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부모로서 아이의 담임선생님께 한 학기동안의 감사의 의미로 소소하게 기프티콘 5천 원 선물하려는데 괜찮을까요?”
“공무원 여자친구에게 이번에 프로포즈를 위해 귀금속 반지를 선물하려 해요. 그런데 공직자에 대한 고가의 선물을 금지하는 청탁금지법에 저촉되는 건 아닌지 걱정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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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임선생님께 보낸 기프티콘은 청탁금지법에 위반될까?(출처=국민권익위원회) |
이번 달 9월 28일부터 본격 시행을 앞둔 청탁금지법. 위의 질문들은 청탁금지법과 관련해 제기된 궁금증들 중 대표적인 예다. 물음에 대한 당신의 답변은 무엇인가?
첫 번째 질문의 경우 청탁금지법에 위반된다. 교사에 대한 학부모의 단순 호의표시라도 공직자인 교사의 직무와 관련성이 있다고 판단해, 소액의 금품 등의 수수라도 허용하지 않기 때문이다. 두 번째 질문의 경우 공직자긴 하지만 연인간의 프로포즈라는 사회상규에 의한 예외적 허용을 적용해, 청탁금지법에 위반되지 않는다.
청탁금지법(본 명칭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본연의 취지는 해당 법 제1조에도 명시되어 있듯이, ‘공직자등에 대한 부정청탁 및 공직자 등의 금품 등의 수수를 금지함으로써 공직자등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보장하고 공공기관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확보’하는 데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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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는 인사청탁과 같은 부당 청탁 요청 자체만으로도 법의 제재를 받는다.(출처=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법 사례별 영상 ‘인사청탁’ 편) |
청탁금지법 시행이 1주일도 채 남지 않은 현재, 법에 대한 국민들의 궁금증을 해소하기 위해 최근 국민권익위원회가 편찬한 자료들을 토대로 법의 주요 내용과 함께, 이에 관련된 실생활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사례를 문답 형식으로 간략하게 소개해보고자 한다.(참고자료: 국민권익위원회 발간, 9월 6일자 ‘청탁금지매뉴얼’, 7월 22일자 ‘청탁금지법 해설집’)
※ 청탁금지법의 적용대상
청탁금지법은 ▲ 공직자등(①국가·지방공무원·공직유관단체·공공기관의 장과 임직원 ②각급 학교의장과 교직원 및 학교법인의 임직원 ③언론사의 대표자와 그 임직원) ▲공공기관의 의사결정 등에 참여하는 민간인(청탁금지법 제 11조에 해당하는 공무수행 사인) ▲일반국민(공직자 등에게 부정청탁을 하거나 수수금지 금품 등을 제공한 민간인)에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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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탁금지법의 적용대상. 교직원, 기자 등도 이에 포함되며 이들에게 댓가를 제공하는 일반국민도 적용을 받는다.(출처=국민권익위원회) |
Q. 청탁금지법 적용대상에 국회의원은 제외되는가?
A. 국회의원도 ‘국가공무원법’상의 특수경력직 공무원에 해당하는 공무원으로서, 청탁금지법의 적용대상이다.
A. 국회의원도 ‘국가공무원법’상의 특수경력직 공무원에 해당하는 공무원으로서, 청탁금지법의 적용대상이다.
Q. 기간제 근로자나 무기계약직 근로자, 언론사와 외주 계약을 맺은 업체의 임직원은 법 적용대상자에 해당하는가?
A. 해당 기관의 공무원 또는 임직원이 아니므로 법 적용대상자에 해당되지 않는다.
Q. 병원에서 근무하는 의사도 ‘공직자등’에 해당하는가?
A. 국립병원, 그리고 학교법인 소속 부속병원의 의사는 청탁금지법의 적용대상인 ‘공직자등’에 해당한다. 그러나 사설재단 및 기업이 설립한 병원의 의사는 청탁금지법 적용 대상인 ‘공직자등’에 해당하지 않는다. 학교와 병원이 교육 협력협약을 체결한 경우라도, 이는 여전히 학교법인이 세운 병원이 아닌 협력병원이므로, 적용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A. 해당 기관의 공무원 또는 임직원이 아니므로 법 적용대상자에 해당되지 않는다.
