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콘텐츠 영역

산업부-금융위, 핵심광물 공급망 지원 협력

말하기 속도

본문 듣기를 종료하였습니다.

글자크기 설정
목록


산업부-금융위, 핵심광물 공급망 지원 협력

- 금융위원회-산업통상부 공동, 핵심광물 해외개발·가공·재자원화 기업간담회

- 국민성장펀드, 첨단산업 원료인 핵심광물 분야 공급망 안정화 지원


 

첨단제조산업 원료인 핵심광물의 국내외 공급망 확보를 적극 지원하기 위해 산업통상부(장관: 김정관, 이하 "산업부")금융위원회(위원장: 이억원, 이하 "금융위") 공동으로 7.23() 무역보험공사에서 핵심광물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투자지원 간담회를 개최하였다.

 

산업부 양기욱 산업자원안보실장과 금융위 손영채 국민성장펀드추진단장이 참석한 이번 간담회는 지난 2.4'3차 자원안보협의회'에서 발표한 '희토류 공급망 종합대책'의 후속조치의 일환으로, 핵심광물 분야의 투자수요와 현장 애로를 점검하고, 해외자원 확보, 국내 가공역량 강화 및 재자원화 생태계 구축을 위한 투자지원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특히 장기간·대규모 자금이 필요한 핵심광물 사업 특성을 감안하여 국민성장펀드* 활용가능성도 함께 논의하였다.

 

* 국민성장펀드는 핵심광물을 포함한 12개 첨단전략산업(AI, 반도체, 배터리, 백신, 바이오, 디스플레이, 수소, 미래차, 방산, 로봇, 핵심광물, 컨텐츠)과 관련 인프라를 지원(한국산업은행법 및 시행령)

 

먼저 산업부는 핵심광물 해외자원개발 및 재자원화 기업에 대한 지원 방안을 발표하였다. 산업부는 해외조사사업, 특별융자 등 해외자원개발 지원사업 및 설비 투자 보조 및 원료 비축 등 재자원화 지원사업 현황과 확대 계획을 설명하고, 아울러 희토류 가공사업인 영구자석 분야에 대한 R&D 지원 등의 방향도 발표하였다.

 

 

금융위는 핵심광물의 높은 수입의존도와 공급망 리스크에 대응하기 위해 해외자원 확보, ·제련 및 소재가공 역량 강화, 자원순환 생태계 구축 등 핵심광물 전주기에 대한 투자 지원 방향을 설명하였다. 아울러, 핵심광물이 국민성장펀드의 12대 지원분야의 하나인 만큼 공급망 효과가 큰 프로젝트를 중심으로 적극 지원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후 진행된 토론회에서 우리기업은 해외자원개발 추진 시 경험하는 치열한 글로벌 경쟁 상황, 핵심광물 가공 사업에서 핵심 설비 및 기술 확충의 어려움, 재자원화 사업 추진에서 충분한 원료 확보의 문제 등 사업별 여러 애로를 나누었으며, 무엇보다 민간의 리스크를 공공이 적극적으로 분담할 필요성에 대해 의견을 나누었다. 참석한 주요 핵심광물 기업은 해외자원개발, 핵심광물 가공(영구자석), 핵심광물 재자원화 프로젝트에 대한 과감한 투자 계획을 현장에서 공유하였으며, 프로젝트 성과를 통해 국내외 공급망이 확충될 수 있도록 공공의 적극적인 역할을 요청하였다.

 

산업부 양기욱 실장은 핵심광물의 안정적인 공급망 구축은 반도체, 전기차, AI 등 우리 첨단산업의 경쟁력을 지키는 보루이며 국가 경제안보를 좌우하는 중요한 과제"라고 언급하며, 산업부와 금융위가 함께 해외자원개발, ·제련, 가공, 재자원화 등 우리기업의 핵심광물 전주기에서 사업화 및 금융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강조하였다.

 

금융위 손영채 국민성장펀드추진단장은 "핵심광물은 첨단산업 경쟁력과 국가 경제안보를 뒷받침하는 전략자산"이라며, "국민성장펀드가 핵심광물 공급망 안정화와 산업경쟁력 강화에 기여할수 있는 방안을 산업부 등 관계부처와 함께 강구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 자료는 산업통상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1유형 출처표시 '텍스트'에 한하여 공공누리 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단, 사진, 이미지, 일러스트, 동영상 등의 일부 자료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저작권 전부를 보유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반드시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으셔야 합니다.

정책브리핑 공공누리 담당자 안내 닫기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제37조(출처의 명시)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제13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이전다음기사

다음무역위, 중국산 부틸 아크릴레이트에 덤핑방지관세 부과 건의

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

히단 배너 영역

정책 NOW, MY 맞춤뉴스

정책 NOW

정부정책 사실은 이렇습니다

실시간 인기뉴스 07.23. 15:17 기준

  1. "휴가철 하루 614만 명 이동"…안전한 휴가 '특별교통대책' 가동 순위동일
  2. 공무원 초과근무 상한 폐지…"일한 만큼 보상, 관리 감독은 철저" 순위동일
  3. 다자녀 가구, 이달 28일부터 주말·공휴일 고속도로 통행료 할인 단계상승 1
  4. 영상 "화장실 갈 시간도 없어요" 국민신문고 민원 처리하는 공정위 직원의 REAL 하루 NEW
  5. 영상 과연 내가 산 장난감은 안전할까? NEW
  6. 좋은 부모가 되는 법은 어디에서 배울 수 있을까? NEW

인기, 최신, 오늘의 영상 , 오늘의 사진

오늘의 멀티미디어

정책포커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