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콘텐츠 영역

'인터넷 상점에 반품된 물건, 인공지능이 검사한다' ㈜리터놀, 지식재산 새싹기업 최우수상 차지

말하기 속도

본문 듣기를 종료하였습니다.

글자크기 설정
목록
'인터넷 상점에 반품된 물건, 인공지능이 검사한다'
㈜리터놀, 지식재산 새싹기업 최우수상 차지

- 지식재산처 '2026 지식재산 새싹기업 경진대회', 첨단분야 인공지능 새싹기업 10개사 시상 -

 '인공지능(AI) 자동판정을 통한 반품 검수 자동화 기술'을 선보인 ㈜리터놀이 올해 최고의 지식재산 새싹기업으로 선정됐다.
 지식재산처(처장 김용선)은 9. 29.(화) 16시 10분 한국지식재산센터(서울 강남구)에서 12대 국가전략기술 등 첨단분야 지식재산을 기반으로 창업한 우수기업을 선정·시상하는 '2026 지식재산 새싹기업 경진대회 시상식'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대회는 범부처 협업 창업경진대회인 '올해의 K-새싹기업 2026('26. 10~12월)'의 부처별 예선연맹으로서, 지식재산처와 한국발명진흥회, 신용보증기금, 은행권청년창업재단(디캠프)이 함께 반도체, 이차전지, 첨단생물, 인공지능 등 국가전략기술 분야 우수 지식재산 창업기업을 발굴·육성하기 위해 개최한다.
 
 올해는 총 126개 창업기업이 참가하여 서류심사와 발표심사, 국민참여심사를 거쳐 최종 10개의 창업기업이 선정되었다.
 최우수상(지식재산처장상)의 영예는 '인공지능(AI) 자동판정을 통한 반품 검수 자동화 기술'을 선보인 ㈜리터놀에게 돌아간다. ㈜리터놀은 인터넷 상점에서 사람들이 반품한 물건들을 인공지능이 빠르고 정확하게 검사하는 기술을 개발하고 특허를 확보하였다. 특히, 검사시간 단축으로 신속한 반품상품 처리가 가능해지면서 반품된 상품의 폐기율이 기존의 25%에서 6%대로 낮아졌다.
 우수상(한국발명진흥회장상)은 ''인공지능(AI) 기반 정보통신 자원 통합·공유 보안 기반'을 발표한 ㈜올리브웍스, '미활용 생물가스를 활용한 청정수소 발전장치'를 발표한 ㈜홀트에너지, '설비 유지보수 정보를 자동입력하는 '인공지능(AI) 설비관리 기반'을 발표한 ㈜이노킵이 수상한다.
 혁신상(신용보증기금 이사장상, 디캠프 대표이사상)은 ㈜올로스코프, ㈜브레인치즈, ㈜다다닥헬스케어, ㈜에이이에이씨바이오, ㈜노바바이오, ㈜엑스업이 수상한다.
 시상식에 앞서, 수상 기업들은 참석한 모험투자자 관계자들 앞에서 투자유치를 위한 발표시간을 가질 예정이다. 또한 범부처 협업 창업경진대회인 '올해의 K-새싹기업 2026'의 본선 진출권을 부여받아 오는 10월 각 부처 예선연맹을 통과한 창업기업들과 대통령상(상금 5억원) 등을 놓고 경쟁한다. 지난해에는 지식재산 새싹기업 경진대회를 거친 기업이 통합 본선인 '도전! K-새싹기업 2025'에서 최고상인 대통령상을 수상한 바 있다.
 지식재산처 김일규 지식재산정책국장은 "실제로 지식재산 기반 창업기업은 지식재산이 없는 기업에 비해 성공률이 더 높다"라며 "지식재산 기반 새싹기업이 좋은 결실을 맺도록 투자유치, 판로개척 등 아낌없이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자료는 지식재산처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1유형 출처표시 이 자료는 텍스트에 한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단, 텍스트를 제외한 사진·이미지·일러스트·동영상 등 자료의 대부분은 정책브리핑이 저작권을 보유하고 있지 않으므로, 이용 전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반드시 받으셔야 합니다.

정책브리핑 공공누리 담당자 안내 닫기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제37조(출처의 명시)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및
제138조
제13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이전다음기사

다음우리 동네 단풍, 언제 절정일까? 주소 검색하면 바로 확인

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

히단 배너 영역

정책 NOW, MY 맞춤뉴스

정책 NOW

정부정책 사실은 이렇습니다

실시간 인기뉴스 09.29. 10:42 기준

  1. 모두의카드 '출퇴근 시차시간 환급' 12월까지 연장…내년 예산 반영 NEW
  2. 신뢰로 도약하는 AI 혁신 사회, 지금 함께합니다! 단계상승 3
  3. 영상 과일이라고 다 같은 줄 알았지? 더 맛있고 오래 보관하는법 NEW
  4. 설악산에 첫 단풍이?? 작년보다 4일 빨랐다! 단계하락 3
  5. 제2차 국민참여성장펀드 신청, 핵심만 빠르고 쉽게 단계하락 3
  6. 공무원 초과근무 '하루 4시간' 상한 폐지…"일한 만큼 보상" NEW

인기, 최신, 오늘의 영상 , 오늘의 사진

오늘의 멀티미디어

정책포커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