러 국민들도 주변에 훼손된 지진·지진해일 대피장소 표지판, 대피장소 정보 오류 등 개선이 필요한 사항을 발견하면 안전신문고 누리집(safetyreport.go.kr)이나 앱을 통해 신고할 수 있으며, 신고 접수된 건에 대해 해당 시군구에서 즉시 조치할 예정이다.

 

김용균 행정안전부 자연재난실장은 "지진은 예고 없이 발생하는 만큼 평소 가까운 대피장소를 미리 알고 있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라며, "국민 누구나 재난 발생 시 가장 가까운 대피장소를 신속하게 찾고 안전하게 대피할 수 있도록 대피장소 관리와 정보 제공에 더욱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담당자: 지진방재관리과 구은종(044-205-5191)


“이 자료는 행정안전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1유형 출처표시 '텍스트'에 한하여 공공누리 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단, 사진, 이미지, 일러스트, 동영상 등의 일부 자료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저작권 전부를 보유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반드시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으셔야 합니다.

정책브리핑 공공누리 담당자 안내 닫기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제37조(출처의 명시)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제13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이전다음기사

다음부처간 협업으로 병역·복지 사각지대 줄인다

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

히단 배너 영역

정책 NOW, MY 맞춤뉴스

정책 NOW

정부정책 사실은 이렇습니다

실시간 인기뉴스 07.21. 04:57 기준

  1. 국내 첫 세계유산위원회 부산 개막…대한민국 주도 '부산 선언' 채택 순위동일
  2. 외국인도 자국 은행서 원화계좌 개설…'원화 국제화 로드맵' 발표 NEW
  3. 내년도 최저임금 시간당 1만 700원…올해 대비 3.7% 인상 NEW
  4. 40계단에 새겨질 새로운 숨결, 부산 로컬 아지트 상권이 그리는 미래 순위동일
  5. 구 부총리 "대미투자 상업적 합리성 검토…국익 최우선 관리" NEW
  6. 불법 사교육 근절, 신고포상금 10배 인상! NEW

인기, 최신, 오늘의 영상 , 오늘의 사진

오늘의 멀티미디어

정책포커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