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콘텐츠 영역

대한민국 ‘핀테크’ 기술, 가히 경이롭구나!

‘금융권 공동 핀테크 오픈플랫폼’ 시연회 참가기 ②

2016.09.01 정책기자 주윤정
글자크기 설정
목록

지난 30일, 대한민국 금융시장에 큰 바람을 불어올 ‘금융권 공동 핀테크 오픈플랫폼’ 개통식이 임종룡 금융위원회 위원장과 이흥모 금융결제원장, 하영구 은행연합회장 등 유관기관, 16개 은행과 21개 증권사, 9개의 핀테크 기업이 참석한 가운데 금융결제원 분당센터에서 이뤄졌습니다.

핀테크 산업의 핵심 인프라인 공동 핀테크 오픈플랫폼을 세계 최초로 구현해낸 것을 축하하고 개통하는 자리인 동시에 ‘제 10차 핀테크 데모데이’ 또한 개최되는 자리인 만큼 참석한 관계자들의 열정이 느껴졌습니다.

금융권 공동 핀테크 오픈플랫폼은 작년 7월 15일 금융위원회가 발표한 ‘금융권 공동 핀테크 오픈플랫폼 구축방안’에 따른 조치로, 금융결제원과 코스콤을 중심으로 16개 은행, 25개의 증권사, 핀테크 기업 등이 참여하여 1년만에 구축되었습니다.

정부가 작년 초 24개 핵심개혁과제 중 하나로 핀테크 육성을 선정할 당시에는 일반 국민에게 그 단어조차 생소한 개념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 기관이 협력하여 이렇게 짧은 기간 안에 안정된 시스템을 완성할 수 있었다는 점이 국내외의 놀라움을 자아냈습니다.

핀테크 산업에서 세계적으로 가장 앞서있다고 평가받는 영국조차 오픈플랫폼 구축이 2018년 이후에나 가능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는 만큼 한국의 핀테크 산업 발전속도는 가히 경이로운 수준입니다.
 

함께 협력하여 만들어낸 오픈플랫폼 개통을 축하하는 자리로 금융위원회, 금융결제원과 코스콤 등 유관기관과 금융기관 등이 함께하였다.
오픈플랫폼 개통을 축하하는 자리에 금융위원회, 금융결제원과 코스콤 등 유관기관과 금융기관 등이 함께했다.


핀테크 오픈플랫폼이란 금융회사와 핀테크 기업이 서비스개발 과정에서 함께 소통할 수 있는 소통장입니다. ①조회, 이체 등의 기능 수행 시 필요한 금융전산 프로그램을 표준화된 API(Application Programming Interface) 형태로 제공하는 Open API 시스템에 ②개발된 핀테크 서비스가 금융전산망에서 작동하는지 시험해볼 수 있는 인프라인 Test-bed를 더해 편리성과 안전성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는 시스템이라 할 수 있습니다.

오픈플랫폼은 핀테크 기술 개발이 편리해 시간과 비용을 모두 획기적으로 절감할 수 있다는 것이 최대 장점입니다. 그렇기에 기존 기업이 새로운 금융서비스를 개발할 수 있음은 물론, 참신한 아이디어와 기술을 가진 수많은 스타트업들이 진입장벽없이 다양한 금융서비스를 적기에 제공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최초 개발도 간단하며, n번째 금융회사 연결 후 n+1번째 금융회사 연결도 새로운 프로그램이나 과정없이 진행할 수 있다는 점에서 편리합니다. 이로써 우리나라의 핀테크 산업은 보다 더 발전된 형태로 빠르게 발전하고 시장을 확장할 수 있게 됩니다. 

핀테크 기업들의 각각의 부스에 많은 관계자들이 관심을 갖고 보는 모습.
핀테크 기업들 부스에 많은 관계자들이 관심을 갖고 보는 모습.


그렇다면 일반 시민들은 오픈플랫폼을 통해 어떤 점이 좋아질까요? 금융서비스에 대한 접근이 쉬워지고 선택권이 넓어지며, 불필요하고 귀찮은 작업을 하지 않아도 통합적으로 금융처리가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가계부 앱에 계좌조회 API가 추가되면 자신이 보유한 모든 은행계좌 내역을 한번에 볼 수 있는 통합적 가계부 앱이 될 수 있고, 커뮤니티 앱에 송금기능을 추가하여 모임회비 수납을 용이하게 하는 등 송금결제가 쉬워집니다. 자산관리 앱도 다수 금융회사를 통합한다면 한 눈에 정리할 수 있게 됩니다.

