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영홈쇼핑(이하 ‘아임쇼핑’)이 지난 7월 14일 개국 1주년을 맞았다. 아임쇼핑의 첫 돌을 기념해 대한민국 정책기자단이 아임쇼핑의 생생한 현장을 견학했다.
|
공영홈쇼핑이 개국 1주년을 맞이했다. |
서울 상암동 한가운데 위치한 아임쇼핑은 공기업임에도 불구하고 건물의 3~4개층 정도만 사용하는 비교적 작은 규모였다. 공기업이면서도 크지 않은 규모로 구성되어있던 모습에서 이유 모를 참신함과 도전 정신이 느껴졌다.
팸투어의 시작은 아임쇼핑 이영필 대표이사의 환영사로 시작됐다. 이 대표이사는 “아직 걸음마 단계이지만 아임쇼핑은 꾸준한 성장을 해왔다.”며 “농민과 중소기업인들과의 상생 성장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 대표이사는 또 “홈쇼핑이기 때문에 높은 수수료를 받는다는 생각을 깨고 농민들과 중소기업인들을 위한 플랫폼을 제공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김준배 팀장이 아임쇼핑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
본격적인 팸투어의 시작에 앞서 김준배 홍보팀장이 아임쇼핑에 대해 간단히 소개해줬다. 김 팀장은 아임쇼핑의 쾌거를 설명하며 “아임쇼핑과 함께하는 발상의 전환으로 성과를 이룬 기업들이 많다.”고 말했다.
실제로 아임쇼핑은 단순히 중개수수료로 이득을 취하려는 태도보다는 ‘상생 성장’이라는 기조를 견지하고 있다. 소비자에게는 믿음을, 판매자들에게는 발전을 가져다주는 것이다.
김 팀장은 “낮은 수수료에도 불구하고 1년만에 매출 5천억 원이라는 성과를 달성했다.”고 말했다. 이는 비교적 낮은 수수료(약 21%)와 대기업 및 수입 제품을 판매하지 않고 거둬낸 성과이기에 더욱 의미 있다고 볼 수 있다.
이뿐만이 아니었다. 아임쇼핑은 개국 1주년을 맞이하고 있는 지금 중국과 인도네시아에 방송을 송출하는 등 해외로도 진출하고 있었다.
분주하게 일하고 있는 콜센터의 모습. |
김준배 팀장의 아임쇼핑에 대한 간단한 소개가 끝나고 난 뒤 정책기자단은 실제 현장을 둘러보는 시간을 가졌다. 소비자들이 대부분 단순히 전화 업무만 처리하는 줄로 생각하는 콜센터는 사실상 아임쇼핑의 운영을 맡고 있는 곳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었다.
주문의 접수와 문의, 그리고 소비자들의 실시간 의견 수렴까지 소비자와의 소통 전 과정이 콜센터에서 일어나고 있었다. 무엇보다도 대기가 거의 없는 신속한 응대 모습이 쉴 틈 없이 돌아가는 아임쇼핑의 단면을 잘 보여주고 있었다.
리허설을 준비하는 스튜디오의 모습. 쉴틈없이 바쁘다. |
스튜디오 역시 마찬가지였다. 리허설 관전을 위해 들어간 스튜디오였으나 참여자들이 내뿜는 분위기는 리허설 역시 또 다른 한 개의 방송과 같은 인상을 주었다. 보통 2개의 스튜디오에서는 각각 1시간씩 방송을 진행한다고 한다.
사실상 준비 시간은 한 시간밖에 되지 않았지만 실수 없이 철두철미하게 진행되는 방송을 보면 아임쇼핑이 단지 빠른 방송만 보여주기에 급급한 것이 아니라 털끝의 오차도 없는 온전한 방송을 추구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더 놀라운 것은 스튜디오와 콜센터가 하나의 몸처럼 유기적으로 작동하고 있었다는 점이다. 아임쇼핑의 방송은 방송을 보고 콜센터에 들어온 피드백을 스튜디오의 PD가 접수하면 이를 반영해 실시간으로 호스트가 소비자의 궁금증을 풀어주는 시스템으로 이뤄지고 있었다. 이와 같이 아임쇼핑은 홈쇼핑임에도 불구하고 쌍방향적인 방송을 구현하고 있었다.
콜센터의 피드백을 접수해 현장에 적용하는 PD. |
아임쇼핑의 심장부인 콜센터와 스튜디오를 탐방하고 난 뒤 공영홈쇼핑에 대한 생각이 많이 달라졌다. 많은 홈쇼핑들이 대기업 상품이나 히트친 수입 상품들만 판매하며 비슷비슷한 제품들로 경쟁을 이어갈 때, 아임쇼핑은 아이디어 상품, 참신한 아이디어의 농산물 제품들을 판매해 차별화를 시도했다.
또 다른 홈쇼핑들이 높은 수수료율로 기존에 입점해있던 기업들에 특혜 아닌 특혜를 줬다면 아임쇼핑은 압도적으로 낮은 수수료로 우리 농가와 중소기업인들에게도 공정하게 경쟁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해 주었다.
공정한 경쟁과 상호 간의 협력을 통해 성장의 선두주자에 서게 된 공영홈쇼핑, 앞으로 더 큰 성장을 기대해본다.
대한민국 정책기자단 원준 dward0711@naver.com
- 공공누리 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텍스트)
- 단, 사진, 이미지, 일러스트, 동영상 등의 일부 자료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저작권 전부를 보유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반드시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으셔야 합니다.
문의처 : 문화체육관광부 정책포털과
뉴스 |
|
---|---|
멀티미디어 |
|
브리핑룸 |
|
정책자료 |
|
정부기관 SNS |
|
※ 브리핑룸 보도자료는 각 부·처·기관으로부터 연계로 자동유입되는 자료로 보도자료에 포함된 연락처로 문의
※ 전문자료와 전자책의 이용은 각 자료를 발간한 해당 부처로 문의
-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이전다음기사
다음기사청년 일자리 해법, 총리와 직접 얘기 나눴다!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