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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기준 중위소득 6.70% 역대 최대 인상, "가장 어려운 국민 생활 더욱 두텁게 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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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기준 중위소득 6.70% 역대 최대 인상, "가장 어려운 국민 생활 더욱 두텁게 보호"

- 생계급여 선정기준 '26년 1인82만 556원, 4인207만 8,316원→ '27년 1인87만 5,533원, 4인221만 7,563원 -

- K자형 양극화에 대응하여 취약계층 소득 보장 강화 -


< 요약본 >



 중앙생활보장위원회*는 최근 K자형 양극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기준 중위소득을 역대 최대 수준인 6.70%로 인상하기로 결정하였다.


 * 중앙생활보장위원회: 기초생활보장 주요 정책을 심의·의결하는 정부위원회로, 보건복지부 장관이 위원장이며 관계부처 차관급 위원, 전문가 및 공익위원 등으로 구성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는 7월 28일 제80차 중앙생활보장위원회를 개최하여 ① 기준 중위소득 산정방식과 ② 2027년도 기준 중위소득, ③ 기초생활보장 급여별 선정기준 및 최저보장수준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① 기준 중위소득 산정방식


 기준 중위소득은 보건복지부 장관이 급여의 기준 등에 활용하기 위하여 중앙생활보장위원회(이하 "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고시하는 국민 가구소득의 중간값이다. 현재 기초생활보장제도를 비롯한 15개 중앙부처 80개 복지사업의 선정기준으로 폭넓게 활용되고 있다.


 2021년부터 2026년까지 6년간 적용된 현행 산정방식의 종료되었다. 정부는 2025년 11월부터 전문가·관계부처 등이 참여하는 전담팀(TF) 및 생계·자활급여 소위원회를 운영한 뒤, 위원회에서 총 3차례에 걸쳐 산정방식을 검토하였다.


 앞으로 내년도 기준 중위소득을 정할 때는 당해년도 기준 중위소득에 가계금융복지조사(이하 가금복) 중위소득의 최신 3년 평균 증가율을 적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여기에 가금복 중위소득의 변동성과 시차 문제를 보완하기 위해 최신 소비자물가지수, 실질경제성장률(GDP) 등 다른 주요 사회·경제 지표를 반영하여 증가율을 보정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 경우에도 저소득층의 최저생활 보장 취지를 고려하도록 하였다.


 통계적인 보완 외에도 상대빈곤 완화, 기초생활보장급여의 적정성 및 국가의 재정적 여건 등을 고려하여 증가율을 조정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 방식은 3년간 적용한 후 평가하며, 위원회는 향후 기준 중위소득 산정방식의 명확성과 구체성을 높이기 위해 관련 규정의 개선 검토도 제안하였다.


② 2027년도 기준 중위소득


 새로운 산정방식에 따라 내년도 기준 중위소득은 4인 가구 기준으로 올해 649만 4,738원에서 6.70% 인상된 692만 9,885원으로 결정하였다. 6.70%는 기준 중위소득 결정이 시작된 2015년 이후 가장 높은 증가율로, 종전 최고치인 2026년도 증가율 6.51%를 다시 넘어선 수준이다.

 


< 역대 기준 중위소득 증가율(4인 가구 기준) >

 


연도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증가율

4.00%

1.73%

1.16%

2.09%

2.94%

2.68%

5.02%

5.47%

6.09%

6.42%

6.51%

6.70%




 위원회는 최근 빈곤 심화와 K자형 양극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2025년 6.42%, 2026년 6.51%에 이어 역대 최대 수준의 인상을 결정하였다. 

  * (상대적 빈곤율 : '23년 14.9% →'24년 15.3%), (5분위 배율: '23년 5.72배 → '24년 5.78배)


 이번 결정으로 생계급여의 경우, 1인 가구 최대 지급액은 약 5만 5천원, 4인 가구 최대 지급액은 약 14만원 인상되어 저소득층 생활수준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③ 기초생활보장 급여별 선정기준 및 최저보장수준


 급여별 선정기준은 올해와 동일하게 생계급여 32%, 의료급여 40%, 주거급여 48%, 교육급여 50%이며, 이에 따라 2027년도 생계급여 선정기준 및 최대 급여액은 1인 가구 87만 5,533원, 4인 가구 221만 7,563원으로 인상된다.


