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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 조현 장관 주재 네팔 홍수 관련 재외국민보호대책본부 회의 개최

2026.08.26 외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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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지시간 8.26.(수) 오전 네팔 라수와(Rasuwa) 지역에서 갑작스럽게 홍수가 발생하여 동 지역에서 수력발전소를 건설 중이던 한국남동발전 및 두산에너빌리티 소속 우리 국민 직원 9명과의 연락이 두절된 상황 관련, 외교부는 8.26.(수) 22:30 조현 장관 주재로 주네팔대사관, 경찰청 및 국토교통부 등 유관 부처 참석 하에 재외국민보호대책본부 회의를 개최했다.

  

  조 장관은 "'우리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가용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 실종자 수색과 구조에 총력을 다하라'는 대통령의 긴급 지시에 따라 외교부 본부와 현지 대사관은 관계부처와도 긴밀히 소통하면서 우리 국민의 신속하고 안전한 수색과 구조를 위해 모든 노력을 기울여 달라"고 당부했다.


  또한 조 장관은 내일 임상우 재외국민보호·영사담당 정부대표를 단장으로 외교부, 경찰청 및 소방청으로 구성되는 정부합동신속대응팀을 현지에 파견*할 예정이라면서, 주네팔대사관에서 신속대응팀이 현장에 도착할 때까지 구조를 기다리며 대피해 있는 국민들의 안전을 잘 챙기고, 현지 당국과의 협조 체계도 계속해서 공고히 유지해 줄 것을 당부했다.


* 8.27(목) 13:40 인천 출발, 홍콩 경유, 21:45 카트만두 도착


  조 장관은 내일 네팔 외교장관과 통화하여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예정이라면서, 걱정으로 밤을 지새우실 해당 직원들의 가족과도 긴밀히 소통하면서 진행 상황을 소상히 알려드리는 등 필요한 지원을 적극 제공하라고 지시했다.


  주네팔대사관에서는 이번 사고로 수백명이 실종되었다는 보도도 있어 구조 작업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지만, 네팔 관계 당국은 물론 본부 및 유관 부처와도 상시 소통하면서 우리 국민의 신속하고 안전한 수색과 구조를 위해 총력을 다하겠다고 했다.


붙임 : 회의 사진.  끝.


“이 자료는 외교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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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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