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할인을 받을 때 정지요금과 일반정지요금일때 가격차이는 780원 그러나 1년이면 9360원, 2년이면 18720원의 큰 차이가 난다.
4월 1일부터 병사가 휴대전화를 해지하지 않고 이용정지를 신청한 상태에서 군 복무할 경우 기본료에서 전파 사용료가 면제되어 월 평균 660원을 할인받을 수 있게 되었다. ⓒ 국방일보 |
감면 대상은 육·해·공군의 현역병과 전·의경, 경비교도대원, 의무소방원이다. 주의할 것은 경찰대 졸업예정자이거나 군부대에 입소하지 않은 대체복무자는 해당 혜택에서 제외된다. 이미 군입대를 한 상태라도 이용정지 서비스를 신청한 현역병은 자동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다.
입영확인서나 병적증명서 꼭 제출하세요
유용한 제도임에도 신청 절차를 모른채 이용하지 못한다면 손해다. 감면 혜택을 받으려면 지방병무청이나 병무청홈페이지(www.mma.go.kr)에서 입영확인서 또는 병적증명서를 발급받은 뒤 이동통신 대리점에서 이용정지 서비스를 신청할 때 제출하면 된다.
이동통신 공식 대리점에서만 이와 관련한 서비스 신청을 받기 때문에 사전에 해당 이동통신사 114를 통해서 공식지점을 확인해야 헛걸음을 막을 수 있다. 일반 휴대폰 판매업소는 이를 취급을 안한다고 한다.
대리인이 신청하면 추가적인 과정이 필요하다. 가족을 증명할 수 있는주민등록(호적)등본 및 대리인 신분증이 추가로 필요하다. 가까운 동사무소에 가면 300원에 서류를 갖출 수 있다.
한달에 1000원도 안되는 금액이라고 소흘히 하기 쉽지만 병역의무를 이행하는 국민에게 국가가 제공하는 혜택인 만큼 잘 알아두고 활용하는 지혜가 필요할 것이다.
┃국정넷포터 이재만 (our10002@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