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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사회위원회, 한국법제연구원과 기본사회 실현 위한 업무협약 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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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사회위원회, 한국법제연구원과 기본사회 실현 위한 업무협약 체결

- 기본사회 실현을 위한 입법 과제 발굴 및 제도적 기반 강화

□ 대통령직속 기본사회위원회(부위원장 강남훈, 이하 "위원회")와 한국 법제연구원(원장 이국운, 이하 "연구원")은 11월 3일(화)'기본사회 실현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하였다.

ㅇ 이번 협약은 기본사회 실현을 위하여, 연구원의 법제 연구 전문성을 바탕으로 기본사회 관련 입법 과제 등을 양 기관이 공동 발굴하여 정책의 제도적 기반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 양 기관은 이번 협약을 통해 기본사회 실현과 확산을 위한 법제 분야의 연구와 협력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기로 하였다.

ㅇ 주요 협력 사항은 ▲기본사회 관련 법·제도 공동연구 ▲기본사회 관련 입법·정책 아젠다 공동 발굴 ▲세미나·포럼·학술회 등 공동 개최 ▲국내외 정책 및 입법 동향 공동 조사 등이다.


□ 강남훈 부위원장은 협약식에서 "기본사회가 국민의 삶에 실질적인 변 화를 가져오기 위해서는 정책의 방향을 제시하는 것뿐만 아니라 이를 뒷받침할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ㅇ "이번 협약을 계기로 기본사회 관련 입법·정책 과제를 선제적으 로 발굴하고,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기본사회 정책을 구체화해 나 가겠다."고 밝혔다.

“이 자료는 기본사회위원회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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