 의료·주거·교육급여의 가구별 선정기준 역시 2027년도 기준 중위소득을 반영하여 결정하였다. 또한 주거급여는 임차 가구의 기준임대료를 올해 대비 급지·가구원 수별 1만 2천 원 ~ 5만 원 인상하고, 교육급여는 교육활동지원비를 올해 대비 평균 4.7% 인상하기로 하였다. 

< 상세본 >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는 7월 28일 제80차 중앙생활보장위원회(이하 "위원회")를 개최하여 ① 기준 중위소득 산정방식과 ② 2027년도 기준 중위소득, ③ 기초생활보장 급여별 선정기준 및 최저보장수준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 중앙생활보장위원회: 기초생활보장 주요 정책을 심의·의결하는 정부위원회로, 보건복지부 장관이 위원장이며 관계부처 차관급 위원, 전문가 및 공익위원 등으로 구성



① 기준 중위소득 산정방식


< 개편 배경 >


 그간 기준 중위소득은 전년도 기준 중위소득에 가계금융복지조사(이하 "가금복") 중위소득의 최근 3년 평균 증가율인 기본증가율과, 가금복 중위소득과의 격차 해소 등을 위한 추가증가율을 적용하여 산출해 왔다.


 이는 2020년 7월 위원회에서 결정된 방식으로, 2021년부터 2026년까지 6년간 적용되었다.


 해당 기간 동안 생계급여 최대 지급액은 4인 가구 기준 2020년 약 142만 원에서 2026년 약 208만 원으로 증가하여 기초생활보장제도의 보장수준이 크게 강화되었다.

 

 다만, 기준 중위소득 산정의 기초자료인 가금복 자료는 아직 축적 기간이 짧아* 연도별 변동성이 크게 나타날 수 있으며, 기준 중위소득 결정에 활용되는 가금복 자료도 3 ~ 5년 전의 과거값**이라는 시차가 존재한다.


  * 통계 단절 없이 활용 가능한 가금복 중위소득은 '20 ~ '24년 5개년임

 ** '27년 기준 중위소득 결정에 활용 가능한 최신 가금복 중위소득은 '24년 값


< 개편 경과 >


 보건복지부는 2025년 11월부터 전문가와 관계부처 등이 참여하는 기준 중위소득 산정방식 개편 TF를 운영하고, 이후 생계·자활급여 소위원회를 통해 새로운 산정방식의 주요 쟁점을 검토하였다.


 제78차 중앙생활보장위원회에서는 산정방식 개편 필요성과 주요 대안을 논의했으며, 제79차 회의에서는 소득통계의 변동성과 시차를 통계적으로 보정하는 방안과 빈곤 완화 및 국가 재정 여건 등 정책적 판단에 따른 조정기전 등을 추가로 검토하였다.


 중앙생활보장위원회는 그간의 논의를 바탕으로 가계소득의 변화를 충실히 반영하면서 제도의 보장성과 지속가능성을 함께 고려할 수 있도록 새로운 산정방식을 결정하였다. 


< 산정방식 변경 >


 새로운 산정 방식은 내년도 기준 중위소득을 정할 때 올해 기준 중위소득에 가금복 중위소득의 최신 3년 평균 증가율을 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또한, 가금복 중위소득의 변동성과 시차 문제를 보완하기 위해 위원회에서는 최신 소비자물가지수, 실질경제성장률(GDP) 등 다른 주요 사회·경제 지표를 반영하여 증가율을 보정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 경우에도 저소득층의 최저생활 보장 취지를 고려하도록 하였다.


 그간 기준 중위소득 결정 시, 가금복 중위소득의 3년 평균 증가율(기본증가율)을 해마다 다른 기준으로 보정해왔으나, 앞으로는 주요 사회·경제 지표 등으로 참조 지표를 구체화하여 일관성과 예측 가능성을 높였다. 


 통계적인 보완 외에도 상대빈곤 완화, 기초생활보장급여의 적정성 및 국가의 재정적 여건 등을 고려하여 증가율을 추가로 조정할 수 있도록 하였다. 


 중앙생활보장위원회는 새로운 산정방식을 3년간 적용한 후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0조의2제2항에 따른 기초생활보장 평가에 포함하여 검토하기로 하였다.


 또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상 기준 중위소득 산정방식의 명확성과 구체성을 높이기 위해 관련 규정의 개선 검토를 제안하였다.




② 2027년도 기준 중위소득

 

 새로운 산정방식에 따라 내년도 기준 중위소득은 4인 가구 기준 올해 649만 4,738원에서 6.70% 인상된 692만 9,885원으로 결정하였다.


