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콘텐츠 영역

우리는 자랑스러운 대(大)한국인입니다!

[우리는 위대한 ‘대한국인(大韓國人)입니다!] 지표로 살펴본 대한민국 자긍심

2016.09.19 정책기자 전형
글자크기 설정
목록

여러분은 우리나라, 대한민국의 자랑스러운 지표를 무엇이라고 생각하는가? 세계경제의 침체 속에서도 선방하고 있는 우리 경제상황을 언급할 수도 있고, 세계로 쭉쭉 뻗어나가는 한류열풍과 K-POP, 화장품으로 대표되는 K-뷰티를 떠올릴 수도 있겠다.

그렇다면 우리나라에 유네스코 세계유산이 무려 43점이나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는가? 우리 주위를 잘 살펴보면 자부심을 느낄 만한 우리나라의 훌륭한 지표들이 많다.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여러 지표들이 있겠지만, 필자가 생각하는 몇 가지 지표를 공유하고자 한다.

1. 2011년, 세계 9번째로 무역 1조 달러 돌파!

근래 우리나라의 무역상황은 그다지 좋지 않다. 세계경제가 저성장 국면에 접어들고 있어 수출이 목표치에 이르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수출이 경제성장률의 견인차 역할을 해줘야 하는데 지금은 그 기대를 품기가 어려운 실정이다. 하지만 우리나라의 경제성장 및 경제발전은 수출을 배제하고 논할 수 없는 가치가 존재한다.

지금의 세계 11위 경제대국 대한민국을 있게 한 일등공신은 뭐니뭐니해도 수출이라고 할 수 있기 때문이다. 우리나라는 무역강국이자 선진국임을 증명할 수 있는 ‘무역규모(수출총액+수입총액) 1조 달러’ 도 2011년에 달성, 세계에서 9번째로 1조 달러 클럽에 입성하게 됐다.

ㅇ
1964년, 수출 1억 달러 달성을 기념하여 개최된 수출의 날(현재는 무역의 날).(출처=공감포토, 역사속의 오늘)

d
이후 우리나라의 무역은 비약적으로 발전해 1조 달러의 규모로 급성장했다. 사진은 2015년, 제 52회 무역의 날 행사에 참석한 박근혜 대통령.(출처=공감포토)

끼니를 걱정해야 하던 1960년대, ‘무역 강국’ 은 상상조차 할 수 없던 시절이었다. 자원빈국인 우리나라에서 ‘수출만이 유일한 살 길’ 이라고 판단한 정부는 적극적인 수출지향정책을 펼쳤고 1964년, 불가능이라 여겼던 수출 1억 달러라는 쾌거를 일궈냈다. 

수출 1억 달러 달성은 ‘우리도 할 수 있다’ 라는 대한국인의 자긍심을 드높일 수 있는 촉매제 역할을 톡톡히 수행했다. 수출은 이렇게 가속도가 붙어 1977년에는 수출 100억 달러를 돌파했다. 불가능이 점점 현실로 다가온 감격적인 순간이었다. 

마침내 2011년 우리나라는 무역규모 1조 달러, 한화로도 환산하기 어려운 천문학적인 금액을 달성했다. 1조 달러는 1달러를 가로로 쭉 늘어놓았을 때 지구를 3370바퀴나 감을 수 있는 금액이라고 하니 우리는 이 지표에 충분히 자부심을 가질 만하다고 생각하지 않는가?(출처=공감포토 ‘역사속의 오늘’)

ㅇ
우리나라는 3대 국제신용평가사로부터 선진국 수준의 국가신용등급을 부여받고 있다.(출처=대한민국 정책기자단 누리집)

2. 사상 최고 국가신용등급(AA)

