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는 지진과 지진해일이 발생했을 때 신속하고 안전하게 대피할 수 있도록 전국 지진 옥외대피 장소와 지진해일 긴급대피 장소에 대한 관리실태를 점검하고 그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점검은 「지진·화산재해대책법」에 따라 지난 4월 20일부터 6월 30일까지 실시했으며, 전국 지진 옥외대피장소 11,366개소와 지진해일 긴급대피장소 680개소 등 총 12,046개소가 대상이다.
점검 결과 대피장소는 전반적으로 정상 운영되고 있었으나, 표지판 관리와 위치정보 현행화 등 일부 개선이 필요한 사항 827건이 확인됐다.
유형별로는 표지판 유지관리 미흡이 281건(34%)으로 가장 많았고, 위치정보 미입력 168건(20.3%), 표지판 사진 미등록 147건(17.8%), 표지판 신규 설치 필요 80건(9.7%), 임시주거시설 정보 미입력 37건(4.5%), 대피안내요원 정보 미입력 36건(4.4%) 등이 뒤를 이었다.
미흡사항 가운데 약 72%는 표지판 노후화, 훼손, 시인성 부족, 위치정보 누락 등 국민이 대피장소를 쉽게 찾는 데 영향을 줄 수 있는 사항이었다.
다만, 전체 미흡사항은 지난해 하반기 점검 당시 1,485건에서 827건으로 약 44% 감소하여 대피장소 관리 수준은 전반적으로 향상된 것으로 나타났다.
행정안전부는 이번에 확인된 사항을 지방정부와 함께 즉시 개선한다. 먼저낡거나 훼손된 대피장소 표지판은 신속히 교체하고, 차량이나 시설물 등에 가려 식별이 어려운 표지판은 위치를 조정하여 누구나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한다.
또한 국민안전24, 안전디딤돌, 네이버지도, 카카오맵, 티맵 등 국민이 자주이용하는 대피장소 안내서비스가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도록 대피장소 좌표와 사진 등 위치정보를 최신 상태로 정비한다.
아울러 평소 거주지 주변 대피장소를 쉽게 확인하고 실제 재난이 발생하면 곧바로 대피할 수 있도록 홍보도 확대한다.
이를 위해 버스정류장, 터미널 등 다중이용장소에 지진 대피안내지도 설치를 권고하고, 누리소통망(SNS) 및 국민참여 행사, 반상회보 등을 활용하여 거주지 주변 대피장소와 행동요령을 알릴 계획이다.
행정안전부는 점검 결과를 지방정부에 통보해 미흡사항을 조속히 개선하도록 하고, 조치 결과를 확인하는 등 지속해서 관리할 계획이다.
아울러 국민들도 주변에 훼손된 지진·지진해일 대피장소 표지판, 대피장소 정보 오류 등 개선이 필요한 사항을 발견하면 안전신문고 누리집(safetyreport.go.kr)이나 앱을 통해 신고할 수 있으며, 신고 접수된 건에 대해 해당 시군구에서 즉시 조치할 예정이다.
김용균 행정안전부 자연재난실장은 "지진은 예고 없이 발생하는 만큼 평소 가까운 대피장소를 미리 알고 있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라며, "국민 누구나 재난 발생 시 가장 가까운 대피장소를 신속하게 찾고 안전하게 대피할 수 있도록 대피장소 관리와 정보 제공에 더욱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담당자: 지진방재관리과 구은종(044-205-51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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