 이는 최근 3년간('22~'24) 가금복 중위소득 평균 증가율의 변동성이 확대된 상황을 고려하여 최근 소비자물가상승률과 실질경제성장률(GDP)의 3년 평균치를 참조하여 기준 중위소득의 증가율을 보정한 결과이다.


 6.70%는 기준 중위소득 산정이 시작된 2015년 이후 가장 높은 증가율(4인 가구 기준)로, 종전 최고치인 2026년도 증가율 6.51%를 다시 넘어선 수준이다.


 정부는 2025년 6.42%, 2026년 6.51%에 이어 높은 수준의 인상을 지속해 최근 물가와 소득 여건의 변화 속에서도 저소득층의 생활수준이 떨어지지 않도록 하였다.



< 역대 기준 중위소득 증가율(4인 가구 기준) >

 

 

연도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증가율

4.00%

1.73%

1.16%

2.09%

2.94%

2.68%

5.02%

5.47%

6.09%

6.42%

6.51%

6.70%




 위원회는 최근 하위소득계층의 적자가 확대되고 소득계층 간 격차가 커지는 등 빈곤 심화·K자형 양극화에 대한 적극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였다.


 특히 소득과 자산 여건이 취약한 가구일수록 물가와 필수생활비 상승의 영향을 크게 받는 점을 고려하여, 가장 어려운 국민의 최저생활을 우선적으로 보호할 수 있도록 증가율을 결정하였다.


* (빈곤심화) 1분위(하위 20%) 가구 적자 규모 확대 (('25.4분기)43.8 → ('26.1분기) 51.9만 원, 가계동향조사)1분위 가구 중 적자 가구 비율 확대 (('25.4분기)58.7% → ('26.1분기) 62.5% 가계동향조사)

* (양극화) 상위 20% 처분가능소득은 하위 20%의 5.78배('24년, 가계금융복지조사)전년 대비 가처분소득증가율 : (상위 20%) 5.1% VS (하위 20%) 1.9% ('26년 1분기, 가계동향조사)



 이번 결정으로 1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은 약 17만 2천 원이 인상되어, 273만 6,042원으로, 4인 가구의 기준 중위소득은 약 43만 5천 원이 인상되어 692만 9,885원이 된다.



< 2026년도 및 2027년도 기준 중위소득 >

(단위: /)

 

가구원 수

1

2

3

4

5

6

'26

2,564,238

4,199,292

5,359,036

6,494,738

7,556,719

8,555,952

'27

2,736,042

4,480,645

5,718,091

6,929,885

8,063,019

9,129,201

증가액

('27-'26)

171,804

281,353

359,055

435,147

506,300

573,249


 


③ 2027년도 급여별 선정기준 및 최저보장수준

 

 이날 중앙생활보장위원회에서는 2027년도 기준 중위소득과 함께 급여별 선정기준 및 최저보장수준도 확정하였다.

 

 급여별 선정기준은 기준 중위소득 대비 일정 비율을 적용하여 결정하며, 2027년에는 올해와 동일하게 생계급여 32%, 의료급여 40%, 주거급여 48%, 교육급여 50%로 결정하였다.


< 2026년도 및 2027년도 급여별 선정기준 >

(단위: /)


가구원 수

1

2

3

4

5

6

생계급여

(중위 32%)

'27

875,533

1433,806

1829,789

2217,563

258166

2921,344

'26

82556

1343,773

1714,892

2078,316

2418,150

2737,905

의료급여

(중위 40%)

'27

1094,417

1792,258

2287,236

2771,954

3225,208

3651,680

'26

1025,695

1679,717

2143,614

2597,895

3022,688

3422,381

주거급여

(중위 48%)

'27

1313,300

215710

2744,684

3326,345

387249

4382,016

'26

123834

2015,660

2572,337

3117,474

3627,225

4106,857

교육급여

(중위 50%)

'27

1368,021

224323

2859,046

3464,943

4031,510

4564,601

'26

1282,119

2099,646

2679,518

3247,369

3778,360

4277,976



< 생계급여 >

 

 생계급여는 선정기준이 곧 최저보장수준이다. 생계급여 최대 지급액은 1인 가구 기준 올해 82만 556원에서 2027년 87만 5,533원으로, 4인 가구 기준 올해 207만 8,316원에서 2027년 221만 7,563원으로 인상된다.


 각 가구에 실제 지급되는 생계급여액은 가구원 수별 선정기준액에서 해당 가구의 소득인정액을 차감한 금액이다.