Q. 병원에서 근무하는 의사도 ‘공직자등’에 해당하는가?
A. 국립병원, 그리고 학교법인 소속 부속병원의 의사는 청탁금지법의 적용대상인 ‘공직자등’에 해당한다. 그러나 사설재단 및 기업이 설립한 병원의 의사는 청탁금지법 적용 대상인 ‘공직자등’에 해당하지 않는다. 학교와 병원이 교육 협력협약을 체결한 경우라도, 이는 여전히 학교법인이 세운 병원이 아닌 협력병원이므로, 적용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 부정청탁의 행위유형 14가지
▲ 입학·성적·수행평가 등의 학교 업무의 처리·조작 ▲ 위법한 인가·허가 등의 처리 ▲채용·승진·전보 등 인사에 대한 개입 ▲ 공공기관의 의사결정에 관여하는 직위에 선정 또는 탈락되도록 하는 행위 ▲ 행정처분 또는 형벌부과 감경·면제 ▲ 수상, 포상등에 선정 또는 탈락되도록 하는 행위 ▲입찰·경매 등에 관한 직무상 비밀 누설 ▲ 특정인이나 단체가 계약의 당사자로 선정 또는 탈락되도록 하는 행위 ▲ 보조금 등의 배정·지원 ▲ 공공기관이 생산·공급·관리하는 재화 및 용역의 비정상거래 ▲위법한 병역 관련 업무 처리 ▲ 평가·판정 업무의 평가 혹은 판정과정에 개입 ▲ 행정지도·단속·감사 등의 대상 배제, 위법 사항 묵인 ▲ 사건의 수사·재판 등에 개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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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청탁 행위 14가지 유형. 공직자의 청탁 수행 여부 및 금품 거래 여부와 관계없이 청탁 여부만으로도 제재가 가능하다.(출처=국민권익위원회) |
하지만 예외적으로 ▲법령·기준의 제정·개정·폐지를 제안·건의 ▲ 공개적으로 공직자등에게 특정한 행위를 요구하는 행위 ▲ 공익적인 목적으로 제3자의 고충민원을 전달하거나 법령의 제정·개정·폐지 또는 정책 제도의 운영과 개선에 대한 제안·건의 ▲기한 내의 공공기관 직무 처리 요청, 를 또는 그 진행상황·조치결과 등에 대한 확인·문의 요청 ▲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인 경우는 법에 위반되지 않는다.
Q. 공직자등에게 부정청탁을 했더라도 공직자들이 들어주지 않으면 처벌되지 않는가?
A. 청탁금지법은 부정청탁 내용의 실현 여부와 무관하게 부정청탁행위 그 자체를 금지대상으로 하고 있다. 따라서 부정청탁을 받은 공직자등이 부정청탁에 따라 직무를 수행하지 않은 경우에도 부정청탁을 한 자는 제재대상에 해당한다.
A. 청탁금지법은 부정청탁 내용의 실현 여부와 무관하게 부정청탁행위 그 자체를 금지대상으로 하고 있다. 따라서 부정청탁을 받은 공직자등이 부정청탁에 따라 직무를 수행하지 않은 경우에도 부정청탁을 한 자는 제재대상에 해당한다.
Q. 구청 직원이 ‘건축허가를 신청했는데 어떻게 되고 있는지 알아봐 달라’는 부탁을 받고 담당 공무원에게 문의한 경우, 문제가 되는가?
A. 직무의 진행상황 등에 대한 확인·문의 등을 하는 행위는 부정청탁의 예외사유에 해당하므로, 문제되지 않는다.
A. 직무의 진행상황 등에 대한 확인·문의 등을 하는 행위는 부정청탁의 예외사유에 해당하므로, 문제되지 않는다.
※ 금품 등 수수에 해당하는 행위
지금까지는 공직자가 금품 등을 받더라도 대가성이 없으면 처벌할 수 없었다. 그러나 청탁금지법 시행 이후부턴 공직자의 직무 관련성이나 명목에 관계없이, 공직자등은 1회에 100만 원(동일 지급인 기준) 또는 연간 300만 원을 초과하는 금품 등을 받거나 요구 혹은 약속할 수 없다.
공직자등의 직무와 관련된 경우엔 전자에 제시된 금액 이하의 대가조차도 받거나 요구, 약속할 수 없다. 배우자가 수수 금지 금품 등을 받거나 외부 강의 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사례금을 수수하는 경우도 법에 위반된다.
