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석 명절 대비 '미지급 하도급대금 해결센터' 운영 결과
- 미지급 대금 289억 원, 조기 지급 대금 2조 2,359억 원 지급 유도-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주병기, 이하 '공정위')는 추석 명절을 앞두고 중소 하도급업체들이 대금을 제때 지급받을 수 있도록 2026년 8월 5일부터 2026년 9월 23일까지 50일간 공정위 6개 지방사무소 등 전국 12곳*에 미지급 하도급대금 해결센터(이하 '해결센터')를 설치·운영하였다.
* 공정위 본부 · 6개 지방사무소, 공정거래조정원, 건설하도급 분쟁조정협의회, 중소기업중앙회
한편, 공정위는 지난 9월부터 '명절 불공정 하도급 신고센터'의 명칭을 '명절 미지급 하도급대금 해결센터'로 변경하였다. 이는 '신고'라는 용어가 원사업자에게 제재를 연상시켜 수급사업자들이 거래 단절 등 불이익을 우려해 신고를 꺼리는 경향을 반영한 조치이다.
공정위는 미지급 하도급대금이 추석 전에 지급되어 중소 하도급업체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상담 단계에서부터 적극적으로 원사업자의 대금 지급이나 당사자 간 합의를 독려하여 신속하게 대금이 지급될 수 있도록 유도하였다. 이에 따라 173개 중소 하도급업체가 받지 못했던 하도급대금 약 289억 원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하였다.
* 작년 추석 명절 미지급 하도급대금 지급액 232억 원 대비 24.6% 증가, 상담건수 193건 대비 75% 증가
<미지급 하도급대금 해결 사례>
ㅇ (사례 1) 수급사업자는 원사업자가 위탁한 'ㅇㅇ아파트 신축공사 중 타일공사'를 완료하였으나 원사업자가 일부 대금을 미지급하고 있다고 민원을 제기함
☞ 해결센터는 원사업자에게 연락하여 하도급법 제13조(하도급대금의 지급 등) 등에 대하여 안내하고 지급을 유도하여 미지급 하도급대금 507,000천 원을 지급하도록 함
ㅇ (사례 2) 수급사업자는 'ㅇㅇ산업단지 조경공사 등'을 수행하였으나 발주자가 하도급대금을 직접 지급하지 않고 있다는 민원을 제기함
☞ 해결센터는 당사자에게 연락하여 분쟁조정 절차를 안내한 후, 조정절차를 통해 공사대금 정산을 유도하여 발주자가 수급사업자에게 미지급 하도급대금 434,462천 원을 지급하는 것으로 합의함
이와 더불어, 공정위는 추석을 앞둔 중소기업들의 재무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주요 기업들에게 추석 이후 지급이 예정된 하도급대금의 경우 자금 수요가 집중되는 추석 이전에 조기 지급될 수 있도록 협조를 요청하였다.
이에 108개 기업이 16,175개 중소 하도급업체에게 약 2조 2,359억 원의 대금을 추석 이전에 조기 지급하였다. 다만, 이 수치는 해결센터를 통해 취합된 실적을 집계한 것으로서 실제 조기 지급 하도급대금은 이보다 더 많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해결센터 운영 및 주요 기업에 대한 하도급대금 조기 지급 요청을 통해, 중소 하도급 업체의 추석 명절 전·후 자금난 완화 및 경영 안정에 크게 기여한 것으로 평가된다.
공정위는 해결센터 운영 기간 동안 접수된 건 중 법정 하도급대금 지급기한(목적물 수령일로부터 60일 등)을 도과한 경우 지연이자를 포함하여 대금을 지급하는 등 신속한 자진시정을 유도하고, 만약 자진시정을 하지 않으면 현장조사 등을 통하여 엄정하게 조치할 계획이다.
아울러, 공정위는 불공정 하도급거래 행위 실태를 지속적으로 점검하여 하도급대금이 제때 지급되는 관행이 정착될 수 있도록 역량을 집중할 것이다.
“이 자료는 공정거래위원회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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