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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청, 폭염 속 차량 화재 주의...사전점검 당부

2026.08.11 소방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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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청, 폭염 속 차량 화재 주의...사전점검 당부


- 최근 5년간 차량화재 18,417건 발생...사망 130·부상 769명 집계

- 7~8월 차량 화재, 연간 발생 건수의 약 20% 차지

- 차량 내 인화성 물품 보관 금지 및 여름철 장거리 운행 전 차량 점검 필수


소방청은 본격적인 여름 휴가철을 맞아 장거리 운행 등 차량 이동량이 급증하는 가운데, 연일 이어지는 폭염으로 인해 엔진 과열 및 차량 내 온도 상승에 따른 화재 위험성 및 각종 안전사고 발생률이 크게 높아질 것에 대비해 운전자들의 사전점검과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최근 5년간(2021~2025) 발생한 차량 화재 현황을 분석한 결과, 18,417건의 화재가 발생하여 899(사망 130, 부상 769)의 인명피해와 1,911억 원의 재산피해가 난 것으로 집계되었다. 연도별 화재 발생 추이를 살펴보면 20213,493건에서 20223,640, 20243,813, 20253,806건으로 전반적으로 증가하는 양상을 보였다.

< 최근 5년간 내연기관 차량 화재 현황 >

(단위 : , , 천원)

연 도

발생건수

사망

부상

재산피해

2021

3,493

19

103

24,196,589

2022

3,640

30

186

63,194,005

2023

3,665

29

129

30,787,443

2024

3,813

27

152

32,137,631

2025

3,806

25

199

40,828,517

합 계

18,417

130

769

191,144,185

 

최근 5년간의 내연기관 차량 화재 통계를 살펴보면, 본격적인 무더위가 시작되는 여름철을 기점으로 화재 발생 빈도가 전반적으로 뚜렷한 증가세를 보였다. 특히 폭염이 집중되는 7월과 8월 두 달 동안에만 한 해 전체 차량 화재의 약 20% 가까이 발생할 정도로 높아, 한여름 기온 상승과 함께 차량 화재의 위험성 역시 전반적으로 크게 높아지고 있다.

구 분

1

2

3

4

5

6

7

8

9

10

11

12

2025

3,806

303

263

327

315

293

332

396

348

318

295

302

314

2024

3,813

332

257

271

309

318

322

366

368

339

300

314

317

2023

3,665

306

254

303

266

333

311

328

387

293

284

276

324

2022

3,640

311

279

258

297

343

281

332

319

316

285

311

308

2021

3,493

300

257

299

331

304

320

330

277

252

256

273

294

평 균

3,683

310

262

292

304

318

313

350

340

304

284

295

311

%

100

8.4

7.1

7.9

8.3

8.6

8.5

9.5

9.2

8.3

7.7

8.0

8.5

<최근 5년간 내연기관 차량 화재 월별현황>


여름철 차량 화재의 원인은 뜨거운 외부 기온으로 인해 엔진 온도가 쉽게 높아지는 데다, 에어컨까지 장시간 가동하면서 엔진에 무리가 가기 때문에 기계적 과열이 화재를 일으키는 주된 요인으로 작용해 안전을 크게 위협할 수 있다.

여름철 폭염 속 차량 화재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장거리 운행 전 반드시 냉각수와 오일 상태를 점검하고 타이어 공기압을 적정 수준으로 유지해야 하며, 급격한 차량 내부 온도 상승에 대비해 라이터나 보조배터리 등 인화성 물품을 내부에 방치하지 말아야 한다.

또한, 엔진 과열을 막기 위해 운행 중 휴게소 등에서 주기적으로 엔진을 식혀주어야 하며, 만일의 사태를 대비해 초기 진압에 필수적인 차량용 소화기를 차량 내에 반드시 비치해야 한다. 차량 화재가 대형 인명피해나 2차 사고로 이어질 위험이 높은 만큼, 폭염 시 무리한 운행을 자제하고 안전 수칙을 준수하여 줄 것을 거듭 당부했다.

용철 소방청장 직무대행은 "여름철 차량 화재는 폭염이라는 계절적 요인과 맞물려 대형 인명피해나 2차 사고로 이어질 위험이 매우 높다", "운전자들께서는 폭염 시 무리한 운행을 자제하고, 차량 내 차량용 소화기를 반드시 비치하여 선제적인 화재 예방에 적극 동참해 주시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담당 부서

소방청

화재대응조사과

책임자

과 장

김재현

(044-205-7470)

담당자

소방경

임영채

(044-205-7476)

“이 자료는 소방청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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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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