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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5개국 지식재산 심판제도 변화 한자리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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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5개국 지식재산 심판제도 변화 한자리에
- 「2026 지식재산 심판 국제포럼」 개최, 주요국 심판제도 최신 동향 및 발전 방향 논의 - - 유럽 장기 계류사건 약 68% 감소, 중국 상표무효심판 심결 약 30% 증가 -

 지식재산처(처장 김용선) 특허심판원은 11. 6.(금) 13시 30분 엘타워(서울 서초구)에서 「2026 지식재산 심판 국제포럼」을 개최한다.
 이번 포럼은 인공지능(AI) 등 신기술의 발전과 국제 지식재산 분쟁 환경의 변화에 대응하여 주요국의 심판제도 운영 현황과 주요 판단 사례를 공유하고, 우리나라 심판제도의 발전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포럼에는 계승균 국가지식재산위원회 위원장, 김기범 특허심판원장 등 주요 기관장과 지식재산 분야 전문가, 기업·학계 관계자 및 변리사 등 약 150명이 참석할 예정이다.
 첫 번째 분과에서는 한국·미국·유럽의 특허심판제도 운영 현황과 주요 정책 변화를 다룬다. 특히 미국에서는 특허청장의 재량권 확대에 따른 특허무효심판(IPR*) 제도 변화가 주요 쟁점으로 다뤄진다. 특허무효심판 개시율은 2024 회계연도 68%에서 2026 회계연도 41%로 하락했으며, 청구 건수도 같은 기간 1,250건에서 452건으로 약 64% 감소했다. 이번 발표에서는 이러한 변화의 배경과 주요 판단 사례를 분석하고, 우리 기업이 무효심판 개시 가능성을 면밀히 검토하는 한편, 법원 소송 등 다른 분쟁 대응 수단도 함께 고려하는 전략적 접근이 필요하다는 시사점을 제시한다. 
 * IPR: Inter Partes Review(미국의 당사자계 특허심판)
 유럽에서는 심판사건의 장기 계류 해소와 화상심리 확대 등 심판절차의 효율화가 주목된다. 유럽특허청(EPO) 항소심판부에서 24개월 넘게 계류 중인 사건은 2024년 말 729건에서 2025년 말 234건으로 약 68% 감소했으며, 2025년 구술심리의 62%가 화상으로 진행되었다. 이번 발표에서는 이러한 운영 개선 사례와 심판부의 주요 결정을 중심으로 유럽 특허심판의 최근 동향과 시사점을 살펴본다.
 두 번째 분과에서는 중국의 상표심판과 일본의 디자인심판 동향을 다룬다. 중국 국가지식재산국(CNIPA)의 상표무효심판 심결 건수는 2021년 5만 7,800건에서 2025년 7만 5,333건으로 약 30% 증가했다. 이번 발표에서는 악의적 상표출원과 유명상표 보호에 관한 주요 심결 사례를 분석하고, 중국 시장에 진출한 우리 기업의 상표권 보호 및 분쟁 대응에 필요한 시사점을 제시한다.
 일본의 경우는 디자인의 유사 여부 판단 기준과 인공지능(AI) 생성 디자인의 보호 문제를 다룬다. 아울러 우리 기업이 디자인권을 확보하고 관련 분쟁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고려해야 할 사항을 제시할 예정이다.
 이어지는 종합토론에서는 '지식재산 심판의 발전 방향과 향후 과제'를 주제로 학계·법조계 및 심판 실무 전문가들이 의견을 나눈다. 심판의 전문성과 신속성을 높이고 권리의 안정성과 예측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한 방안과 신기술 발전 및 국제 지식재산 분쟁 환경의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과제를 논의할 예정이다.
 김기범 특허심판원장은 "기술 발전과 국제 지식재산 환경의 변화에 따라 심판제도의 전문성과 신뢰성이 더욱 중요해지고 있다"며 "이번 공개 토론회가 주요국의 경험을 공유하고, 우리 기업의 지식재산권 보호와 공정하고 신속한 심판제도의 발전 방향을 함께 모색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이 자료는 지식재산처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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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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