얼마 전, 3대 국제신용평가사 중 하나인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가 우리나라에게 사상 최고의 국가신용등급, AA(안정적) 등급을 부여했다. 세계의 수많은 나라들이 부정적인 전망을 유지하거나 등급이 하향되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나라의 등급 상향 및 긍정적 전망은 매우 이례적인 것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특히, 주변 강대국인 중국과 일본보다 더 높은 국가신용등급 및 격차도 더 크게 벌어져 한국경제가 그만큼 건실하다는 것을 대내외에 천명하게 되었다. 국가신용등급이 높아지면 투자자들이 보다 안정적인 경제환경으로 인식, 증시나 채권시장에 좀 더 많은 자금이 유입될 수 있고, 외환 조달 금리 하락 및 외국인의 투자 기회가 확대되는 분위기가 형성될 수 있다.( http://reporter.korea.kr/newsView.do?nid=148819853 내용 참조)

ㅇ
우리나라의 국가신용등급이 점차 높아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출처=2016.8.8 기획재정부 보도자료 및 대한민국 정책기자단 누리집)
 

3. 탄탄한 경제 펀더멘털…53개월째 무역수지 흑자행진!

세계 많은 국가들이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 시점에서는 ‘경제 펀더멘털’이 탄탄해야만 시시각각으로 닥쳐올 경제적 위기에 보다 탄력적으로 대처할 수 있다. 경제 펀더멘털은 쉽게 말해 ‘경제 기초체력’ 이다. 경제성장률, 경상수지, 외환보유액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지표로 볼 수 있다. 

현재, 우리나라는 어느 나라보다 경제 펀더멘털이 견고하다. 그 이유를 크게 두 가지로 판단할 수 있는데, 하나는 경상수지 연속 흑자행진과 다른 하나는 튼실한 외환보유액 규모다.

경상수지 흑자는 53개월째 장기간 흑자행진을 이어가고 있으며, 2016년 7월 기준으로 87.1억 달러의 경상수지 흑자를 기록했다. 다만, 수출과 수입규모가 동시에 감소하여 나타나는 불황형 흑자라 이를 개선할 수 있는 중장기적인 대책이 요구된다.

그리고 외환보유액은 ‘비상용으로 활용할 수 있는 외화자금’으로 보면 된다. 2016년 7월말 기준, 우리나라의 외환보유액은 3713.8억 달러로 세계 7위 수준(2016.8.3, 한국은행 보도자료 참조)이라고 한다. 국가에서 충분한 외환을 보유하고 있어야 국가신인도가 높아지고 주변국들에게 경제가 흔들릴 여지가 적다는 강력한 시그널을 전파할 수 있다.

ㅇ
1988년, 서울올림픽 개막식 모습.(출처=공감포토, 그때 그 시절)
 
ㅇ
평창올림픽 엠블럼. 독창적인 디자인이 눈에 띈다.(출처=2018 평창동계올림픽대회 누리집)

4. 1988년 하계올림픽, 2002년 월드컵, 2018년 동계올림픽 모두 유치한 스포츠 강국

경제가 안정궤도에 접어든 많은 나라들은 올림픽, 월드컵과 같은 국제 스포츠 행사를 유치하기 위해 부단한 노력을 기울인다.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고 국가부채가 증가할 위험성이 상존하지만, 한 나라의 발전상을 알리고 홍보하는 데 올림픽과 월드컵만한 축제가 없기 때문이다.

얼마 전 폐막한 리우올림픽에서 우리나라 선수단은 금메달 9개로 종합 8위라는 높은 성적을 거뒀다. 포기하지 않는 집념, ‘할 수 있다’를 보여준 선수들의 아름다운 모습은 국민들을 크게 감동시켰고 한국인의 의지를 전세계에 알렸다.

2018년, 우리나라는 설경이 아름다운 고장 평창에서 동계올림픽을 개최한다. 이로써 하계올림픽, 한일월드컵, 동계올림픽을 모두 유치한 몇 안되는 나라 반열에 오르게 된 것이다. 스포츠를 사랑하는 우리 국민들의 절실한 성원이 집약된 결과라고 생각한다.

ㅇ
2015년,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으로 등재된 줄다리기.(출처=유네스코와 유산 누리집)

5. 43점에 이르는 찬란한 세계유산

여러분은 우리나라에 정확히 몇 점의 세계유산이 있는 지 알고 있는가? 보통은 석굴암, 불국사와 같이 유형문화유산만 생각하기 마련인데, 우리나라에는 무려 43점(2016년 기준)의 세계유산이 존재한다. 상당히 많은 문화유산이 전국 곳곳에 잘 보존되고 있는 것이다.

