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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한성숙 국무총리 주재 신산업 분야 규제혁신 간담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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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 성장 이끌 신산업 규제합리화,글로벌 경쟁국 수준으로 과감히 추진

- 한 총리, '중소·벤처·스타트업 규제혁신 대토론회(8.12)'에 이어 일주일 만에 '신산업 분야 규제혁신 간담회' 주재…강력한 규제 혁신 의지 표명


- 지난 1년간 AI·바이오·자율차 등 신산업 분야 장기 미해결 규제 혁신에 매진


- 국정 2년차, ▴경쟁국 수준의 규제합리화 ▴메가 프로젝트를 포함한 5극 3특 전략과 연계한 규제혁신 추진 → 미래성장 동력인 신산업 육성 뒷받침



□ 한성숙 국무총리는 8월 20일(목) 벤처기업협회에서 신산업 분야별 협회와 관계부처가 참석한 가운데 '신산업 분야 규제혁신 간담회'를 주재하였다.


·(일시/장소) 8.20(목) 15:30~16:50 / 벤처기업협회 대회의실

·(참석자) 정부 : 국무총리(주재), 20여명 참석

- 정부측 : 재경부, 과기정통부, 산업부, 복지부, 국토부, 중기부, 금융위, 식약처 등

- 협회측 : 

송병준 벤처기업협회 회장, 김재원 코리아스타트업포럼의장, 오준호 한국AI·로봇산업협회 회장,

 노연홍 한국제약바이오협회 회장, 조성환 한국자율주행산업협회 회장,

 김종현 한국핀테크산업협회 회장, 서성일 한국인공지능·소프트웨어산업협회 상근부회장


ㅇ 이번 간담회는 AI·바이오 등 신산업의 글로벌 기술 경쟁이 가속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주요 신산업별 현장 규제애로를 직접 듣고, 개선방안을 함께 논의하고자 마련되었다.


ㅇ 특히, 이번 자리는 지난 8.12일 '중소·벤처·스타트업 규제혁신 대토론회'에 이어 일주일 만에 다시 열린 규제합리화 소통 행보로, 총리의 강력한 규제혁신 의지를 보여준다는 점에서도 의미가 있다.


□ 한 총리는 "이재명 정부는 출범 이후 AI·자율주행·로봇·바이오 등 신산업 분야의 규제혁신에 매진해 왔다"며,


ㅇ ▴AI 학습데이터 공정이용 안내서 마련 ▴자율주행차 원본영상 활용 특례 ▴아파트·일반건축물에 주차로봇 도입 ▴첨단재생치료 1호 승인 등 장기간 해소가 어려웠던 핵심 규제개선 성과에 대해 상세히 설명하였고,


이재명 정부 신산업 규제합리화 대표성과 주요내용

▸AI 저작물 학습 시 법적 불확실성 해소를 위한 공정이용 안내서를 마련하여 저작권 데이터 활용 기반 제공('26.2, 문체부)

▸AI 학습을 위해 원본 영상데이터 활용 가능토록 「자율주행자동차법」 개정('26.3, 국토부)

▸주차로봇을 아파트·일반건축물에 도입 가능토록 주차장법 시행규칙 등 개정('26.7, 국토부)

▸해외가 아닌 국내에서도 첨단재생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심의단계를 개선하여 첨단재생치료 1호 승인('26.4, 복지부)


ㅇ "신산업은 기술 변화가 매우 빨라 혁신의 골든타임을 놓치면 회복하기 어렵다"며, "글로벌 수준을 벗어나 과도하거나 불필요한 규제는 과감하게 혁신해야 한다"며 규제합리화에 대한 의지를 밝혔다.


ㅇ 아울러 "신산업은 5극 3특 성장전략의 주역인 만큼, 지역 곳곳에서 핵심 성장엔진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메가특구특별법」을 신속히 제정하여 적극적으로 지원해 나가겠다"고 강조하였다.


□ 간담회에서는 AI·로봇·자율주행·바이오·핀테크 등 신산업 분야가 국가 성장의 핵심 동력이 되어야 한다는 데 공감대를 형성하며, 이를 뒷받침할 규제개선 방안을 집중 논의했다.


ㅇ 참석한 협회들은 ▴국가 임상시험 경쟁력 제고를 위한 제도개선 ▴자율주행 상용화 촉진을 위한 절차 개선 ▴소액해외송금 관련 규제합리화 등 신산업 분야의 성장을 위한 규제개선 등을 건의하였다.


ㅇ 이에 정부는 ▴'임상시험 제도개선 협의체'에서 제도 선진화를 위한 논의 지속 ▴자율주행 실증사업에서 성능 및 안정성이 확인된 기업의 경우 관련 인・허가 시 인센티브 부여 방안 검토 ▴소액해외송금업체 이행보증금 제도개선 등 개선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 적극 검토해 나가겠다고 답변하였다.


ㅇ 또한, 현장에서는 ▴로봇의 공급망 생태계 조성을 위한 지원 확대 ▴인공지능 활용 관련 중복규제 해소 ▴지역별 전략사업과 연계를 위한 규제 권한 지방 이양 등에 대해 논의되었다.



□ 한 총리는 또한, "혁신 신기술·신산업이 빠르게 시장에 출시되도록 지원하겠다"고 강조하며, "규제샌드박스 제도를 개선하여 법령 정비를 의무화"하고, "대통령이 위원장이신 규제합리화위원회를 통해 이해관계가 첨예한 과제를 신속히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ㅇ 한편, 한 총리는 이번 간담회 이후에도 지속적인 규제합리화를 위한 소통 행보를 약속하였다.



※ [붙임] 신산업 분야 규제혁신 대표성과

“이 자료는 국무조정실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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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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