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뒷좌석인데 왜 안전띠를 매야 하는 거죠?”
명절을 맞아 고속도로를 지나는 자동차 안에서 필자는 물었다. 가는 거리도 평소보다 먼데다 몸을 꽉 얽매고 있는 안전띠가 적잖이 답답했다. 현행 도로교통법상 고속도로 운행 시 뒷좌석도 안전띠를 매지 않으면 과태료를 물게 되어 있다. 어찌 보면 법이 그러니 어쩔 수 없지 않느냐고 답할 수 있었지만, 무사고 경력 20년의 아버지는 그러지 않으셨다.
“안전띠는 자동차 사고가 났을 때 생명을 지키는 유일한 수단이니까. 사고가 나면 뒷좌석이라고 안전할 거 같니?”
아버지는 단호하게 말하셨다.
우리는 자동차의 안전장치라 하면 안전띠보다 쉽게 떠올리는 것이 에어백이다. 하지만 에어백 역시 보조수단에 불과하며, 목숨이 오갈 수 있는 크나큰 사고에는 충격의 70% 가량을 줄여줄 정도로 안전띠를 맸느냐 안 맸느냐의 차이는 정말 크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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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좌석 안전띠가 이제 일반 도로에도 적용될 예정이다.(출처=한국도로공사) |
아버지는 과거 새 차를 공장에서 자동차 대리점으로 가져다주는 일을 했다. 그러면서 상당히 많은 시간을 도로 위에서 보내게 되다보니 자동차 사고도 당연히 없을 수가 없었다.
한번은 겨울에 자동차를 끌고 가는데 추운 날씨 탓에 길이 얼어붙었는지 차가 말을 잘 듣지 않았다. 그러다 급격히 차량을 돌리는데 그만 차량이 미끄러져 논바닥으로 구르고 말았다. 다행이 아버지는 다치지 않았고 차량만 손상된 사고였지만 이는 아버지가 평소 안전띠를 철저하게 매고 다닌 덕분이었다.
안전띠가 없었다면 차가 구르는 동안 아버지의 몸은 차량 안에서 굴러다니며 온 몸을 부딪쳤을 것이다. 팔이나 다리가 부딪쳐도 문제지만 머리나 목이 부딪친다면 멀쩡하게 살 수 있는 사람이 끔찍한 일을 겪게 될 수 있는 것이다. 이렇듯 안전띠를 매고 안 매고는 작은 사고가 인명사고가 될 수 있는 것처럼, 사람의 생명과도 직결되는 커다란 차이를 만들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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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띠를 매지 않으면 작은 사고도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출처=국토교통부 캠페인) |
지난 7월 19일 모든 도로 전좌석 안전띠 착용을 의무화하는 도로교통법 일부 개정 법률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이제 곧 고속도로뿐만 아니라 일반도로에서도 뒷좌석 안전띠 착용을 의무화하겠다는 것이 정부의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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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도로 전좌석 안전띠 착용 의무화가 의결됐다.(출처=KTV국민방송) |
이에 대해 필자를 비롯한 일부 국민들은 뒷좌석까지 그럴 필요 있을까? 라는 생각이 가장 먼저 떠오른다. 하지만 이는 이미 유럽과 미국을 비롯한 선진국들은 이미 전 좌석 안전띠를 시행하고 있으며 그 효과도 크다고 한다.
이제까지 뒷좌석 안전띠를 안 매고도 괜찮았는데 이제 와서 무슨 필요가 있느냐고 생각할지도 모른다. 하지만 이제는 당연시 여기고 있는 보조석 안전띠가 의무화된 것도 불과 20년도 되지 않았다.
대한민국의 안전띠 착용의 역사를 살펴보면 지난 1981년 4월부터 고속도로에서 승합차 운전자의 안전띠 착용이 의무화 된 것이 처음이다.
그 당시에는 보조석의 동승자는 안전띠를 매지 않아도 되었기 때문에 사고가 났다 하면 보조석의 사람은 튕겨나가 차에서 보이지 않는 불상사가 흔하게 일어났다고 한다. 게다가 자동차 사망사고에서 운전자보다 보조석 동승자의 사망률이 훨씬 높게 집계되는 현상도 있었다.
정부는 1990년 11월부터 운전자와 동승자도 안전띠 착용의 의무화를 실행했다. 이후 보조석 동승자의 사망률은 급격히 줄었지만 뒷좌석이 문제였다. 뒷좌석 역시 사고를 당하게 되면 크게 다칠 확률이 높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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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좌석 안전띠의 의무화가 실행되면서 사망율이 크게 줄어들었다.(출처=국토교통부 캠페인) |
이에 따라 정부는 전좌석 안전띠 착용을 시행했고 지금은 고속도로만 해당되지만 이번 의결을 통해 모든 도로에서 안전띠를 착용해야 한다
전좌석 안전띠를 통해 줄어드는 인명피해는 통계적으로도 눈에 띈다. 교통사고 사망자 수는 2013년 5,092명, 2014년 4,762명에서 2015년에는 4,621명으로 감소 추세에 있으며 연평균 감소율은 최근 10년간 감소율에 비해 높은 수준인 5.0%에 달한다. 이를 단순히 전좌석 안전띠의 법제화의 영향이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자동차 사고율에 비해 낮은 사망률을 보자면 전좌석 안전띠의 효과가 크다고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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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평균 감소율이 5%에 달하는 높은 수준을 보인다.(출처=국토교통부) |
안전띠를 매지 않았을 때의 과태료는 3만 원 정도로 많은 편은 아니다. 그러나 전좌석 안전띠의 시행은 단순히 법으로 강제하기보다는 국민이 자동차 사고로 인한 사망률을 줄이고자 하는 정부의 노력으로 볼 수 있다. 필자 역시 답답하게만 느껴지던 안전띠가 생명을 지켜주는 생명 줄이라 생각하자 오히려 든든하게 느껴졌다.
조금은 갑갑하고 귀찮더라고 우리의 생명을 보호해주는 소중한 도구로써 가족의 안전을 위해 전좌석 안전띠가 모든 국민에게 생활화되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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