유네스코(UNESCO)가 지정하는 세계유산은 보편적인 가치에 부합해야 하고, 그 가치가 탁월해야만 등재될 수 있다. 즉, 세계인이 항구적으로 아껴야 할 유산이기 때문에 한 국가에 세계유산이 많다는 것은 문화유산 강국으로서 충분히 자부심을 가져도 된다는 의미로 받아들일 수 있다.

세계유산은 문화, 자연, 복합유산의 세계유산과 인류무형문화유산, 세계기록유산이 있다. 현재 정부에서는 유가치한 문화유산을 발굴하여 세계유산에 등재하려는 작업을 지속적으로 전개해나가고 있다.

ㅇ
ㅇ
우리나라는 세계유산 12건, 세계기록유산 13건, 인류무형문화유산 18건, 총 43건의 세계문화유산을 보유하고 있는 문화유산 강국이다.[출처=신효경(2014), 유네스코와 유산 누리집 참조]

6. 세계인의 사랑받는 K-콘텐츠!

K-POP을 위시로 한 한류열풍! 국내에서는 잘 느끼지 못할 수 있지만 세계 곳곳에서는 한글을 배우고 한류열풍과 함께 숨쉬고 있는 외국인들이 계속 늘어나고 있는 추세다. 정부에서는 전문적인 한국어교육을 위해 ‘한국어교원자격제도’를 만들어 소정의 자격을 갖춘 교원이 한국어를 가르칠 수 있게 하고 있으며, 한국어교원을 필요로 하는 세계 각지에 세종학당 등을 만들어 파견하고 있다.

필자도 외국으로 여행을 가면 K-POP이 자주 들리고 음반가게가 문전성시를 이루는 모습을 볼 때마다 가슴 속에서 희열이 솟구쳐 오른다. 이제 K-POP은 어느 정도의 안정단계에 접어들었으니 다시 한 번 세계를 감동시키고 있는 K-푸드와 K-뷰티, K-드라마가 외국 현지에 잘 뿌리내려질 수 있도록 정책적 역량을 집중해야 할 것이다.

우리나라의 크리에이티브 아이콘으로 선정된 아이돌 그룹 빅뱅(출처=2016.8.3, 문화체육관광부 보도자료).
우리나라의 크리에이티브 아이콘으로 선정된 아이돌 그룹 빅뱅.(출처=2016.8.3, 문화체육관광부 보도자료)

조금만 잘 생각해보면 대한국인으로서 자부심과 긍지를 가질 수 있는 지표들을 어렵지 않게 발견할 수 있다. 분명 우리나라는 반 세기만에 수많은 측면에서 비약적인 성장을 이뤄냈다. 물론, 급속도로 성장했기 때문에 미처 신경쓰지 못한 부분들이 적지 않다.

우리가 진정한 대한민국의 자부심을 느낄 수 있으려면 지금의 자랑스러운 지표의 의미를 깊게 고양시켜야 함과 동시에 우리가 당면하고 있는 사회적 문제들을 적극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솔선수범의 자세를 갖춰야 할 것이다. 이 모습이야말로 대한민국 국민으로서의 가장 빛나는 지표가 될 것이라 확신한다.

 

전형
정책기자단|전형
wjsgud2@naver.com
안녕하세요! 2020 정책소통 유공 대통령표창 수상자 전 형입니다. 유익한 정책이 국민들에게 널리 알려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공공누리 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텍스트)
단, 사진, 이미지, 일러스트, 동영상 등의 일부 자료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저작권 전부를 보유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반드시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으셔야 합니다.
정책브리핑 공공누리 담당자 안내 닫기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제37조(출처의 명시)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제13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이전다음기사

다음똑소리 나는 소비자 되려면 이렇게!

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

히단 배너 영역

정책 NOW, MY 맞춤뉴스

정책 NOW

123대 국정과제
정부정책 사실은 이렇습니다

MY 맞춤뉴스 AI 추천

My 맞춤뉴스 더보기

인기, 최신, 오늘의 영상 , 오늘의 사진

오늘의 멀티미디어

정책포커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