본 행사에서 오픈플랫폼 추진 서비스를 시연한 ‘중고나라’의 ㈜큐딜리온에 따르면 회원들은 더 이상 계좌번호, 전화번호 등 민감한 개인정보를 쓰지 않아도 되고, 보안카드 없이 손쉽게 결제 송금을 할 수 있게 됩니다. 계좌실명조회 및 입출금 기능 API를 활용하면 간단해지기 때문입니다.

이 밖에도 고객의 체크카드 소비패턴을 분석해서 최적의 금융상품을 추천해주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레이니스트, 개인 주식 투자자의 투자내역을 바탕으로 성과관리, 맞춤형 펀드 추천서비스를 제공하는 ㈜QARA 등 여러 핀테크 기업이 오픈API를 이용하여 양질의 서비스를 만들고 있으며, 일반 개인들이 자신의 니즈에 따라 이러한 서비스를 사용한다면 더욱 편리한 금융생활을 할 수 있게 됩니다.  

벤처기업 (주)큐딜리온의 부스. 부스에서 시연을 해보이며 자사의 핀테크 서비스를 설명하고 있다.


한편 개인을 위한 서비스뿐만 아니라 중소상공인을 위한 다양한 서비스도 활발히 진행 중입니다. 본 행사에 참여한 기업 에멘탈은 회계, 세무에 고통받는 중소상공인을 위한 인공지능 경영지원 플랫폼을 준비중이며, 올해 12월경 출시예정이라고 합니다.

㈜한국신용데이터는 개인사업자, 소기업에 특화된 비대면 리스크 평가 솔루션을 선보이며 금융거래 관련 경영지원 B2B서비스를 제공한다고 밝혔습니다. 중소상공인을 위한 서비스가 더욱 개발된다면 최근 정부가 주력하는 청년창업지원사업과도 한 축을 이룰 수 있을 것입니다. 

제 10차 핀테크 데모데이로 9개 기업이 참여하여 기업 소개 및 시연을 하였다.
제 10차 핀테크 데모데이에 9개 기업이 참여해 기업 소개 및 시연을 했다.

 

각자의 개성과 아이디어를 뽐내는 핀테크 기업들의 시연.
각자의 개성과 아이디어를 뽐내는 핀테크 기업들의 시연.


이렇듯 오픈플랫폼 개통을 통해 더욱 활발해지는 핀테크 산업은 개인과 중소상공인을 위한 더욱 편리하고 서비스 제공을 더욱 가능케 만들거라 기대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시작인 만큼 앞으로 놓여진 과제도 많습니다. 핀테크가 아직 생소한 일반 국민들도 있고, 알고는 있지만 새로운 서비스에 대한 의심과 두려움도 있습니다. 그렇기에 금융보안원이 핀테크 기업의 서비스 출시 전 여러 보안성 테스트를 실시하고, 각 핀테크 기업도 고객의 신뢰를 쌓기 위해 보안에 최대한 힘을 써서 서비스의 안정성을 확보하려 할 것입니다.

게다가 제공되는 서비스의 확장을 위해 금융계와의 협력이 더욱 필요할 것이며 향후 글로벌 핀테크 산업 확장을 위해 더 많은 과제가 산재되어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크고 작은 과제들을 하나씩 해결해감으로써 명실상부 글로벌 핀테크 선도국으로 도약하는 발판이 마련될 거라 기대됩니다. 

금융권 공동 핀테크 오픈플랫폼이 기반이 되어, 좋은 기술력과 아이디어가 있는 핀테크 기업이라면 쉽고 빠르게 서비스를 개발할 수 있기에 국민들은 생활 속에서 금융개혁을 더욱 가깝게 느끼고 더욱 편리한 삶을 누릴 수 있게 될 것입니다. 힘들게 모든 일을 떠안지 말고, 재무설계나 자산관리 등 원하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핀테크 기업에 맡겨보는 건 어떨까요?

 

대한민국 정책기자단 주윤정 beth1996@naver.com

 

공공누리 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비상업적 이용이 가능합니다. (텍스트)
단, 사진, 이미지, 일러스트, 동영상 등의 일부 자료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저작권 전부를 보유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반드시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으셔야 합니다.
정책브리핑 공공누리 담당자 안내 닫기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제37조(출처의 명시)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제13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이전다음기사

다음청년 채용 위해 부산·울산이 뭉쳤다!

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

히단 배너 영역

정책 NOW, MY 맞춤뉴스

정책 NOW

123대 국정과제
정부정책 사실은 이렇습니다

MY 맞춤뉴스 AI 추천

My 맞춤뉴스 더보기

인기, 최신, 오늘의 영상 , 오늘의 사진

오늘의 멀티미디어

정책포커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