 이번 위원회의 결정으로 1인가구 최대 지급액은 약 5만 5천 원, 4인 가구 최대 지급액은 약 14만 원 인상되어, 저소득층 생활수준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 의료급여 >

 

 의료급여 선정기준은 기준 중위소득의 40% 이하로, 1인 가구 109만 4,417원, 4인 가구 277만 1,954원으로 결정하였다.

 

 의료급여는 수급권자의 의료비 중 본인부담금을 제외한 비용을 지원하여 저소득층의 의료 이용을 보장한다.



< 주거급여 >

 

 주거급여 선정기준은 기준 중위소득의 48% 이하로, 1인 가구 131만 3,300원, 4인 가구 332만 6,345원으로 결정하였다.

 

 임차 가구의 실제 임차료 부담과 지역별 임대료 수준을 보다 충실히 반영할 수 있도록 기준임대료를 현실화하였다.

 

 임차급여 지급 상한액인 기준임대료는 올해 대비 급지·가구원 수별 1만 2천 원 ~ 5만 원 인상하였다.

 


< 2027년도 기준임대료 >

(단위 : 만 원/)

구분

1급지

(서울)

2급지

(경기·인천)

3급지

(광역·세종시·
수도권 외 특례시)

4급지

(그 외 지역)

1

38.1

(+1.2)

31.3

(+1.3)

25.9

(+1.2)

23.4

(+2.2)

2

43.1

(+1.7)

35.2

(+1.7)

29.1

(+1.6)

26.5

(+2.7)

3

51.4

(+2.2)

42.2

(+2.1)

34.7

(+2.0)

31.8

(+3.5)

4

59.6

(+2.5)

48.8

(+2.5)

40.3

(+2.2)

36.9

(+4.0)

5

61.8

(+2.7)

50.5

(+2.6)

41.8

(+2.4)

38.2

(+4.2)

6

73.1

(+3.2)

59.9

(+3.1)

49.2

(+2.9)

45.2

(+5.0)

* 괄호는 '26년 대비 증가액

* 가구원 수가 7인의 경우 6인 기준임대료와 동일하고, 가구원 수가 89인의 경 6인 기준임대료의 10%를 가산



 자가가구에 대한 주택 수선비용은 주택 노후도에 따라 경보수 590만 원, 중보수 1,095만 원, 대보수 1,601만 원으로 결정하였다.('26년 현행 수준 유지)

 


< 교육급여 >

 

 교육급여 선정기준은 기준 중위소득의 50% 이하로, 1인 가구 136만 8,021원, 4인 가구 346만 4,943원으로 결정하였다.

 

 2027년 교육활동지원비는 고등학교는 '23년 최저교육비 대비 100% 수준, 초 중학교는 물가상승률('25. 2.1%)을 반영하여 전년 대비 평균 4.7% 인상하기로 하였다.


< 2027년도 교육활동지원비 >


(단위 : )

구분

'25

'26

'27()

지원금액

전년대비

지원금액

전년대비

교육

활동

지원비

487,000

502,000

+15,000(+3.0%)

513,000

+11,000(2.2%)

679,000

699,000

+20,000(+3.0%)

714,000

+15,000(2.1%)

768,000

860,000

+92,000(+12.0%)

945,000

+85,000(+9.9%)

교과서비

해당 학년의 정규 교육과정에 편성된 교과목의 교과서 금액 전체

입학금 수업료

학교장이 고지한 입학금·수업료 전액




 제80차 중앙생활보장위원회에서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은 "최근 하위소득계층의 적자 규모가 커지고 소득격차가 확대되는 등 어려운 국민의 생활 여건이 녹록지 않은 상황"이라며 

 

 "2027년도 기준 중위소득을 역대 최대 6.70% 인상한 것은, 가장 어려운 국민의 생활을 더욱 두텁게 보호하겠다는 정부의 의지다"라며,


 "정부는 이번 기준 중위소득 인상으로 어려운 분들의 삶을 두텁게 보장하는 동시에, 올해 중 수립될 제4차 기초생활보장 종합계획 에서 부양의무자 제도 개선 등 더 폭넓고 근본적인 제도 개선 방향도 검토하겠다"라고 밝혔다.




<붙임> 1. 중앙생활보장위원회 개요

           2.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개요

           3. 기준 중위소득 활용 사업 현황

“이 자료는 보건복지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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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8조
제13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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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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