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의 안건 처리 기간 60일에서 13.8일로 줄었다, 사회보장 협의제도로 지방정부 행정부담 덜어
- 목표 대비 처리 기간 2배 이상 단축, 신속·협의제외 비중 60% 이상으로 지방정부 자율성 확대 -
- 하반기부터 사회적고립예방지원 등 신속협의 및 협의제외 대상 추가 확대 -
【관련 국정과제】 77. 기본적 삶을 위한 안전망 강화
사회보장 협의제도 개편 4개월, 처리 기간 절반 이하 줄고 현장에 안착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는 「사회보장제도 신설·변경 협의제도 개편방안('26.2.26. 시행)」의 상반기 운영성과를 점검하고, 하반기부터 적용할 추가 개선방안을 마련하였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1월 20일, 급증하는 사회보장제도 신설·변경 협의 건수로 인한 행정 지연을 해소하고 지방정부가 지역 특성에 맞는 제도를 설계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협의제도 개편방안을 발표한 바 있다.
이번 점검은 제도 개편 이후 약 4개월간(2~6월)의 운영 현황을 분석한 것으로, ①처리 속도, ②절차 효율성, ③협의 결과 수용성, ④컨설팅 만족도 등 4대 성과지표 전 항목에서 긍정적 성과가 확인되었다.
1. 상반기 주요 운영 성과
첫째, 처리 기간이 대폭 단축되었다. 2026년 6월 말 기준 협의 안건의 평균 처리 기간은 13.8일로, 당초 목표(60일→30일 단축) 대비 2배 이상 빠르게 처리되었다. 유형별로는 신속협의 9.2일, 일반협의 15.3일이 소요되었으며, 전체 안건의 86.5%가 30일 이내 완료되었다.
둘째, 단순 행정·생활밀착형 사업* 협의대상 제외 및 정형화 사업 신속처리(Fast-Track) 제도** 도입 이후, 협의 요청 건수가 약 40% 감소하고, 신속협의 비율이 24.5%를 기록하여 신속협의와 협의제외 합산 비율이 60% 이상을 차지하였다. 지방정부는 신속하게 사업에 착수하고 중앙정부는 심사 역량을 쟁점 사업에 집중할 수 있는 구조적 효율화가 이루어진 것으로 해석된다.
** 정형화된 사업은 표준모델 기반으로 30일 이내 신속처리 /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서비스 본인부담금 지원, 출산용품지원, 미취업청년 자격증 응시료 지원 등
아울러, 사전컨설팅에 참여한 지방정부의 협의통과율은 95% 이상*, 만족도는 평균 4.5점(5점 만점)으로 집계되었다. 권역별 지역전문가 컨설팅이 사업 완성도를 높여 신속한 협의통과로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가 정착되었다.
* 사전컨설팅 완료 후 협의신청 6건 중 3건 협의완료, 다만 상반기 컨설팅 완료 시점(6.30) 이후 지방정부 협의요청 및 결과통보까지 일정기간 소요되는 점을 고려, 현 시점 성과 검증 제약
다만 약 4개월의 운영 기간은 제도의 전체 효과를 완벽히 검증하기에는 한계가 있는 만큼, 보건복지부는 향후 분기별 모니터링을 지속하여 연중 필요한 보완 조치를 이어갈 방침이다.
2. 하반기 추진 계획
보건복지부는 상반기 성과를 바탕으로 협의제외 8대 유형*과 신속협의 표준모델** 적용 대상을 추가 확대할 계획이다.
* (협의제외) 사회적고립예방지원, 학생통학지원, 친환경 에너지 보조금지원 등 추가 제외
** (신속협의) 산후조리지원, 청년 AI구독료 지원, 학자금 대출 조기 상환금 등 표준모델 추가(30일 이내 처리)
이를 통해 신속협의·협의제외 합산 비중을 60% 이상으로 유지하고, 지방정부의 행정부담을 지속적으로 낮출 계획이며, 구체적인 확대(안)은 8월 중 확정하여 지방정부에 안내할 예정이다.
임혜성 사회보장위원회 사무국장은 "협의제도 개편 상반기 운영성과 검증을 통해 제도 개편이 현장에서 실질적인 효과로 이어지고 있음을 확인하였다"라고 전하며, "하반기에도 지방정부의 의견을 적극 반영해 신속협의와 협의제외 적용 범위를 단계적으로 넓히고, 지방선거 이후 신규사업 수요에 대응하는 정책 컨설팅을 지속하여, 지방정부가 체감하는 행정 부담을 한층 더 낮춰 나가겠다"라고 강조했다.
“이 자료는 보건복지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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