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콘텐츠 영역

"안심하고 즐기세요" 서울세계불꽃축제 안전대책 현장점검

말하기 속도

본문 듣기를 종료하였습니다.

글자크기 설정
목록
-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 관계기관 안전대책 점검회의 주재 및 최종 현장점검(9.4.)
- 여의나루역 무정차 등 주요 혼잡 지점 인파관리 및 안전대책 꼼꼼히 확인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94일 여의도 한강공원에서 열리는 '서울세계불꽃축제' 현장을 방문해 축제장 안전관리 상황을 점검하고 현장 근무자를 격려했다.

 

올해 22회를 맞는 '서울세계불꽃축제'는 우리나라 대표 불꽃축제로 불꽃쇼와 드론쇼, 시민참여 행사 등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구성되어 있어 매년 100만 명 이상의 관람객이 찾고 있다.

 

이번 축제는 94() 전야제를 시작으로 95() 본행사까지 처음으로 이틀에 걸쳐 진행되며, 여의도 한강공원을 중심으로 대규모 인파가 몰릴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철저한 안전관리가 요구된다.

 

먼저 윤호중 장관은 서울시, 경찰, 소방, 서울교통공사 등 관계기관과 주최 측인 한화와 함께 회의를 열어 축제장 상황관리, 인파관리, 교통대책, 화재예방 등 축제 전반에 대한 안전관리대책을 점검했다.

 

이어 축제장과 인접한 지하철 여의나루역을 찾아 관람객 밀집 정도에 따른 무정차 통과 계획과 출입구 폐쇄 등 역사 내 안전대책을 확인하고, 역 주변 인파 집중에 대비한 경찰 안내방송 차량 준비 상황도 살폈다.

 

또한, 시민들의 체험행사가 진행되는 행사 부스를 찾아 강풍에 대비한 시설 고정상태를 확인하고, 소화기 배치현황과 소방 부스 운영 상황을 살피는 등 불꽃행사로 인한 화재 발생 가능성에도 대비하였다.

 

특히, 극심한 혼잡상황 속에서 응급환자 발생에 대비해 불꽃관람석 내 구급차 및 동선을 점검하고, 현장 안전을 책임지는 서울시, 경찰, 소방 등 근무자들을 격려하고 긴밀한 협조체계 유지를 당부했다.

 

윤호중 행정안전부장관은 "서울의 밤하늘을 수놓는 불꽃이 특별한 추억으로 남을 수 있도록 빈틈없는 안전관리에 최선을 다하겠다"라며, "축제장을 찾는 관람객께서도 안전펜스 등 차단시설이 설치된 구역에는 들어가지 마시고, 안전관리 요원의 안내에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담당자: 재난안전점검과 김창오(044-205-4248), 김민선(044-205-4266)

“이 자료는 행정안전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1유형 출처표시 이 자료는 텍스트에 한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단, 텍스트를 제외한 사진·이미지·일러스트·동영상 등 자료의 대부분은 정책브리핑이 저작권을 보유하고 있지 않으므로, 이용 전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반드시 받으셔야 합니다.

정책브리핑 공공누리 담당자 안내 닫기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제37조(출처의 명시)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제13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이전다음기사

다음자원병역이행, 대한민국을 위한 자랑스러운 선택

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

히단 배너 영역

정책 NOW, MY 맞춤뉴스

정책 NOW

정부정책 사실은 이렇습니다

실시간 인기뉴스 09.04. 16:52 기준

  1. 유공자보상금·참전수당 등 인상…독립유공자 유족 2대로 확대 단계상승 2
  2. 이 대통령, 6~9일 프랑스 국빈방문…AI·우주·원자력 등 첨단산업 협력 확대 단계하락 1
  3. 사람 떠난 빈집에 다시 불이 켜졌다…영양 산골마을의 변화 단계상승 1
  4. 수도권 공공기관 350여 곳 지방 이전 추진…내년부터 '선도 이전' 단계하락 2
  5. 여수에서 밥집 찾기 순위동일
  6. 영상 미래성장과 녹색전환을 위한 2027년 예산안 NEW

인기, 최신, 오늘의 영상 , 오늘의 사진

오늘의 멀티미디어

정책포커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