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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떡국떡·떡볶이떡 제조업」, '생계형 적합업종'으로 재지정

-향후 5년간 떡국떡·떡볶이떡 제조업 영위 소상공인의 생존권 보장 및 경영 안정을 위한 제도적 보호 지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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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기업부(장관 직무대행 제1차관 노용석, 이하 중기부)는 8월 6일(목) 생계형 적합업종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를 개최하고, 「떡국떡·떡볶이떡 제조업」을 생계형 적합업종으로 재지정하기로 심의·의결하였다고 밝혔다.
 
* 위원회는 소상공인・중소기업・중견기업・대기업을 각각 대변하는 단체(법인) 및 동반성장위원회가 추천한 자 등 15명의 민간위원으로 구성
 
 
※ 【떡국떡·떡볶이떡 제조업 범위】 식품공전에 따른 '떡류' 중 '떡국떡·떡볶이떡'을 국내에서 생산·판매하는 산업활동

생계형 적합업종 제도는 2018년 제정된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소상공인의 생존권 보장 및 경영안정을 목적으로 하며, 지정된 업종에서 대기업 등의 사업의 인수·개시 또는 확장이 5년간 원칙적으로 제한된다.
 
떡국떡·떡볶이떡 제조업은 진입장벽이 낮고 영세성이 높은 업종으로, 지난 2021년 경영활동을 안정적으로 보호할 필요성이 인정되어 생계형 적합업종으로 최초 지정되었으며, 올해 9월 만료를 앞두고 재지정 신청에 따라 심의위원회가 개최되었다.
 
위원회는 떡국떡·떡볶이떡 제조업에 대해 소상공인의 영세성과 안정적 보호 필요성이 인정되는지 검토하는 한편, 그간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이 소상공인 보호 및 시장 성장에 미친 효과, 생계형 적합업종 재지정이 해당 산업의 경쟁력과 소비자 후생에 미칠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논의한 결과, 떡국떡·떡볶이떡 제조업을 생계형 적합업종으로 재지정하기로 의결하였다.
 
다만, 위원회는 기존 지정 고시를 준수하여 출하량을 감축한 대기업 등에 기존에 허용되었던 수준의 출하량을 보장하면서도, 떡국떡·떡볶이떡 시장의 지속적인 성장 추세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대기업 등에 대한 연간 출하 허용 비율을 '최근 5년 중 최대 연간 출하량의 110%'에서 '최근 10년 중 최대 연간 출하량의 120%'로 확대했다.
 
그밖에, 대기업 등이 수출 목적으로 생산하거나 중소기업 OEM·국내산 쌀 또는 국내산 밀로 생산하여 판매하는 경우 등에 대해서는 기존과 동일하게 예외적으로 제한 없이 출하를 승인할 수 있도록 했다.
 
「떡국떡·떡볶이떡 제조업」의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기간은 2026.9.16.~2031.9.15.까지 5년이며, 자세한 사항은 추후 고시할 계획이다.
 
이은청 중기부 상생협력정책국장은 "기존 지정기간 동안 떡국떡·떡볶이떡 제조업 영위 소상공인에 대한 보호 효과와 시장의 성장 추세 등을 균형감 있게 고려하여 재지정 심의·의결한 위원회의 결정을 존중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향후 중기부는 위원회에서 결정한 재지정 내용이 차질없이 이행되도록 철저하게 관리·점검함으로써 소상공인 보호와 대·중소기업 간 상생이 현장에서 실질적으로 구현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이 자료는 중소벤처기업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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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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