하지만 예외적으로 ▲ 친족이 제공하는 금품 ▲오랜 친구가 어려운 처지에 있는 공직자등에게 제공하거나 상급공직자가 위로·격려·포상 등의 목적으로 하급 공직자에게 제공하는 금품 ▲ 불특정 다수인에게 배포하기 위한 기념품 또는 홍보용품 등 ▲ 원활한 직무수행 또는 사교·의례 또는 부조의 목적으로 제공되는 음식물·경조사비·선물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액 범위 안의 금품 등 ▲다른 법령·기준 또는 사회상규에 따라 허용되는 금품 등은 수수가 가능하다.
특히 세간에서 가장 화제가 되는 공직자등에 대한 접대 범위 규정인 3·5·10 예외 규정(식사 3만 원, 선물 5만 원, 경조사비 10만 원)은 원칙적으로 공직자는 직무관련성이 있는 경우 어떤 금품도 수수할 수 없지만 ‘원활한 직무수행·사교·의례·부조차원의 선물’이라는 예외적 요건 발생 전제 하에, 우리 사회가 허용할 만한 최소 가액 기준을 정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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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사 3만 원, 선물 5만 원, 경조사비 10만 원의 접대는, 예외적인 상황을 전제로 우리 사회가 허용할만한 최소한의 가액범위 내에서 허용된다. (출처=국민권익위원회) |
Q. 선물 제한금액 기준은 구매가인가, 정가인가?
A. 시가와 구매가가 다른 경우 영수증 등에 의해 구매가를 알 수 있다면 구매가가 기준이 되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시가가 기준이 된다. 다만 시가와 터무니없는 차이가 있는 경우는 시가가 기준이 된다.
A. 시가와 구매가가 다른 경우 영수증 등에 의해 구매가를 알 수 있다면 구매가가 기준이 되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시가가 기준이 된다. 다만 시가와 터무니없는 차이가 있는 경우는 시가가 기준이 된다.
Q. 공직자 골프 접대도 청탁금지법 위반인가?
A. 직무관련자가 제공하는 골프 접대는 수수가 금지되는 편의 제공에 해당돼 허용되지 않는다. 직무관련자가 아닌 경우에는 1회 100만 원 또는 매 회계연도 300만 원 이하인 경우는 가능하다. 또한 공직자 본인의 비용으로(비회원가 적용) 하는 것은 제재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A. 직무관련자가 제공하는 골프 접대는 수수가 금지되는 편의 제공에 해당돼 허용되지 않는다. 직무관련자가 아닌 경우에는 1회 100만 원 또는 매 회계연도 300만 원 이하인 경우는 가능하다. 또한 공직자 본인의 비용으로(비회원가 적용) 하는 것은 제재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Q. 미혼 공직자 A가 미혼의 비공직자 B와 교제하며 직무와 관련 없이 1회 100만 원, 연간 300만 원을 초과하여 선물을 받을 수 있는가?
A. 원칙적으로 1회 100만 원, 회계연도 3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직무관련 여부와 상관없이 형사처벌 대상에 해당한다. 그러나 A와 B의 연인관계, 수수의 동기·목적, 수수한 금품 등의 가액, 청탁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사회상규에 따라 예외적으로 상호간 금품 등 수수가 허용된다.
A. 원칙적으로 1회 100만 원, 회계연도 3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직무관련 여부와 상관없이 형사처벌 대상에 해당한다. 그러나 A와 B의 연인관계, 수수의 동기·목적, 수수한 금품 등의 가액, 청탁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사회상규에 따라 예외적으로 상호간 금품 등 수수가 허용된다.
현재 국민권익위원회 홈페이지의 ‘청탁금지법’ 문의란에는 매일 100건 안팎의 질문들이 쇄도하고 있다. 학술토론회의 외부 강의 해당성, 교사들의 비매품 제공 도서 수령 가능성 등 국민 실생활과 관련한 질문들이 대다수다. 청탁금지법이 앞으로 이와 같은 다양한 상황을 반영해 법을 해석·개정·보완해 나가면서, 투명한 사회, 공정한 사회, 신뢰할 수 있는 사회의 촘촘한 거름망이 되길 바란다.
☞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법 매뉴얼: https://www.korea.kr/common/download.do?fileId=144969004
☞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법 문의란: http://www.acrc.go.kr/acrc/board.do?command=searchDetail&menuId=0506031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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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8조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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